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25호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나. 예상인원: 학생 230명, 인솔자 12명, 총 242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장 소: 제주도 일원 (세부 일정표 참조)
라. 기초금액: 금162,786,000원(금일억육천이백칠십팔만육천원정)(부가세포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 간: 2025. 9. 24.(수) ~ 2025. 9. 26.(금) 2박 3일
바. 규격(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4.(목) 10:00 ~ 5. 15.(목) 10:00
사. 제안설명회: 2025. 5. 16.(금) 17:00, 본교 기술가정실
아. 개찰일시: 2025. 5. 27.(화) 11:00 이후
자. 여행경비항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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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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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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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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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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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2025.4월 기준)
※항공권은 기 예약(대한항공)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최종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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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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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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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조식 및 현지식(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 숙박시설 2박 4식(조식 2, 석식 2), 현지식 3식(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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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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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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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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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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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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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공항 각 7대, 제주도 현지버스 7대
대형버스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가능한 7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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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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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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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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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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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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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자격요건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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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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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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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강당사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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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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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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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차량, 수수료, 간식, 생수,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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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이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불가함)
카.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인솔자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하되,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참가학생 및 인솔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함
4) 차량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실시
5) 낙찰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를 안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항공예약 현황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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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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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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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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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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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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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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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90석)
10:40 (90석)
11: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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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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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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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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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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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90석)
17:05 (90석)
17: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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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80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료,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안전차량, 레크레이션, 인솔자 경비, 안전요원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입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제33조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햐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 http://www.smpp.go.kr ) 확인인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기간: 2025. 4. 24.(목) 10:00 ~ 2025. 5. 15.(목) 10:00
나. 제안서(규격) 제출일 및 접수기간: 2025. 4. 24.(목) 10:00 ~ 2025. 5. 15.(목) 10:00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안성시 금산길 57, 안성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날인
마.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제안서(붙임3, 규격 A4 크기로 편철하여 제출) 10부.
- 규격 A4(세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포함
3) 입찰 공고일 전일 최근 5년 이내(2020.4~2025.4) 완료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서(원본) 1부.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초본(개인) 1부.
9) 신분증 지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각서(붙임8) 및 확약서(붙임3-1) 1부.
11) 안전요원 자격증 및 안전교육연수이수증 사본 1부.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등)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제출(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5. 5. 16.(금) 17:00, 본교 기술가정실, 업체당 20분내외
나.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설명희 참여는 필수가 아닙니다.
7.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제안설명회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 적격업체선정 → 적격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 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제출업체) → 계약체결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5. 27.(화) 11:00 이후 안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안성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자로 확정하고, 확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가격 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안서평가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붙임5 참조
14.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지방계약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이용약관·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안성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등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안 내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안성고등학교 행정실(☎ 031-670-0306),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 031-670-0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8),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붙임1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 숙박형현장학습 용역 제안서 및 확약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서식 1부.
9. 과업설명서 1부.
10.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서식 1부.
13. 확인서 서식 1부.
1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5.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서식 1부.
16. 안전운전 서약서 서식 1부.
17.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서식 1부.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1부.
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3.
안성고등학교장
【붙임 1】세부일정표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1일차
|
학 교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8시대
오 후
|
학교집합 후 버스 탑승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항공권 확보)
제주공항 도착
중식
오설록 티 뮤지엄 / 제트보트 / 올레시장
석식(숙소식)
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팀별 자유활동
점호 후 취침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2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전 일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레일바이크 / 메이즈랜드
중식
제주동화마을 / 카트체험
석식
레크리에이션
휴식, 점호 후 취침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3일차
|
제 주
김 포
학 교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전 일
14시대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이호테우해변 / 노형수퍼마켙
중식(현지식)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항공권 확보)
김포공항 도착
학교로 이동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
** 일정은 업체 제안 가능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안성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안성고등학교의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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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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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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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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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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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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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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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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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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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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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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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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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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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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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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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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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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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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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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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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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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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됨
※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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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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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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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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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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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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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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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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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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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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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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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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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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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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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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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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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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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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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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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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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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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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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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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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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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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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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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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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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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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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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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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현황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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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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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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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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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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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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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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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90석)
10:40 (90석)
11: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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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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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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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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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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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90석)
17:05 (90석)
17: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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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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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각각 작성)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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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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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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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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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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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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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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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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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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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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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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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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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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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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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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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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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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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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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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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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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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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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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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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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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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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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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이상, 국·밥은 찬에서 제외)
- 체험학습 코스의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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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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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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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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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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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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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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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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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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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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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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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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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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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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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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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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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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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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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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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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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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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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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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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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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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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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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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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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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숙소의 야간경비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 사고당 금액)
|
바.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참고사항: 주간안전요원 7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5명*2일 배치)
자. 기타(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확 약 서
귀교의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용역 수행 실적
- 최근 5년(2020.4.~)간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100명이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과 안전교육이수증을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자격
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나.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사본 제출)
다. 낙찰자는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또한 계약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조회, 건강진단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함. 또한 조회 및 검사 대상자 중 결격사유발생 시 결격대상자는 교체하고 교체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현장체험학습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반별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권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김포공항[2025. 9. 24.(수) 오전] ↔ 제주공항[2025. 9. 26.(금) 오후]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낙찰 후 15일 이내 항공예약확인자료(컴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2)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신형 차량(대형버스 40인승 이상, 7대)을 우리 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가급적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
-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계약시 이동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무사고운행실적확인서(붙임17)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4~5명 이내로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되도록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현장체험학습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은 찬에서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
가
분
야
(30)
객
관
적
평
가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수행실적)
- 평가 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12회 이상
|
10
|
|
|
8회~11회
|
8
|
7회 이하
|
6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6명 이상
|
5
|
|
|
4~5명
|
4
|
3명 이하
|
3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체험학습, 여행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 수)
|
7명 이상
|
5
|
5~6명
|
4
|
4명 이하
|
3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
4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
4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정
성
적 평
가
분
야
(70)
주
관
적
평
가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우수
|
5
|
|
|
보통
|
4
|
미흡
|
3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우수
|
5
|
보통
|
4
|
미흡
|
3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수
|
5
|
보통
|
4
|
미흡
|
3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5점)
|
객실 쾌적도,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우수
|
10
|
|
|
보통
|
8
|
미흡
|
6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10
|
보통
|
8
|
미흡
|
6
|
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우수
|
5
|
보통
|
4
|
미흡
|
3
|
교통능력
(10점)
|
차량 종류, 연식, 동일 회사 여부
|
우수
|
4
|
|
|
보통
|
3
|
미흡
|
2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우수
|
3
|
보통
|
2
|
미흡
|
1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 방안 등
- 타이어점검, 음주 운전자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우수
|
3
|
보통
|
2
|
미흡
|
1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우수
|
7
|
|
|
보통
|
6
|
미흡
|
5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우수
|
7
|
보통
|
6
|
미흡
|
5
|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
우수
|
6
|
보통
|
5
|
미흡
|
4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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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2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2. 입찰 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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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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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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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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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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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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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간 체험학습(숙박형, 주제별, 수학여행 등) 수행실적 등
- 100명이상 참여한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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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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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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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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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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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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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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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해당 증빙서류에 가입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명단에 있는 인력만 보유인력으로 인정)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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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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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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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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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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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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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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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가입증명서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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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내부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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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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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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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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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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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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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은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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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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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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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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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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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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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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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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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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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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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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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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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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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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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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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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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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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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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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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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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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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관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30명, 인솔교직원 12명, 총 242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9. 24.(수) ~ 2025. 9. 26.(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 항공료, 숙박비(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7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안전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숙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라. 교통편
○ 항공원: 김포공항 ↔ 제주공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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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및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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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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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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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김포⇒제주
2025. 9.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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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90석)
10:40 (90석)
11: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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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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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04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로 가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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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제주⇒김포
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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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90석)
17:05 (90석)
17:05 (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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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항공권 발권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권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0인승 이상 전세 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급적 최신형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학교→공항 운행 버스, 제주도 운행 버스, 공항→학교 운행 버스)각각 7대 모두 가급적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단, 각 도시별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도 가능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9월24일 학교 출발 06:00)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5. 9. 24.(수)(학교대기 버스 및 제주도 현지 버스), 2025. 9. 25(목)(제주도 현지 버스), 2025. 9. 26(금)(제주도 현지 버스 및 김포공항 대기 버스)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안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함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 출발 시에는 담당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함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안성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안성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성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안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안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안성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안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아. 안전요원 배치
-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함
※ 안전요원·안전관리요원의 자격(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낙찰자는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또한 계약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조회, 건강진단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또한 조회 및 검사 대상자 중 결격사유발생 시 결격대상자는 교체하고 교체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안성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안성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함. (규정에 따른 선금급 지급 가능, 선금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0】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성고등학교를“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 및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집단급식소 해당 업체만 제출)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제안서 제출시 5,7,11,12,14,15번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7대는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7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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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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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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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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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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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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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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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안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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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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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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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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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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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항공수송)
① 항공사는 가급적 대한항공으로 하되, 동일 항공사를 이용한다.(본교는 항공권이 기예약되어 승계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 간격은 처음 이동 반과 마지막 이동 반의 탑승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항공시간은 일정 상의 시간과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김포, 제주)
④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취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7명, 야간 2일간 각 5명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가급적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5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안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안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안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안성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안성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안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안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성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성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성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안성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성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2】(※낙찰자만 제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30명, 인솔자 12명, 총 242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9. 24.(수) ~ 2025. 9. 2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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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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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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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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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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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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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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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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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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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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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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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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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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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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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김포공항 원×7대×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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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원×7대×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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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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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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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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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콘도)
-숙박료 : 원 × 명×2박
-식 비 : 원 × 명×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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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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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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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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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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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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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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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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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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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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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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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강당사용료, 안전요원, 안전차량,
보험료, 기타(간식, 생수, 구급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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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안전차량 : 원 × 명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강당사용료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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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3일
(7명)
야간2일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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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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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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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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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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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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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 등)로 한다.
【붙임 13】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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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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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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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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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 2025. 9.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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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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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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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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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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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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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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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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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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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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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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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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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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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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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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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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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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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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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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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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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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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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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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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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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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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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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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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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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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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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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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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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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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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 서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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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안성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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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4】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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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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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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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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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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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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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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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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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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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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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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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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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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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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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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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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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승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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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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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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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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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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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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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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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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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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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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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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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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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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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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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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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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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셔틀(24일, 26일), 제주일정 별로 작성
【붙임 15】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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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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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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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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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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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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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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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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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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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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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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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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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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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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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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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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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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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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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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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7】
○ 2025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 점검(교육)자 : ○○○○학교 홍길동, (주)○○○○관광 김길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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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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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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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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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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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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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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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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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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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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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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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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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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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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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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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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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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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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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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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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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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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계약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안성고등학교(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수요자"의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 보험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생의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수요자"
경기도 안성시 금산길 57
안성고등학교장 (직인)
|
“공급자”
(직인)
|
2025년 월 일
【붙임19】(계약시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5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이용 기간: 2025. . . ~ 2025. . .
본인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개인정보 취급자: 업체명 성명 (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