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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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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858-000 공고일시  2025/04/22 17:37
공고명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공고담당자 최윤두(☎: 02-460-50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00,000 원
   
배정예산
14,000,000 원
   
추정가격
12,727,273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2025-218호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2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소속 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중장년 지원사업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50+포털 부패·공익신고 센터(https://50plus.or.kr/clean.do) →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신고센터, 서울시 응답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과업내용 관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팀 02)460-5624

 ·공고 및 계약 관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계약담당 02)460-5034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1588-08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 사업운영팀

건    명 :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용역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0.31.(금) (※납품장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초금액 : 금14,000,000원(금일천사백만원, VAT포함)

입찰방식 : 전자입찰(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서 접수개시마감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장소

2025.4.22.(화) 18:00

2025.4.30.(수) 10:00

2025.4.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입찰집행관 PC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90%),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 예산 책정하여 제출, 실비 정산 필수


2

 

견적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 대행서비스(8014199001)] 소지한 업체이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서제출(가격입찰 포함)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 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실비항목) 내‘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Ex) 공연장 사례 : 공연법(11조의2) / 1~1.21%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 반영(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반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과업수행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나라장터(G2B)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사에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접수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붙임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②] 각서

[붙임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④]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①]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치구50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용역 계약(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재단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②] 각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명

 

업체명

 

연락처

 

과업일시

 

계약금액

금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해당 없음)

과업장소

 

사업 투입 종사자수

00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3년간)

□ 발생 (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안전・보건 관리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성명

 

연락처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인정 여부)

□ 위험성평가 미인증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안전조치 세부계획

(예시)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둥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대표          (인)

[붙임④]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치구50플러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