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22호
「BJFEZ 2040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BJFEZ 2040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 용역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추진일정
가.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제출
1) 공고기간: 2025. 4. 22.(화) ~ 2025. 5. 7.(수)까지
※ 입찰 참여업체는 가격 제안 시, 상기 기초금액(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1) 제출기간: 2025. 5. 7.(수) 10:00~17:00 (※12:00~13:00 제외)
2) 제 출 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기획예산과(☎051-979-5022)
3) 접수방법: 방문제출 (※ 우편·이메일 접수 불가/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 추첨 동시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시 반드시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방법: 업체대표자가 직접 제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지참)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 5. 9.(금) 14시(예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
*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변경 시 참가업체별 안내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출 것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임
마. 본 사업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관이 입찰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고,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 기관별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전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계산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은 협상 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진행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시, 협상 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바.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작성할 것
※ 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입찰참가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라. 정량평가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정성평가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발표용 ppt 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수록된 USB 2개)
※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 원본 1부만 표지에 업체명 기재, 사본 10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함
마. 산출내역서 1부(밀봉 날인, 제안서와 분리 제출)
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아.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2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입찰공고 요청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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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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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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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청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경상남도(1.25%) 및 부산광역시(2%)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평가관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051-979-5022), 입찰공고, 계약체결은 총무과(☎051-979-5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2025. 4. 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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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계약당사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주식회사 (대표 )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 )은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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