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5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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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침사협잡물 처리용역
나. 사 업 량 : 협잡물 운반 및 처리 230톤
다. 사업위치 : 거창읍 양평리 290-1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마. 기초금액 : 금92,345,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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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 2025. 4.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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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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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10:00 ~ 2025. 4. 30.(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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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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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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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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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거창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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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5. 4. 30.(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개찰 16:00)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항의(①~②)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분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하수협잡물 처리 가능한 자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단, 가-①항의 업체가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수 있는 경우는 단독입찰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처리 2개사, 수집․운반 2개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① 분담비율은 처리 78% 수집운반 22%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중복결성은 불가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5. 4. 29.(화) 18:00까지입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을 할 각 업체가 각기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거창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조건을 고려하여 공동도급 처리업체의 허가(신고)필증 기준 합계 처리능력은 5톤/일 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수집운반 업체는 5톤/일 이상으로 실시간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처리업체 : 처리능력 5톤/일 이상 증명가능한 (신고)필증 계약 전 제출
※ 수집운반 업체 : 5톤/일 이상으로 암롤박스 2대 상시(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동, 증설동) 및 1대 예비로 수집운반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전 제출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견적제출과 계약방법 : 총액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5. 예정가격과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ㆍ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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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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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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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일과 착수일 :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이용약관
-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등
라.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거창군 수도사업소입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40-8434)
- 입찰에 관한 사항 : 수도사업소 관리담당(☎940-8413)
2025년 4월 23일
거 창 군 수 도 사 업 소 관 리 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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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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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거창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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