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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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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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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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10. 31.(금) 2박 3일간, 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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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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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204,243,510원(금이억사백이십사만삼천오백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 예정인원 학생 395명, 인솔교사 18명, 총 인원 413명)
※ 전체 학생을 4개조로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실제 신청 여부 및 참가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해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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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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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전체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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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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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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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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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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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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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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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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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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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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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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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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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10:00
이솔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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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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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 왕복열차승차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주제별 체험학습 모든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 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 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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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 대상(여행 경비) 항목
1) 열차승차권(왕복)
◦ 본교의 일정에 따른 열차승차권은 우선 확보되어야 함.
◦ 열차 승차권 내역
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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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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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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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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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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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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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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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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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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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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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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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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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승차권 발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2) 차량비: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의 45인승 신형 대형차량,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12학급 12대,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참가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3) 숙식비(2박 5식)
◦ 여행단 전원(총 413명) 수용 가능하며,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단일 A급 콘도 및 리조트, 4성급 호텔 이상(호텔급 1실당 2~3인, 리조트 25평형 1실 기준 6명 이내, 학급당 방 배정)
◦ 숙박업체 식사는 2식(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 외부식 : 3식(밥, 국 제외 반찬 5찬 이상, 롯데월드 밀쿠폰 포함)
4) 기타 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3일간 12명(06:00~21: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8명(21:00~익일 06:00 근무)
◦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 경비(체험학습 2일 차 저녁 1회, 진행 제반 경비 포함),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여행경비 일체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 변동 등 감액 발생 시 추후 정산함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인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열차승차권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 13 참조]
6) 학교 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거리 특성상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실시→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 2025. 4. 24.(목) 10:00∼5. 15.(목) 10:00
(평일 09:00∼16:00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0:00에 마감함)
나. 제출장소 : 이솔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7길 10)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붙임6) 10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 서류 포함하여 A4 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회사 소개서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국내여행사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표 각 1부(조별)
- 차량 현황
-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 학생 주간인솔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2020. 1. 1. 이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붙임8] 각 1부(대상 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7]의“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제출)
8) 각서 [붙임7] 1부
9)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0)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5)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제안업체 최근년도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1부
17)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8)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4.(목) 10:00∼5. 15.(목) 10: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기간 : 5. 15.(목)~5.16.(금) 사이 ※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 2025. 5. 19.(월) 10:00 이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4. 4. 1., 행정안전부 예규 제 282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인솔자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899-5903)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 교무실(☎031-899-5950),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점검항목(낙찰자 결정 후) 1부
6.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1부
7. 각서 1부
8.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위탁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9.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7. 열차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 운전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21. 위임장 1부
2025. 4. 232.
이 솔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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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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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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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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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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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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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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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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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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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이솔고등학교 제2025-24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위탁용역 업체 선정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이솔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4. .
신청인 (인감 날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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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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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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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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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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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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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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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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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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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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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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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의 2024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계약일자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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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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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수행금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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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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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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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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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2020. 1. 1 ~ 2025년 공고일 전일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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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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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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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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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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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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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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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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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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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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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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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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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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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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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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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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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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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 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부산 일원)
|
|
숙 박
|
○ ○리조트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중식
|
○ ○
|
김 ○ ○
|
현지 중식(일자별)
|
|
○ ○
|
김 ○ ○
|
현지 중식(일자별)
|
|
○ ○
|
김 ○ ○
|
현지 중식(일자별)
|
|
주야간
안전요원
|
|
|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
※ 인력 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 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 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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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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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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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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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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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식 00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SRT 이용(예약)계획
※ 동탄-부산 간 SRT 열차 승차권 확보 방안 및 탑승 인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 현지 차량 운행 계획(팀별로 작성)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 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부산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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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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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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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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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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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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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행 계획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 실시 계획 명시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라.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15
|
600명
|
oo시
oo구
oo로
|
063)
423-
556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
|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 리조트(콘도,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 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 인원 기재
- 1실당 면적 및 기준 인원 명시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 수, 위생 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 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 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주차구역: 대형버스 주차 가능 여부
마.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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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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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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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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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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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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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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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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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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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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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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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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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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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바. 레크레이션 계획: 전체 학생(395명) 대상으로 진행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각종 전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 / 1인당)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
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
아. 기타
1)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2)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3)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등
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관련 계획 제시 등
※ 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10조(사고처리) 등
2025. 4.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입찰 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A4크기로 상단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 일정은 기본코스(붙임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 시간)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열차승차권에 관한 사항
가. 열차승차권 예약 : 열차 스케줄을 확인하여 좌석 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한다.
운행일
|
운행구간
|
출발시간
|
좌석수
|
2025. 10. 29.(수)
|
동탄→부산
|
08:30~09:30
|
413
|
2025. 10. 31.(금)
|
부산→동탄
|
14:00~15:00
|
413
|
나. 주제별 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열차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12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현지 업체)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가능한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여야 한다.(※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제출)
라. 차량 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 회사, 동일 색상 차량 인정, 불법 개조 차량·개인소유 지입차량 등은 보유 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및 방역용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숙박시설은 단일 A급 리조트(콘도, 리조트) 이상 또는 4성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 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 등을 반드시 첨부
라.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본교 투숙객 이외의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 층이거나 층수 연결배정을 하여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마.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숙박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사. 침실 배정은 (콘도 및 리조트) 25평 1실 규모의 경우 6명 이내, (호텔) 2~3인 1실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아.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자.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냉온수 현황 등)
차. 냉·난방시설 청소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방역용품 등 설비사항을 기재)
카. 비상 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현황, 전기안전점검 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 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제안서 양식 참고)
타. 전체 학생 대상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전용 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7. 식사 여건에 관한 사항
※ 총 5식이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3식은 현지 식당(롯데월드 밀쿠폰 포함)으로 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식당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2박 5식)까지 1식 5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체험학습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부산 일원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간 × 12명, 야간: 2일간 × 8명 / 본교 남녀 학생 비율에 따른 남녀 안전요원의 유동적 배치 가능 여부)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연수(15시간 이상)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 시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 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 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코로나19 등 전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대처 등)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0. 기타 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연번
|
내 용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2020. 1. 1. ~ 공고일 전일)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 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해당 서류 제출 시만 평가, 미제출 시 0점)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 배치도 각 1부
|
6
|
○ 전세버스 업체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 전체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7
|
○ 중식제공 업체(3곳 이상)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8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레크리에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각종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 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020. 1. 1. ~ 공고일 전일)
|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1건 이상
E. 실적 없음
|
10
8
6
4
0
|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여행 수행조직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소지 여부
※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
A. 7명 이상
B. 5명~6명
C. 3명~4명
D. 1명~2명
E. 미제출
|
10
8
6
4
0
|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하단 참고)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2.98%
|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75% 미만
D. 미제출
|
5
4
3
0
|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하단 참고)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83.51%
|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75% 미만
D. 미제출
|
5
4
3
0
|
|
5점
|
주관적
평가
(7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8
|
6
|
|
- 여행 자료 충실도
|
5
|
3
|
2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3
|
2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5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 인원
|
5
|
3
|
2
|
|
- 숙박시설 쾌적성
|
5
|
3
|
2
|
|
- 숙박시설 안전성(소방, 대피시설 등)
|
10
|
8
|
6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차량의 년식(최신), 차량 전체가 동일 회사인지 여부
|
5
|
3
|
2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2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3
|
2
|
|
합 계
|
100
|
|
|
주1)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의 2024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5-1] ※ 낙찰자 결정 후 답사
구분
|
점검 항목
|
확인
|
안전
관리
|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상황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점검을 하였는가?
|
|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
|
④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
|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
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
① 관광버스에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 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
|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
|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과 비상시 대피 방법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
|
⑤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등의 비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⑥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여행지
이동 업무
|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
|
|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
|
|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
|
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전 업무
|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
|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후 업무
|
① 객실 배정표(또는 탑승권)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
|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
|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붙임 5-2] ※ 낙찰자 결정 후 답사
건물
점검 항목
|
확인
|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
|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
|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내부 시설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
|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
|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
|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
|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
|
안전
점검 항목
|
확인
|
①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
|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
|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
|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
|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
|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
|
⑦ 학생들의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계와 손소독제는 구비되어 있는가?
|
|
생활지도
점검 항목
|
확인
|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
|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
|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
|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위생
점검 항목
|
확인
|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
|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
|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
|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
|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
식당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
|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
|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
|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
|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
|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
확인
|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
|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
|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
|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
|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
[붙임 6]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 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2020. 1. 1. ~ 공고일 전일까지 1회 200명 이상 중·고등학생 대상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부산 일원)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주제별 체험학습(숙박형) 위탁 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솔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9일(수)~10월 31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413명(학생 395명, 인솔교사 18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4성급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2식), 현지 식사(3회, 롯데월드 밀쿠폰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부산 일원 현지 12대, 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부가세 포함)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이솔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부산 일원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① 주제별로 4개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③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레크리에이션은 전체 인원 실시)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수학여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승차권 등) ①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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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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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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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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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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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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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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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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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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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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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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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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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발권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숙소에 관한 시설(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 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산 인근에 위치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안심 현장체험학습 서비스 점검 실시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본교생 이외 투숙객 현황을 제출한다.
⑫ 침실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6~7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⑬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⑭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숙소 내 손 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이 비치되어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⑮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6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7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시청연령 제한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8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9 베란다 등 추락의 위험 및 기타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0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1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22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함)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2024년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이 표시된 것 )
14.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12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2일 조식과 제3일 조식까지(2박 2식) 제공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이솔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 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이솔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⑮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3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현지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및 같은 조 제7항,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가능한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해야 하며, 차량 연식 5년 경과 배차 차량은 최근 정기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뒷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또한 방역관련 물품 및 소독 관련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 (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 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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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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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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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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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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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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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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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OO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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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현장체험학습(제 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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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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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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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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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4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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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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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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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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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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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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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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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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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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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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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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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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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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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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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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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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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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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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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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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이솔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이솔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경력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 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부산 일원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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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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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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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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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원 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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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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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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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반 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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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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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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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전요원 12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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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요원 8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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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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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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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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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안전요원은 참가 학생의 성비에 따라 남녀 비율을 유동적으로 배치함
제16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이솔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7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 여행사는 이솔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이솔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이솔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이솔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이솔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산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8조(여행사 및 낙오자처리) : 최근 6년간(2020.1.1.~ 공고일 전일) 의 실적으로 1회에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구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① 여행사고 없는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이솔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 이송 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⑥ 열차 탑승 낙오자 발생 시 다음 열차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요금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 수 만큼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 등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사정(상급 기관의 지침,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④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 운송용역: 차량운송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 차량 출발 지연 등으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이솔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절대 금지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이솔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이솔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이솔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이솔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모든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이솔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⑦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 서류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⑨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붙임 9]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일정표
(예시)
기 간
|
지 역
|
시 간
|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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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일차
10/29
수
|
동 탄
부 산
|
07:30
08:30-12:00
13:00-14:00
14:00-16:00
15:00-16:00
16:00-17:00
17:00-19:00
19:30-20:30
20:30-22:00
|
동탄역 집결
동탄역 출발 (08:22)
부산역 도착(11:00)후 차량탑승
점심 식사 (자유식)
롯데 월드 어드벤처
저녁식사 (외부식)
숙소 도착 및 정리
점호 및 취침
|
중:외부식
(밀쿠폰)
석:외부식
|
2일차
10/30
목
|
부산
|
07:30-08:30
09:00
09:30-12:00
13:00-14:30
15:00-16:00
16:00-17:30
18:00-19:00
19:30-21:30
22:00
|
아침식사
숙소 출발
송도해상케이블카 체험
국제시장, 깡통시장, BIFF거리 등
점심 식사(자유식)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해운대 해변 및 동백섬
저녁 식사 (숙소식)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자유시간 및 휴식
|
조:숙소식
중:자유식
석:외부식
|
3일차
10/31
금
|
부 산
동 탄
|
07:00-08:00
08:30
10:30-11:30
12:00-14:00
14:20
14:48
17:30
|
아침식사
숙소출발
감천문화마을 또는 흰여울문화마을
국제시장,깡통시장,BIFF거리 등
중식(자유식)
부산역 도착후
부산역 출발(14:48)
동탄역 도착(17:00)
|
조:숙소식
중:자유식
|
※ 소규모 운영을 위해 14개 반을 팀을 나누어 분산 운영함(동일 프로그램 교차 적용됨)
※ 여행사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 우천 시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음
[붙임 10] ※낙찰자만 계약 시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명: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2. 예정인원: 총 413명(학생 395명, 인솔교사 18명)
3. 기간: 2025. 10. 29.(수)~2025. 10. 31.(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열차승차권
|
동탄 ↔ 부산(왕복)
|
원 × 명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원 × 대
|
|
현지 차량(12대)
|
3
|
숙식비
(2박 2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A급 콘도나
리조트급, 4성급 호텔 이상
단일숙소
|
4
|
외부식
(3식)
|
현지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원
□ 월 일 중식 (롯데월드 밀쿠폰)
- 원 × 명 = 원
|
|
롯데월드 밀쿠폰 포함
|
5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일정표 참고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원
|
|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
7
|
기타
|
안전요원 등
|
□ 주간 안전요원(12명×3일)
□ 야간 안전요원(8명×2일)
□ 레크리에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등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 생 :
□ 교직원 :
|
|
|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이솔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이솔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3] ※ 낙찰자만 계약 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이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이솔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솔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이솔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이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계약 시 제출
이솔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기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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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025. 4. 11)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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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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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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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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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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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낙찰자만 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6] ※낙찰자만 출발 전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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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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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교육장소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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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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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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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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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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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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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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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 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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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이솔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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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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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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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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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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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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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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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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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만 계약 이후 제출
열차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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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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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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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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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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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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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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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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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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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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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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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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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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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이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부산 일원) 위탁용역을 위한 열차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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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붙임 18] ※낙찰자만 출발 7일 전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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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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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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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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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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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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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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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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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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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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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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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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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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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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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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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낙찰자만 출발 7일 전 제출

[붙임 20] ※낙찰자만 출발 전 제출

○ 이솔고등학교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자 : 나점검(학교), 김관광(버스업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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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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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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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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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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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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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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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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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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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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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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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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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외부 회사명, 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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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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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내용 확인]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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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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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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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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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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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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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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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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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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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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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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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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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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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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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 망치 위치와 사용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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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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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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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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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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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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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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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이솔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이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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