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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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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931-000 공고일시  2025/04/22 18:28
공고명 드림파크CC 운영방식 개선 컨설팅 용역(긴급)(재공고)
공고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고담당자 김재수(☎: 032-560-93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6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일반용역(협상) 입찰공고(긴급)(재공고)


   =============================================================




   입찰공고번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 2025 - 062호

   용  역  명 : 드림파크CC 운영방식 개선 컨설팅 용역(긴급)

   개 찰 일 시 : 2025. 05. 07(수).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 : 체육공원처 골프장관리부 조지훈(032-560-9486)

     계약부서 : 계약회계부 김재수(032-560-9380)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협상)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협상) 입찰공고


                                                           2025. 04. 22(화)


수도권매립지 입찰공고  제2025 - 06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계약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 골프장관리부

 2) 입찰건명 : 드림파크CC 운영방식 개선 컨설팅 용역(긴급)

 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4)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05.01(목) 09:00

 5)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5.07.(수) 10:00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2025.05~08월, 예정)

7) 용역예정금액 : 금120,000,000원(추정가격 109,090,909원 + VAT 10,909,091원)

   경비의 경우 실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비정산 함

 8) 예정가격 : 복수예가방식 적용(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식)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방식

 2)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평가 결과(정성적평가)는 나라장터(G2B)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1443)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규모 18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감정평가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제11조 감정평가방식’의 2가지 이상 수행한 실적 기준(※ 일괄 또는 개별 수행)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가


5. 입찰서 제출 및 제안서 접수

--------------------------------------------

 1) 가격입찰

   ①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②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5. 01(목) 09:00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5. 07(수) 10:00

   ④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됨.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①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제출,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3)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조지훈, 032-560-9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 확인 : 제안요청서 14페이지, 17페이지 참조

 

구 분

내    용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서약서

관련서식 참조

정성

제안서

 ⑤ 정성제안서 1부 (발표용 설명자료/제안서 인쇄물은 업체 정보 표기 제한)

 

정량평가 및 기타

 ⑥ 정량제안서 및 기타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회사소개서(조직도 포함) 1부

   다. 주요사업 실적 1부

   라. 사업실적 증명

   마. 참여인력 총괄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1부

   바. 참여인력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

관련서식 참조

(해당부분)

 

입찰참가 신청서류(①~④) 와 정성제안서(⑤), 기술평가서류(⑥) 구분하여 스캔각각 하나의 전자파일을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0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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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서 평가일정(예정) : 2025. 05. 09(금)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안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를 진행(오프라인/PT심사)합니다. *제안요청서 해당부분 참조

  1-2. 제안서 평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2) 제안서 발표는 PT 발표/설명(15분), 질의․답변(5분)순으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2-1.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

  2-2. 보 고 자 : 사업프로젝트관리자(PM)(참가인원 : 업체별 PM포함 2인 이내)

   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9페이지 참조바람.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80점 + 입찰가격 2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 구성 : 정량적(절대) 평가 10점 + 정성적(상대) 평가 70점

 5)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6)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 통보.

 9)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0) 협상범위 및 평가 관련 등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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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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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유의서, 용역일반 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정의(기간)외에 모든 시간적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실(032-560-935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안내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경우(부가세 포함, 노무비 및 경비 제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이며, ‘납품대금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을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표준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낙찰자자「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위탁(계약) 범위가 단순구매 및 판매위탁인 경우

(3)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