수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2025학년도 수일고 2학년 현장체험학습(9월,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제주도)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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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9월, 제주도)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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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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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 2025. 9. 13.(토) 2박3일,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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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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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5,68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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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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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67명, 교사 17명, 총인원 284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 3개~4개학급 1개조로 편성, 총 3개조로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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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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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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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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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10:00 ~ 5. 14.16:00 (교육행정실로 인편 제출)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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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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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10:00 ~ 5. 14.16:00 (G2B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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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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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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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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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목) 11:00 수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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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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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은 낙찰자가 확보하여야 함(대형항공사로 제안바람, 저가항공 제외)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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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284명(학생 267명, 인솔교사 1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항공운임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대형항공사로 제안, 저가항공 제외)
- 숙식비: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시설(2인1실-단독숙소 필수), 2박3일, 숙소식 4식
(숙소 내 레크레이션 가능한 대연회장 필수)
- 전세버스 임차료
➀학교↔김포공항: 8대×2일
➁제주 현지: 8대×3일
➂대형버스 45인승 이상, 동일회사 소속으로 지입차량 불가, 차량연식을 최근 차량으로 배치(가급적 5년 이내), 차량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주차비·통행료·봉사료·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 안전관리요원 10명(10명×2박), 주간 안전요원 8명(8명×3일), 여행자보험료 등 제반 경비
- 부가가치세 포함
3) 인솔교원 비용은 교직원 무료이거나 제외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가 부담함
4)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 없는 자를 선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임차비, 숙식비, 입장료(관람료), 주간안전요원 인건비, 야간안전요원 인건비, 레크레이션경비, 여행자보험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입장료, 관람료 등은 정산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영수증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평균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종합평점 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 [부적격자는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제1항의 가’ 참조
나.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수일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59)
라. 유의사항
1)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또는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7] 1부
2) (대리인 접수시)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붙임8] 10부
4)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각1부 [붙임9]
- 2019년 1월 1일 이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100명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 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 중‧고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5) 제안업체 최근년도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국세청 발급)1부
6)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전 건강보험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7)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 관련 서류 1부(배치계획, 명단 및 자격증, 안전 교육연수 이수증 사본)
8) 확인서 및 각서[붙임10, 붙임11]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1)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서류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3)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입찰금액의 5% 이상)
17)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붙임12] 1부
1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붙임5] 1부 (낙찰자만 제출)
2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13]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7. G2B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1항의 가’ 참조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1항의 가’ 참조
가.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및 사전답사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계 법령 및 공고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원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가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8012-8360)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2학년부(☎031-8012-820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7. 입찰참가신청서 1부.
8.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부.
9.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각서 1부.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2025. 4. 22.
수일고등학교장
[붙임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1.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13일(토), 2박 3일
2. 숙 소 : 호텔 또는 리조트급(본교 단독 숙소)
3. 예정 인원 : 학생 267명 내외, 인솔 교사 17명 내외(인원 변동 가능)
4. 운영 방법 : 3개~4개 학급 1개 조로 편성, 총 3개 조로 운영
5. 이동 수단 : 버스(학교 ⇔ 김포공항, 제주도 일원), 항공기(김포공항 ⇔ 제주도)
6. 장소: 제주도 일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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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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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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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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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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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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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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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팀 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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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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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도착 / 탑승수속
|
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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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제주공항도착 인원파악 / 버스탑승
|
12:00-13:30
|
중식[외부식]
|
외부식
(자유식)
|
14:30-15:30
|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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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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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성산일출봉
|
17:00-18:00
|
섭지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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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30
|
숙소도착 / 객실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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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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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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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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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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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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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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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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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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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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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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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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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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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별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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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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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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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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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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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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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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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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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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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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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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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절리, 중문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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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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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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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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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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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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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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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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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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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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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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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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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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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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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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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바가든[미디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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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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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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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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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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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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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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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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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도착 / 탑승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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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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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출발-김포공항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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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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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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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파악 및 버스탑승 김포공항출발-학교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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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계획
※ 소규모 운영 시 조별 일정으로 구성, 세부 코스는 일정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일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 대표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③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 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 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레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 테마별 공통 적용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호텔 또는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시설의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한다.
③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④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➄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➅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 경비(20: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⑧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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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숙소식 4식으로 제공하여 , 1식 4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전까지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위생점검 관련 증빙 자료 사본 1부 (점검필증, 점검확인증 등)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9. 식단표(중식) 각 1부
10.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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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 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 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➅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 며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➆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➇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➈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➉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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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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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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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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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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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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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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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제1호차)
학교명 : 수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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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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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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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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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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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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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 음주 확인 시 운전자교체 및 112에 신고조치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4세대실손보험에 따라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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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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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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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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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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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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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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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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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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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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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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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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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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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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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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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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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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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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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4세대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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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보험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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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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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안전요원)
① 각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주간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정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1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안전요원의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체결시 학교에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위한 안전요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 내 공연장(강당등)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에 따라 “공급자”는 숙소 내에 있는 공연장(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 에서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 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경우에는“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8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8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서약)
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의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차량 안전 점검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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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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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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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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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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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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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는 음주․피로여부 확인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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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는 지정된 복장(깨끗한)을 착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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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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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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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내․외부는 청결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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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안내표지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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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속도제한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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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행기록계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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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냉․난방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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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앞바퀴는 재생타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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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바퀴는 튜브레스 타이어를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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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타이어 마모, 외부 균열 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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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이어 생산연도는 적정한가?(보통 3~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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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좌석안전벨트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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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량 제동등․전조등․미등 등 등화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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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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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번호등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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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9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2]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 2025년 9월 일( 요일) 차량번호 :
○ 점검(교육)자 : [수일고] 학년 반 (서명) [ 관광] (서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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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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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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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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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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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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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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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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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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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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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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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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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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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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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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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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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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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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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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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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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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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회사 책임자 차량안전점검표 사전제출 및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
회사 책임자(담당자)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별표 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수일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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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수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수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수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수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수일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수일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수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019. 1. 1. ~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A. 7회 이상
|
10
|
B. 5회 ~ 6회
|
8
|
C. 3회 ~ 4회
|
6
|
D. 1회 ~ 2회
|
4
|
E. 실적 없음
|
0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0
|
|
10점
|
B. 기준비율의 75%이상 100%미만
|
8
|
C. 기준비율의 50%이상 75%미만
|
6
|
D. 기준비율의 50%미만
|
4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여부
|
6명 이상
|
5~4명
|
4명미만
|
|
10점
|
10
|
8
|
6
|
정성적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0점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
|
1
|
4.2.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25점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7
|
5
|
3
|
1
|
5.2. 숙박업체 식단표 및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7
|
5
|
3
|
1
|
5 3. 대피시설, 유해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
|
5
|
4
|
3
|
2
|
1
|
6. 교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점
|
6.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점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안전교육 및 위기대처 매뉴얼 소지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2
|
1
|
7.3.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등)
|
5
|
4
|
3
|
2
|
1
|
계
|
100점
|
|
|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4명(8점), 2명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이상 보유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붙임 7]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수일고등학교
제 202 - 호
|
입찰일자
|
202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9월, 제주도) 위탁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수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6부.
2. 최근 5년(2019.1.1.~ )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0. 최근 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 . . .
신청인 (인감날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100명 이상 참가)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4.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문별 협력 내용
|
책임자/연락처
|
차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제주일원:0월0-0일)
|
|
○ ○관광
|
이 ○ ○
|
0.0/0.0 (학교 ↔ 김포공항)
|
|
숙박
|
○ ○ 리조트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중식
|
○ ○
|
김 ○ ○
|
제주현지 중식(0월0일)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항 공
|
김포→제주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
제주→김포
|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공항출발
|
|
전용버스
|
학교↔김포공항
|
|
중식:○○식당
|
제주일원
|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버스 확보
1) 항공기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좌석을 확보하고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함.
※ 대형항공사로 제안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제주현지
|
항 공
|
|
김포공항 집결
|
|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
전용버스
|
|
|
중식:○○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편
|
일자
|
출발시간(좌석수)
|
항공사
|
비고
|
김포 ⇒ 제주
|
|
|
|
|
제주 ⇒ 김포
|
|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대형버스
운전
경력
|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 승
인 원
|
비고
|
제 주
일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15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00번지
|
063)
123-4567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3 03.26
|
2023 04.26
|
2023 06.26
|
2023 07.26
|
2023 0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석식
|
|
|
|
|
|
|
|
|
숙소
|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
조식
|
|
|
|
|
|
|
|
|
현지
|
중식
|
|
|
|
|
|
|
|
|
숙소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 별도)
- 주제별 코스의 중식은 주제별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제별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 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금 액
|
|
|
|
|
|
|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5일전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 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확 약 서
귀 교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 .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항공/버스)
-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 수일고 ↔ 김포공항 : 버스 8대(45인승)
- 제주 현지버스 : 버스 8대(45인승)
1) 그룹별로 교통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그룹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2)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 동일숙소에 수용하도록 한다.
3) 체험학습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4)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각 그룹별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6) 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그룹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좌석을 확보하고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함. 대형항공사 항공편 확보
나.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일정별로 8대(김포공항<->본교)/8대(제주일원),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개조 및 지입차량 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능한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한다.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그룹별 체험학습단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씩(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식사는 숙소식 4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에 의한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외부식 제공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배상책임을 진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4세대실손보험에 따라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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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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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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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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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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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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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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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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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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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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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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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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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실손보험
|
4세대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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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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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4세대실손보험
|
4세대실손보험
|
10,000
|
500
|
|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조 ○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
13.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9]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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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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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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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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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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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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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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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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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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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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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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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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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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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5년간(2019.1.1.~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제주도 체험활동(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 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9월, 제주도)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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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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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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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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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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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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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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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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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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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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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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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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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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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3. 기 간 :
4. 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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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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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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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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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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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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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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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 원 × 8대
(제주현지) 원 × 8대
|
|
|
3
|
숙식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콘도
- 숙박료 : 원× 명 ×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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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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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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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입장 장소
|
□ 원 × 명 =
|
|
일정표참조
|
6
|
기타
|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보험료
(진행할 경우 작성)
|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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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계약인원)
|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
|
|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수일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수일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붙임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수일고등학교장의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일고등학교장 귀하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
교 육 내 용
|
교육여부
(O,X)
|
◇ 수일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수일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교육일시
|
202 . . .
|
피교육자
|
(소속) (성명) (서명)
|
교 육 자
|
(소속) (성명) (서명)
|
[붙임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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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수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수원중부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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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