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629호
『연천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에서 시행하는『연천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연천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연천군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798,19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PQ평가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193호)」규정에 따라 수립된『연천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공고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이후 별도 공고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도로·공항, 토목구조, 도시계획, 교통
다.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분담업체를 포함)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나.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고일 전에,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는 이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지 않음.(지역업체 참여도에 분담이행사는 제외)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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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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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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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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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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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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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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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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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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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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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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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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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방법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 2025.05.07.(수) 09:00~17:00
다. 제출장소 :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31-839-237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구관 1층(건설과)]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 등은 불가)
마. 제출방법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바.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참가신청서(제출공문) 1부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원본, 말소사항 포함)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원본)
⑥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1부 (사본)
⑦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각 1부 (사본)
⑧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원본)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협정체결 현황표 각 1부.
⑨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원본)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⑪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⑫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7부.(1부는 ”업체명“표기, 6부는 표기하지 않음)
⑬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1)「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193호)」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천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8.64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연천군 건설과 도로관리팀(☎031-839-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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