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25-1508 호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제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주요내용
- 과업위치 :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5개소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흘천, 이호천)
- 과업내용 :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총용역비 : 금317,01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3) 책임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교육이수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용역은 공동수급 참여가 가능합니다.
2)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참가자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4)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 49% 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2)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참고.
7.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규정의 [별표4]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별표3]을 적용, 제주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합니다.
-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의 적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서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안내
1)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게시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게시일시 : 2025. 04. 22.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 : 2025. 05. 07. (09:00~18:00)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제주시 안전총괄과 (☏ 064-728-3793)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참가등록은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사용인감 및 다음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책임기술자 보유 관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공동 수급시 공동도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9. 유의사항 및 기타
1)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6)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8) 본 용역 사업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기한 3일전까지 FAX(064-728-3759)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합니다.
※ 도착(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