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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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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6232-000 공고일시  2025/04/22 19:45
공고명 2025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수요기관 강원도 철원군
공고담당자 정영민(☎: 033-450-48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7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7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8,800,000 원
   
배정예산
738,800,000 원
   
추정가격
671,636,364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철원군 공고 제2025 – 734호                                          


2020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2020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철 원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0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철원군 안전총괄과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 738,8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3.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가. 참가자격

   1)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또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용역 준공 실적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만 해당)

  나. 공동도급의 허용

   1) 상기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4) 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 없음.)

  나.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 출 일 : 2025. 5. 7.(수) 10:00 ~ 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장소 : 철원군청 안전총괄과 (☎ 033-450-4816)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역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원본 맨 뒤에 합본 제출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출부수 : 별권 7부(1부 회사명 표기, 6부 미표기)

     -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다. 가격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과 지역 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은 대표사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타. 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철원군 안전총괄(☎ 033-450-48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