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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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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2835-001 공고일시  2025/04/23 10:58
공고명 2025년 1학기 학교교육과정 과학체험교실 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담당자 김진영(☎: 063-917-71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86,000 원
   
배정예산
13,086,000 원
   
추정가격
11,896,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공고 제2025-15호


2025년 1학기 학교교육과정 과학체험교실 차량 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1학기 학교교육과정 과학체험교실 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5월 ~ 7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086,000원(추정가격 11,896,364원, 부가가치세 1,189,636원)

  주차비 및 도로비, 유류비, 기사봉사료, 범칙금, 과태료, 통행료 등 모든 비용 일체 포함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전 붙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 과학교육부 담당자(☎063-917-7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4.(목) 10:00

2025. 4. 29.(화) 10:00

2025. 4.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5. 4. 29.(화) 15:00, 개찰은 2025. 4. 29.(화) 16: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고 운행일정에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고, 용역제공 차량 조건 등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 및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 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견적(입찰)제출의 무효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별표 1>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2>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 견적제출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운행일정별 구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전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G2B)」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부 정동권 파견교사(☎063-917-7163)

    -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부 김진영 주무관(☎063-917-710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5.  4.  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 1】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