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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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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880-000 공고일시  2025/04/22 17:55
공고명 2025년(2024년 경영실적)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최창민(☎: 052-229-25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827,180 원
   
배정예산
45,827,180 원
   
추정가격
41,661,073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003호                      

                             

학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24년 경영실적)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45,827,18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3.(수) 09:00 ~ 2025. 4. 30.(수) 12: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5. 4. 30.(수) 13: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②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③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④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요건 보유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적격심사자료 제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만 비영리법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따라 위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4>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1억미만 공고 건이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 기술인력평가 중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하며 동일종류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금액(추정가격) : 41,661,073

    2) 동일종류 용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

    3)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는 예산담당관 김말순 주무관(052-229-2252)에게 확인(경유)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 중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기준 기술인력 수 : 연구원 3명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영상태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아.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자.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차.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책임연구원 이행실적증명서(발주부서 확인 필), 경영상태 평가서류, 신인도 평가서류 ,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자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청렴서약제운영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 상당)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예산담당관(☎052-229-225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68)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