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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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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7116-000 공고일시  2025/04/23 11:07
공고명 2025년 다도해해상 문화유산지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윤경민(☎: 061-550-09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900 원
   
배정예산
12,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계약예규 전문

(2025.1.24. 일부개정)






기 획 재 정 부



목    차

  < 계약예규 >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적격심사기준

 

  5.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입찰유의서

 

  11.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용역입찰유의서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5. 종합계약집행요령

 

  16.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폐지)

  17.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8.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5.1.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5.1.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에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개정 2020.12.28.>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역무내용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발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2조의3(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를 입찰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

  2.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본조신설 2020.4.7.]


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5조제4항 각호에 따른 제한사유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ㆍ안전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신설 2020.12.28.>

 16.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신설 2024.4.30.>

 17. 발주기관이 일괄ㆍ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4.4.30.>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시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遊水池)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개정 2014.1.10.>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국가유산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深井工事)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2. 특수공법이 필요한 공사

   (1) 스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③ <삭제 2010.9.8>

 ④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본점이라 한다)이 있는 자 <개정 2016.12.30.>

  2. 물품 :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개정 2016.12.30.>

  3. 용역 :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개정 2016.1.1. 2016.12.30>

 ⑤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5.9.21. 2016.12.30.>


제5조(제한기준) 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며,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에서 실적을 요구하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7.12.28.>

 ②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의 "재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徑間長),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1.1.>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술보유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②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제6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0.4.20.>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4, 2014.1.10., 2015.9.21., 2025.1.24.>

 ⑤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2015.9.21.>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 및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15, 2012.7.4.>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본조신설 2008.12.29.]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액은 해당 물품 또는 기술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의 예상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제조사 등과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2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 시ㆍ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개정 2023. 6. 30.>

   가. 삭제  <2023. 6. 30.>

   나. 삭제  <2023. 6. 30.>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9.8.>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개정 2020.4.20>


제8조(집행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흙쌓기),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9.8.>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2015.9.21., 2019.12.18.>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1.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2010.9.8., 2015.9.21., 2017.12.28., 2019.12.18>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5.9.21.>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신설 2009.4.8, 개정 2015.9.21.>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09.4.8,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4.>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개정 2010.1.4.>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개정 2010.1.4.>

  3. <삭제 2009.9.21>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1.>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이 필요한 용역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설 2018.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설 2018.12.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설 2018.12.31.>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7.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8.>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6(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5.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0조의12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 <신설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隨義示談: 가격 및 업무 협의)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본조신설 2016.12.30.]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삭제 2020.9.24.>


제10조의13 <삭제 2020.9.24.>


제10조의14 <삭제 2020.9.24.>


제10조의15 <삭제 2020.9.24.>


제10조의16 <삭제 2020.9.24.>


제10조의17 <삭제 2020.9.24.>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서류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해당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제2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7조(내역입찰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8조(내역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내역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에 의한 입찰무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서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에 입찰서상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제1호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단계(예:가설공사, 기초공사, 토공, 철근콘크리트, 마감공사 등)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제21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①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②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한다.

 ③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공종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제22조(기타사항) ①제18조 내지 제21조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중 일부분에 대한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 원안입찰로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동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 및 성명기재 사실과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후 1년까지 동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제23조(일괄입찰보증의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일괄입찰보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일괄입찰보증서”(이하 이장에서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25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 중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28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연도 1월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29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에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1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등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2조(계약보증금의 감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만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이하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5/100

  2.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업체 평균 유동・부채비율 수준 미만인 자)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해당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11.5.13.]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 <삭제 2019.12.18.>

 ⑪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제35조(채권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38조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제37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37조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38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13.>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

 ② <삭제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1.4, 2011.5.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제3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5.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1.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0조(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한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라 함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42조(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등의 발급기관 이어야 한다.


제43조(보증채무의 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4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하되 새로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4.>


제45조(보증이행업체의 지정) ①제44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 지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점수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지명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6조(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③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6조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해당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지체상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이 제51조에 의한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동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에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기타 사항) ①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1.>

 ③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4조(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수행은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9.21., 2023.6.30.>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수 개의 공사를 인접한 시기에 발주하는 경우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제56조(보험가입의 범위) 제55조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보험가입금액)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순 계약금액에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제58조(피보험자) 계약담당공무원 이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59조(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제1항에 따른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보험약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62조(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에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제63조(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5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8, 2015.9.21.>


제64조(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보험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7조(품목조정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품목조정율 산출시에는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하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5.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損料)와 물가변동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한다.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 2020.4.7.>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 단,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계약의 입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한다. <개정 2024.12.24.>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함)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 도시가스 및 폐기물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 G5)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0.10.22.>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G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 N”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69조제1항의 계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2.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개정 2020.4.7.>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신설 2020.4.7.>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68조제3호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5)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15.3.1.>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개정 2015.3.1.>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⑧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기 힘든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급등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계속 물품·용역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당시의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제70조의3(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품목조정률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 산출시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한다.

  2. 시행령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출한다.

   가. 제68조제1호에 따른 비목군 분류시에는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제68조제2호에 따른 계수산출시에는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제69조에 따른 조정률 산출시에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업체에 유리한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5.1.]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1.]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의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에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一位代價)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5.4.]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개정 2019.12.18..>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ㆍ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제2항 각호에 의한 계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2(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3(노무비의 계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신설 2023.6.30.>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4(근로조건 등의 명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 제76조의3 각호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이하 이장에서 “기준 노임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7.12.28.]


제76조의5(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3 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증액된 노무비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76조의11(서비스 이용대가)계약담당공무원은 서비스의 이용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신설 2020.9.24.>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1.]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에서 이동 2016.1.1.>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의5(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찰안내서 사전공개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안내서를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결과 입찰안내서가 제2조의6제16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안내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찰안내서 작성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4.30.]




제1절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9.>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해당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 이 장에 정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제85조(설계비 등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4.2, 2015.1.1.>

  1. 시행령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9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2.4.2., 2015.1.1. 2016.12.30.>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신설 2015.1.1.>


제87조(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2.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제87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입찰참여 1인당 동 금액의 1/4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신설 2012.4.2.>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2.30., 2023.6.30.>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4.2.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 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4.2.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4.4.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4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4.2.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중 가장 높은 설계점수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된 설계보상비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계약담당공무원이「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등에 따라 산정한 기본설계비를 말한다.) 보다 큰 경우, 실시설계 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4.30.>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 <신설 2025.1.24.>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상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30.>

  1.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6.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에서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2023.6.30.> <제3항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24.4.30.>

  1. 토목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본설계 요율의 2분의 1

  2. 건축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일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요율 각 종별 중급의 20/10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6.30.> <제4항에서 이동 2023.6.30.>

[본조신설 2015.1.1.]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 실시설계적격자에게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비에서 정산한다. <신설 2025.1.24.>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 내지 제87조의3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분야 참가자들에게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25.1.24>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 및 제9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9.8, 2012.1.1, 2016.12.30, 2018.12.31.>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개정 2012.1.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 또는 부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21장 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2(청렴·공정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개정 2020.6.19.>


제98조의3(청렴계약서의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2.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렴계약서에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 해당 계약의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토록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본조신설 2016.1.1.]


제98조의4(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공정계약 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본조신설 2020.6.19.]


제98조의5(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제재 또는 책임을 부과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2.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

[본조신설 2020.6.19.]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99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분쟁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0.]

 [종전 제99조는 제100조로 이동 <2018.3.20.>]


제23장 보 칙


제10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99조에서 이동 <2018.3.20.>]


부   칙(2008.5.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의3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며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특정자재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해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거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제70조의4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 및 방법관련 적용례) 제94조제3항은 2006년도 12월 2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금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은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단서는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5.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안내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55조 및 별첨5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3조제1항, 제2항,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제92조, 제9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 내지 제8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8.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품‧용역입찰의 실적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보증이 준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순용역의 보험료 계상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15.10.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려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7조, 제91조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재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선금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개정규정 및 제15장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은 2018.1.1. 이후 기간의 기준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 변동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개정조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2018.1.1.부터 2018.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8조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물가변동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로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2항, 제98조의4는 2020년 9월 19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11.1.일부터,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77조,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22)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보상비 및 제안서 보상비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설계보상비 또는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항목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 종 별 합 계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단,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받은 경우 조정분 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2016.1.1., 2025.1.24.>

 ③ <삭제 2014.1.10.>

[본조신설 2012.7.4.]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신설 2008.12.29., 개정 2023.6.30.>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신설 2009.9.21.>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신설 2009.9.21.>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09.9.21.>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입 찰 건 명

 

 

 

 

입  찰  일

       .    .    .

 

 

 

가       격

·추정가격 : 금           원(₩        )

·예정가격 : 금           원(₩        )

 

 

입 찰 방 법

·                 ·

·                 ·

 

 

 

사       유

 

 

 

 

조달청위탁여부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계  약  금  액

 금             원(₩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건명: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제출일

  3. 가    격:추정가격은 예산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제외(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도 제외)

        · 일괄입찰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 개산계약(시행령 §70)의 경우에는 개산가격

  4. 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 택일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실적, 지역 등)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행령 §72③) 적용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여부(공사, 용역)

        · 공사입찰의 경우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

        · 공사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중 택일

        ·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2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 택일

        · 용역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협상, 2단계 중 택일

  5. 사    유: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6.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7.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별첨 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계 약 목 적 물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계 약 금 액

 금             원(₩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계약실적보고내용

 

 

 

 

계 약 금 액

· 금                 원(₩            )

· 조정금액 : 금       원( ₩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변  경  사  유

 

 

 

 

추가예산확보방법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Ⅰ. 변경전 계약내용:변경전 직전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1 계약목적물: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3. 계약물량 및 규모:산출내역서 첨부

  4. 계약실적보고내용:동일건 기존 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Ⅱ. 변경후 계약내용 

  1. 계약금액:변경된 총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을 표기

  2. 계약기간: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3. 계약물량 및 규모:변경 총 산출내역서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4. 변경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 사유 등 계약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5.추가예산확보방법: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추가예산 확보방법을 추경, 전용, 낙찰차액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별첨 3] 계약실적 총보고서


I. 계약실적 총보고서(1)

(단위: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1)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계약

고시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국제입찰

비대상

계약3)

고시금액

이상2)

물품

 

 

 

 

 

 

 

 

 

 

 

 

 

 

 

용역

 

 

 

 

 

 

 

 

 

 

 

 

 

 

 

공사

 

 

 

 

 

 

 

 

 

 

 

 

 

 

 

 

 

 

 

 

 

 

 

 

 

 

 

 

 

 

고시금액

미만

물품

 

 

 

 

 

 

 

 

 

 

 

 

 

 

 

용역

 

 

 

 

 

 

 

 

 

 

 

 

 

 

 

공사

 

 

 

 

 

 

 

 

 

 

 

 

 

 

 

 

 

 

 

 

 

 

 

 

 

 

 

 

 

 

소계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1)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제한경쟁을 별도구분하지 않고 일반경쟁에 포함(제한경쟁은 "0"으로 기재)

 2)고시금액이상 계약중 협정, 법, 특례규정, 지방재정법 및 회계규칙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약실적을 기재(국제입찰 제외사유별 상세내역은 <표 Ⅲ-1>에 기재)

 3)임의 국제입찰(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특례규정 제3조제5항, 회계규칙 제11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실시한 국제입찰) 포함(상세내역은 <표 Ⅲ-5>에 기재)

I. 계약실적 총보고서(2) 4) : 공사계약의 금액에 따른 구분


(금액단위 : 백만원)

유형

금 액 구 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81억원미만

8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244억원미만

244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소     계

 

 

 

 

 

 

 

 

 

 

총 계

 

 

 

 

 

 

 

 

 

 

 4)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2-1) 4-1) :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유형

구    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턴키·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턴키·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턴키·

대안

입찰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내역

입찰

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비PQ

1000억이상

1000억미만~500억이상

500억미만~100억이상

100억미만

 

 

 

 

 

 

 

 

총액입찰

 

 

 

 

 

 

 

 

소     계

 

 

 

 

 

 

 

 

총     계

 

 

 

 

 

 

 

 

 4-1) 공사계약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구분에 따라 실제 계약실적을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한다.

I. 계약실적 총보고서(3)5)

(단위: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계약

고시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고시금액

이상

물품

 

 

 

 

 

 

 

 

 

 

 

 

 

 

 

용역

 

 

 

 

 

 

 

 

 

 

 

 

 

 

 

공사

 

 

 

 

 

 

 

 

 

 

 

 

 

 

 

 

 

 

 

 

 

 

 

 

 

 

 

 

 

 

고시금액

미만

물품

 

 

 

 

 

 

 

 

 

 

 

 

 

 

 

용역

 

 

 

 

 

 

 

 

 

 

 

 

 

 

 

공사

 

 

 

 

 

 

 

 

 

 

 

 

 

 

 

 

 

 

 

 

 

 

 

 

 

 

 

 

 

 

소계

물품

 

 

 

 

 

 

 

 

 

 

 

 

 

 

 

용역

 

 

 

 

 

 

 

 

 

 

 

 

 

 

 

공사

 

 

 

 

 

 

 

 

 

 

 

 

 

 

 

 

 

 

 

 

 

 

 

 

 

 

 

 

 

 

물품

 

 

 

 

 

 

 

 

 

 

 

 

 

 

 

용역

 

 

 

 

 

 

 

 

 

 

 

 

 

 

 

공사

 

 

 

 

 

 

 

 

 

 

 

 

 

 

 

 

 

 

 

 

 

 

 

 

 

 

 

 

 

 

 5) 계약실적 총보고서(3)에는 설계변경 등이 반영된 해당연도 말 계약실적(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조정된 총 계약금액)을 기재

   - 단, 총보고서(1)과 건수, 추정가격은 같아야 함

   - 기타사항은 총보고서(1)의 작성 방법과 동일함





[별첨 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Ⅱ-1. 물품·공사·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Ⅱ-1-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7-1)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6)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6) 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와 일치해야 함

 7-1)품목번호는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료)에 따른 품목을 의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HS Chapter

내      용7-2)

1

01-05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2

06-14

식물성 생산품

3

15

동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 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4

16-2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콜·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5

25-27

광물성 생산품

6

28-38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의 생산품

7

39-40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8

41-43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를 제회한다)의 제품

9

44-46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組物)재료의 제품, 농(籠) 세공물 및 지조(枝條) 세공물"

10

47-49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11

50-53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12

64-67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13

68-70

석·플라스틱·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기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4

71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 장식용품과 주화

15

72-83

비(卑) 금속과 그 제품

16

84-85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그 부속품"

17

86-8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8

90-92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9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94-96

잡품

21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7-2)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상세 구분

품목

번호

HS

Chapter

내      용

1

01-05

산 동물, 육과 식용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2

06-14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곡물,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품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3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왁스

4

16-24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와 그 조제품,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각종의 조제식료품, 음료·알콜 및 식초,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5

25-27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광·슬랙 및 회,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6

28-38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비료,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사진용 또는 영화용 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7

39-40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8

41-43

원피(모피를 제외)와 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의 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9

44-46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10

47-49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11

50-53

견,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면,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식물,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특수직물, 터프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메리아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아스 또는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12

64-67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모자류와 그 부분품.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13

68-70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14

71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과 주화

15

72-83

철강, 철강의 제품, 동과 그 제품, 니켈과 그 제품, 알루미늄과 그 제품, 납과 그 제품, 아연과 그 제품, 주석과 그 제품,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16

84-85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7

86-89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 포함)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선박과 수상 구조물

18

90-92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시계와 그 부분품,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9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0

94-96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잡품

21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Ⅱ-1-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9)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8)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8)협정 제15조 및 특례규정 제23조에 의한 수의계약(Limited Tendering) 으로 집행된 국제입찰을 말하며 <표 I> 및 <표 Ⅱ-2>의 굵은 선태 통계와 일치해야 함

 9) 품목번호는 UNCPC(국제연합표준산품분류)에 따른 폼목을 의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품목번호

HS Chapter

내     용

1

51

건설공사

2

61

"모터차량·모터사이클 판매 및 유지보수"

3

62

중개·도매(모터차량·모터사이클 중개·도매 제외)

4

63

소매, 개인·가정용품수리

5

64

호텔·식당

6

71, 73

육상·항공 운송

7

72

해상운송 

8

74

보조운송 

9

75

우편·통신 

10

81

금융중개

11

82

부동산

12

83

중개인 없는 리스·임대

13

84

컴퓨터관련

14

85

연구·개발

15

86

법률·회계·감사·장부기장·세무, 시장조사·여론조사, 경영컨설팅, 설계·엔지니어링·기타 기술용역

16

87

기타 경영용역

17

88(a)

농업, 광업, 제조업(인쇄·출판 제외)

18

88(b)

인쇄·출판

19

89

무형자산

20

91

행정, 치안

21

92

교육

22

93

보건·사회복지

23

94

오물·쓰레기 처리, 공중위생 기타 환경보호

24

95

회원제조직용역 

25

96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26

97

기타용역 

27

98

고용인 있는 주거용역

28

99

국외조직에 의한 용역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2.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Ⅱ-2-1. 물품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특례규정 제2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조

제9조

제10호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Ⅱ-2-2. 공사 및 용역

(단위:건, 백만원)

품목

번호

특례규정 제2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조

제9조

제10호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2, 3, 5, 10, 11, 14, 19, 20, 21, 22, 24, 26, 27, 28번 품목은 국제입찰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0으로 기재

  Ⅱ-3.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계 약 금 액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미 국

 

일 본

 

대 만

 

아 르 메 니 아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콩

 

리 히 텐 슈 타 인

 

아 루 바

 

노 르 웨 이

 

싱 가 폴

 

이 스 라 엘

 

아 이 슬 랜 드

 

E U

 

소  계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Ⅱ-4. 외국업체 낙찰실적

(단위:건, 백만원)

국가별

국제입찰 대상계약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미   국

 

 

 

 

 

 

 

 

일 본

 

 

 

 

 

 

 

 

대 만

 

 

 

 

 

 

 

 

아 르 메 니 아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콩

 

 

 

 

 

 

 

 

리 히 텐 슈 타 인

 

 

 

 

 

 

 

 

아 루 바

 

 

 

 

 

 

 

 

노 르 웨 이

 

 

 

 

 

 

 

 

싱 가 폴

 

 

 

 

 

 

 

 

이 스 라 엘

 

 

 

 

 

 

 

 

아 이 슬 랜 드

 

 

 

 

 

 

 

 

E U

 

 

 

 

 

 

 

 

소계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별첨 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Ⅲ-1. 국제입찰 제외사유별 계약실적(고시금액이상 국제입찰비대상계약)

(단위:건, 백만원)

국제입찰 제외사유

물품

공사

용역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법 제4조제1항제1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2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법 제4조제1항제3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1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3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4호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5호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5호

 

 

 

 

 

 

 

 

기타 국제입찰대상 제외품목10)

 

 

 

 

 

 

 

 

 

 

 

 

 

 

 

 

 10)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2]에 따른 특정조달계약 대상용역 및 공사가 아닌 용역 및 공사계약,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에 따른 경찰청의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구매계약 및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중전기품목(HS 8504·8535·8537·8544) 구매계약, 정부조달협정 대한민국 양허표 부속서3에 따른 한국통신의 일반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구매계약을 말함

 Ⅲ-2. 물품·공사·용역 유형별 계약실적

  Ⅲ-2-1-1) 물품(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1)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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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11)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2-1-2) 물품(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2)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2)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2-2-1)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이상)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3)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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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13)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2-2-2) 공사 및 용역(고시금액미만)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14)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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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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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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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3. 수의계약 사유별 계약실적

  Ⅲ-3-1. 물품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15)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8조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7-1)과 동일

  Ⅲ-3-2. 공사 및 용역 <개정 2010.9.8.>

(단위:건, 백만원)

품목번호
1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령

시행령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8조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계약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6) 품목번호별 내용은 주 9)과 동일 

  Ⅲ-4. 물품 원산지국별 계약실적

(단위:백만원)

국   가  별

계 약 금 액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미 국

 

일 본

 

대 만

 

아 르 메 니 아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콩

 

리 히 텐 슈 타 인

 

아 루 바

 

노 르 웨 이

 

싱 가 폴

 

이 스 라 엘

 

아 이 슬 랜 드

 

E U

 

소  계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Ⅲ-5. 임의 국제입찰 실적 17)

  Ⅲ-5-1. 총괄

(단위: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물품

 

 

 

 

 

 

 

 

 

 

용역

 

 

 

 

 

 

 

 

 

 

공사

 

 

 

 

 

 

 

 

 

 

소계

 

 

 

 

 

 

 

 

 

 

 17) 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계약은 아니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회계규칙 제11조 제4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계약실적을 기재

  Ⅲ-5-2. 임의 국제입찰 외국업체 낙찰실적 18)

(단위:건, 백만원)

국가별

국제입찰 대상계약

물  품

용  역

공  사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정부

조달

협정

가입국

미   국

 

 

 

 

 

 

 

 

일 본

 

 

 

 

 

 

 

 

대 만

 

 

 

 

 

 

 

 

아 르 메 니 아

 

 

 

 

 

 

 

 

캐 나 다

 

 

 

 

 

 

 

 

스 위 스

 

 

 

 

 

 

 

 

홍 콩

 

 

 

 

 

 

 

 

리 히 텐 슈 타 인

 

 

 

 

 

 

 

 

아 루 바

 

 

 

 

 

 

 

 

노 르 웨 이

 

 

 

 

 

 

 

 

싱 가 폴

 

 

 

 

 

 

 

 

이 스 라 엘

 

 

 

 

 

 

 

 

아 이 슬 랜 드

 

 

 

 

 

 

 

 

E U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18) 임의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외국업체에 낙찰된 계약실적을 기재


[별첨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19)


(단위:건, 백만원)

유형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건수

계약

금액

물품

 

 

 

 

 

 

 

 

 

 

용역

 

 

 

 

 

 

 

 

 

 

공사

 

 

 

 

 

 

 

 

 

 

소계

 

 

 

 

 

 

 

 

 

 

 19)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공고를 한 입찰실적을 기재(국제입찰 대상·비대상 계약 모두 포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6.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6.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9.21.>

 ③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0.6.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5.9.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9.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12.18.>

 22.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1.>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1.12.1.>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12.1.>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5.1.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9.12.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개정 2011.5.13., 2015.9.21.>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미만

5억~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1., 2017.12.28.>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 2017.12.28.><개정 2018.12.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신설 2017.12.2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 <신설 2023.6.30.>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 <신설 2018.12.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신설 2018.12.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신설 2018.12.31.>

 ②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12.31.>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4.15. 개정 2015.9.2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4.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4.15.>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4.15. 개정 2010.10.22. 2016.12.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12.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7절 보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3., 2015.9.21.>

종합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50억원~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

5.5

5.0

5억원미만

5억~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6.0

5.5

5.0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44조의4(세부기준·절차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제재사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 또는 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금액을 작성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5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4년 2.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① 상 품 명

 

② 통상명칭

 

③ 코 오 드

   번    호

 

④ 수록단위

   품 종 명

 

상 품 내 용

품 질․규 격

단 위 품 목 수

생산자별취급구분

 

⑤주요용도

 

⑧공인규격

  유무및종류

 

⑪단위품목

  구분기준

 

⑭생산자별

  구분여부

 

????기본단위

 

⑥주 재 질

 

⑨공인형식

  또는성능

 

규격품목

  유통품목

 

총생산자

 

????포장단위

  및그수량

 

⑦상품형상

 

규격유무

  유통비중

 

주종품목

  거래비

 

????조사대상

  생산자의범

 

????거래단위

 

조 사 가 격 의 종 류

*1  수급사정(수량 또는 금액)

*2  원가구성내용(구성비:%)

연도별

조사조건별

     년

     년

     년

연도별

수급구분

     년

     년

     년

연도별

요소비목

     년

     년

     년

???? 가 격 성 격

 

 

 

공급

????년 간 능

 

 

 

????재 료 비

 

 

 

????국 산

 

 

 

???? -1

재료비

내  역

 

 

 

 

???? 조 사 지 역

 

 

 

????수 입

 

 

 

 

 

 

 

???? 조 사 단 계

 

 

 

???? 단 위 거 래 량

   구 분 여 부

 

 

 

수요

????년 간 능

 

 

 

기 타

 

 

 

????내 수

 

 

 

????노 무 비

 

 

 

 

 

 

 

 

 

 

 

 

 

 

 

 

????수 출

 

 

 

????경 비

 

 

 

 

 

 

 

 

 

 

 

 

???? 계 절 성

 

 

 

????일 반 관 리 비 및 이

 

 

 

 

 

 

????  관  련  단  제

???? 전   문   가

 

 

 

 

 

 

 

 

 

 

 

단 체 성

단   체

(기관)

관련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

성    명

소 속․직 위

전 화 번 호

 

 

 

 

 

 

 

 

 

 

 

 

 

 

종 목 별 단

 

 

 

 

 

 

 

 

 

연 구 단

 

 

 

 

 

 

 

 

 

 

 

 

 

 

 

 

 

정 부 기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개정 2018.12.31.>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총생산자수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해당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9호, 2024.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제2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②제1항에 의한 공고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심사기준 등을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심사기준 <개정 2010.9.8.>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5.13.>

 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9.8.>

  1.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7. 발전소 건설공사

  8. <삭제 2006.12.29.>

  9.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10.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11. 하수종말처리공사

  12. 관람집회시설공사


제6조(심사기준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②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0.9.8.>

 ③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10.9.8., 개정 15.9.2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4.8.>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4.8.>

  2. <삭제 2007.7.4.>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9.8.>

 ⑤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8, 2015.9.21.><단서삭제 2018.12.31.>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⑥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0.9.8.>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신설 2018.12.31.>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신설 2018.12.31.>

  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신설 2018.12.31.>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① <삭제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8.,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분야의 각 항목을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의 제출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07.7.4.>

 ③경영상태의 평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8.12.29.>

 ④제1항의 심사결과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적격요건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게시판 또는 일간건설지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사종류별로 입찰적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의한 신청자가 제8조에 규정한 심사관련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의 게재일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신설 2011.5.13., 삭제 20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


제10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일부터 3일이전까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이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1.5.13, 2012.4.2., 2014.1.10., 2021.12.1.>

 ③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선정대상에서 제외

  2. 입찰실시이전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적격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이미 심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상향조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매건 자격심사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면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제2항 및 제5항을 고려하여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개정 2009.4.8.> <단서삭제 2020.12.28.>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제2항1호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시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 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중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실시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하고, 입찰자별 입찰가격 및 낙찰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상태 평가의 적용례) 제8조제3항은 2009년 1월 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의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9조 및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인도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9조 및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 감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항, [별표2] 및 [별표3]의 일자리창출 심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5.다.1)의 개정규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인도분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5.다.1) 및 주5)7.과 [별표3] 5.다.1)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제4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과규정) [별표2] 5.다.5) 및 [별표3] 5.다.5)에 따른 감점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3.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삭제 2007.7.4.>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1.1, 2012.4.2, 2012.7.4, 2015.1.1., 2015.9.21., 2021.12.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00

 

100

1.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기술
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시공평가결과

10

 

10

4.지역업체참여도

5

 

5

5.신인도

+3

 

-7

<개정 2012.7.4., 2019.12.18>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15.9.21>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개정 2012.7.4.>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또는 초과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개정 2018.12.31.>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신설 2012.7.4.>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개정 2021.12.1.>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12.28.>

 

-2

 

 

<삭제>

-5

 

 

 

 

+2

 

 

+2

+1

-7

 

-7

 

 

+2

 

+1

 

 

 

 

 

 

+1

-1

+1

 

 

-1

 

 

 

-2

 

 

 

 

 

-0.5

-1

 

 

 

-0.5

-1

 

 

+2

 

+2

 

 

 

 

 

+3

+2

 

+2.5

 

 

+0.5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해당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4.9.13.>

 4. (   )의 점수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적용함 <신설 2010.9.8.>

 5.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 )의 점수를 적용함 <신설 2010.9.8.>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2.6.1.>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12.1.>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1-1. “나”항목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2.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를 「공인회계사법」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개정 2016.1.1.>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개정 2021.3.19.>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개정 2018.12.31.>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개정 2015.9.21.>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4)에서 이동 2010.9.8.>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12.1.1.>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12.7.4.>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18.>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2.7.4.>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15.1.1.>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0.12.28.>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설 2020.12.28.>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2)”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주6) <삭제 2021.3.19.>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4.2, 2012.7.4., 2015.9.21., 2021.12.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100

 

100

1.시공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0

(34)

10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국가유산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0

(45)

 

2.기술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시공평가결과

10

가.시공평가결과

10

4.지역업체참여도

5

 

5

5.신인도

+3

 

-7

<개정 2019.12.18.>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신설 2012.7.4.>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2

 

 

<삭제>

-5

 

 

 

+2

 

 

+2

+1

-7

 

-7

 

+2

 

+1

 

 

 

 

 

 

+1

-1

+1

 

-1

 

 

-2

 

 

 

-0.5

-1

 

 

-0.5

-1

 

 

+2

 

+2

 

 

 

 

 

+3

+2

 

+2.5

 

 

+0.5

 


주1) 시공경험평가는 해당공사의 입찰방법에 따라 택일 적용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2010.9.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0호, 2024.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29. 201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0.9.8., 2017.12.28. 2018.12.31.>

  1.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7.12.28.>

  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3.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신설 2018.12.31.>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8.12.31.>

  5. 공사계약 <개정 2020.9.24.>

  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공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20.4.7.>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작성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계약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2.6.1.>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개정 2024.1.1.>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4.1.1.>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1.12.1.>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제1항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9.>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영상태 평가의 적용례) 「별표」1.주2).3은 2009년 1월 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주1), 주3), 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경과규정) [별표] 1.의 규정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신인도 감점 관련 경규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감점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한다.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주2) “가.”는 2021년 가중평균비율 발표 시부터 시행하며,  [별표] 1. 주2) 3. 및 [별표] 1. 주1), 2. 주1), 3. 주1), 4. 주1), 5. 주1), 6. 주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15.1.1., 2023.6.30.>


1. <삭제 2021.12.1.>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ㆍ시공경험

ㆍ경영상태

ㆍ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ㆍ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30)

 

ㆍ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ㆍ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 계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50 – 2×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개정 2020.12.28.>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개정 2020.12.28.>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2020.12.28., 2022.6.1.>

   ㆍ5년이상 : 2.0점

   ㆍ5년미만 3년이상 : 1.8점

   ㆍ3년미만 : 1.5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8.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05.1.1. 개정 2021.12.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종합공사

업체

2)전문공사

업체 등

A+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1.>

  ㅇ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주4)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단, PQ 심사항목 “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서 신설 2021.12.1.>

  2.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3.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3)ㆍ 4)”, “다. 5)ㆍ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개정 2020.12.28.>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15)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개정 2016.12.30.,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1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7)

(7)

(1)

(15)

 

 

신인도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70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ㆍ3년이상 : 1.0점

  ㆍ3년미만 1년이상 : 0.9점

  ㆍ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신설 2022.6.1.>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1)ㆍ 2)ㆍ5)”, “마. 1)ㆍ2)”를 평가함. 단, PQ 심사항목 “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서 신설 2021.12.1.>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5)”,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개정 2020.12.28., 2021.12.1.>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10)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0)

 

신인도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80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8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

 

(5)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 2020.12.28.>

(5)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경영상태

 

(5)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

(2)

 

(5)

 

신인도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90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개정 2020.12.28., 2021.12.1.>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0)

 

신인도

 

 

※평가항목: 아래

<신설:2021.12.1.>

특별신인도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자

  <개정 2014.1.10.>

+2

 

입찰가격

 

 

90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10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삭제 2021.12.1.>


주5)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6) 특별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제7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5.1.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3호, 2025.1.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균형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9.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9.>


제3조(심사기준) ①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개정 2019.12.18.>

  3.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신설 2019.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심사기준의 작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2. 물량산출근거·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기타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8.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 세부심사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개정 2019.12.18., 2023.6.30.>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9.13.>

  5.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1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물량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제8조(균형가격 산정) ①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16.12.30.>

  5.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7. 기타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제외토록 명시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3.6.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9.12.18.>

 ②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개정 2019.12.18.>

 ⑤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1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8.>


제12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1.12.1., 2023.6.30.>

   가. 삭제 <2023.6.30.>

   나. 삭제 <2023.6.30.>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제3호에서 이동 2023.6.30.>

  6. 추첨 <제4호에서 이동 2023.6.3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14조(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등)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13.>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에 대한 경과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의 하도급계획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이 예규 [별표3]에 정해진 바와 같이 하도급계획을 변경토록 할 수 있으며, 변경된 하도급계획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계약예규의 폐지)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계약예규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2조(적용례) 제6조, [별표1-1], [별표1-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1] 및 [별표1-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2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20년3월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4] 1.마.1)의 가중평균 산정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사망만인율을 활용한다.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및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망만인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제4조(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3.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가.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호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2017.12.28., 2018.12.31., 2021.12.1.>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고난이도공사의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2017.12.28., 2018.12.31., 2021.12.1.>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신설 2019.12.18., 개정 2021.12.1.>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소계

100%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3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10~40%

건설인력고용

10~40%

지역경제 기여도

1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준공된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4.9.13.>

    나. 시공실적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공실적점수=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예시: 3년미만 1, 3~5년 0.9, 5년이상 0.8)

  ** B :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

 

    주:

     1) 동일공사실적이란 사업추진에 핵심적인 기술에 해당하고 총 공사의 10%이상의 비용·노동력·시간이 소요되는 3개 이내의 항목(이하 “동일공사 실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만,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토목, 건축 등) 또는 공종그룹(교통/수자원/기타토목, 주거/비주거 등) 실적(이하 “일반공사 실적”이라 한다)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각 조정계수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규모 등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 시공실적은 관련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다만, 일반공사 및 간이형 공사의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8.>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동일공법, 구조형식 등의 명칭

      (2) 심사기준(건수, 금액, 규모 등)

      (3) 보유실적 인정기준(예시 : 경간 80m 이상인 트러스교(truss bridge) 시공건수)

      (4) 기타 심사관련 참고사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사업 특성 및 공사유형별 발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동일공사 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가.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제1호에 의한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난이도, 해당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시공인력 심사는 심사대상 인력의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하며 시공인력 등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공인력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주:

     1) 등급계수: 기술자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경력계수(동일공사 현장경력), 관리등력 계수(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2) 시공인력은 시공실적 증명서(제1호 다. 기준을 충족한 증명서에 한함)에 의거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 업체가 보유한 시공인력의 기술자격등급, 공사참여경력 등이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집행하되 세부 심사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공인력심사의 만점은 시공실적 심사의 배점한도로 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인력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합산한다.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가.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토목업종은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로 분류하고, 건축업종은 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 분류)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토목, 건축)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에 대하여는 세부 심사기준에 별도의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매출액비중 심사는 매출액비중의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하며 매출액비중 등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매출액 비중 심사는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2)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최근 실적에 대한 우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기성실적 총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나.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라 한다)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평점=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

필요 근무연수×365

필요 근무연수×365

 

    주:

     1) 필요 근무연수란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A계수(현장대리인 가중치)는 1~3 범위에서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5)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라. 분야별 책임자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분야별 책임자란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를 말하며 최소한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각 1인(다만,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3인)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3) 품질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점=

근무일수

×

배점

 

필요 근무연수×365

    주:

     1) 필요 근무연수란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현장대리인에 대한 필요 근무연수보다 길게 정할 수 없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3)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사.” 및 “아.”에서 이와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승인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 점수에서 일정 비율을 감점한다(해당 발주기관의 향후 발주공사에 한함).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자. 나. 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3등급 이하 업체에 대하여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공사

      2) 제3조제1항제2호의 공사로서 기술수준이 평이한 공사

    차. 나. 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배치기술자가 재직한 경우 평가점수의 100%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4. 시공평가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사. 다.·마.·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1) 입찰참가업체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5.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가.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공사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나. 동 심사는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다. 동 명부에 의한 2등급이하의 공사는 상위 등급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세부 심사기준에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표를 규정하여야 한다.

      (1)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은 30%를 넘지 못한다.

      (2) 최고 등급에 부여되는 점수와 최저 등급에 부여되는 점수의 편차는 0.5점을 넘지 못한다.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신설 2018.12.31.>


    가. 건설인력 고용은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피보험자 증감율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율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고용탄력성 심사는 입찰참가자의 고용탄력성 점수에 따라 발주기관이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4)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6)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계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7)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점수 등급별 표준화점수기준을 참고하여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하되, 최소․최대등급간 격차는 0.4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1) 평가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기간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및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8. 경영상태 심사 <신설 2019.12.18.>


    가. 경영상태 심사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한다.

    다.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경영상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9.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신설 2021.3.19. 개정 2022.6.1.>


   가.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실적 인정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다.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만,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인력 고용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1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신설 2021.12.1.>


   가.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 (주력)업무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개정 2023.6.30.>


   1. 입찰금액 평가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8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배점한도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주: A계수 및 B계수는 발주기관이 각 평가항목별 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B계수는 A계수의 1배~2배 범위에서 정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획심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1) 단가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단가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단가점수))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5)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이하 “적정단가 기준”이라 한다)하고, 그 외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적용된 세부공종 및 음(-)의 금액 등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18%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19% 이내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20% 이내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7% 이내 ~ ±21% 이내

     6)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 심사기준에 명시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를 90:10∼100:0의 범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발주기관별 세부심사기준에 명시한다. <단서신설 2019.12.18.>

     7)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 단가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8) 5)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세부공종 단가점수의 평가에 있어,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5)에 따른 고정비용의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12%∼±15% 범위에서 적정단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5.1.24.>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 건별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입찰금액배점의 20%×(1-(하도급점수))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4)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 가중치와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하도급계약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부분의 합계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이하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하도급계약에 대한 내역서상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6)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법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다. 하도급계획심사" 및 "마. 시공계획 심사"에서 이와 같다)은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이 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가)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나)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한다.

     9) 8)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10) 6)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도,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점수를 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6.12.30.>

    11) 1) ∼ 6)에도 불구하고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심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와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신설 2021.3.19.>

    라. 물량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물량점수))

     2)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발주기관 내역서 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한다.

      나)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마. 시공계획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시공계획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심사점수 = (-)입찰금액배점의 20% × (1-(시공계획점수))

     2)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점수 평가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8.>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방법*

1.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2.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의 적정성

- 공사기간의 단축 효과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10~3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3. 안전관리 역량 평가

-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 안전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4. 안정성 확보 및
환경 오염 방지

-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 오염 방지 대책

10~3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5. 품질 확보방안

- 대체 공법 시공가능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10~40%

적정(100%)

보통(50%)

부적정(0)

합 계

 

100

 

  * 세부항목별 평가는 3개 등급이상으로 구분한다.

     4)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한다.

     6)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5)의 점검대상 항목, 점검절차 및 감점기준을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삭제 2018.12.31.>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2.에서 이동 2018.12.31.>

    가.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100점 또는 100점으로 한다. <개정 2021.12.1.>

    나. <삭제 2019.12.18.>

    다. <삭제 2019.12.18.>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8.>

    마.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12.1.>

     1)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수 심사 계산식

비고

사고

사망
만인율

점수=100-100×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1.>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점수

-20

-40

-60

-80

-100

    사.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1.12.1.>

    

평점

90점

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50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1.12.1.>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25

-50

    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1.12.1.>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25

-50

    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 내지 아.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카.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에서 이동 2018.12.31.>

    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점수(100점)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6월 30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등급별 점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 심사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8.>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행위 유형

조치정도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25점), 과징금 10억미만(30점),
과징금 10억이상~30억미만(35점),
과징금 30억이상(40점), 법인고발(45점),
법인 및 개인고발(50점)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20점), 과징금(30점), 고발(40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15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100점을 넘지 못한다.

     6)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 사회적 책임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한다.  <4.에서 이동 2018.12.31.>

     1) 지역업체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를 말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20.4.7.>

     2)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평점=

지역업체 비율

×

배점

 

20% × A

   주: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8.>

      2) A는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현장 소재지역의 지역업체 현황과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5~2사이에서 결정

     3) 2)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4.7.>


   4. 간이형 공사의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별표2] 7. 및 9.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19.12.18., 개정 2021.3.19.>

   5.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건설안전 심사, 공정거래 심사 시 항목별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6.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인 경우는 0점으로 한다. <신설 2021.12.1.>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3.7.16][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03호, 2024.7.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제9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제87조,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2023.6.30.>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 또는 제102조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1항 또는 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기술제안서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기술제안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또는 기술제안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3.6.30.>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신설 2014.1.10.>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7.16>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금액)]/입찰가격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본조신설 2016.12.30.]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 2023.6.3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11.5.13. 2016.1.1.>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예정가격)/입찰가격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6.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가격점수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장 기술제안입찰자의 낙찰자 결정


제21조(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30.]

제2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10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로서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30.]

<개정 2024.7.16.>

  1.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 예산
<신설 2024.7.16.>

  2.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 예산
<신설 2024.7.16.>


제2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6.30.]

제2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기술제안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기술제안적격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제2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2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3.6.30.]

제2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0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6.30.]

제5장 보칙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6.30.]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6.30.]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7.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7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  <신설 2010.9.8. 개정 2023.6.30.>

등급

(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하저터널, 평균 높이 30m 이상 항만구조물(단, 잔교식은 제외)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댐(본체 및 여수로 공사에 한함), 철도(환승ㆍ복합역사 포함), 공항(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이에 준하는 공사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 폐기물(쓰레기, 슬러지 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에 준하는 공사

50초과~

80%이하

B

균등평가형

① 경간10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 장대터널(3,000m이상, 방재1등급터널에 한함)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sec이상)

④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⑤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 시설

⑦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⑧ 가스공급시설

40%이상~

60%이하

C

가격강조형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

50%미만~

20%이상

주) 등급별 설계가중치 세부 적용방법

1. A등급의 설계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설계가중치의 상한은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는 70%를,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적난이도에 따른 등급 적용은 해당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넘는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등급 내에서의 설계가중치 결정은 전체 공사규모, 전체 공사규모 대비 해당공종 공사비의 비율,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발주 목적 등(이하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일공종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미만 ~ 30%이상일 경우에는 하위등급(예, A등급 공사비율이 40%인 경우는 B등급 적용), 30%미만인 경우에는 차하위등급을 적용(예, A등급 공사비율이 25%인 경우 C등급 적용)하여야 한다.

5.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상징성·기념성 등 발주목적 및 공사특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위 등급의 설계가중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

6.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거나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명칭 등의 상이로 인하여 상기 A~C 등급에 해당공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주하려는 공사의 내용·성격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공사의 등급에 따른다.  <개정 2023.6.3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신설 2020.9.24.>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설 2020.9.24.>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8.>

 1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2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③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⑧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9.21.><개정 2018.12.31.>

 ⑪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8.>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5.1.1.>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2.1.1.>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10.1일부터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조항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은 제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0호, 제6조, 제7조의2 및 [별표] 주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23.6.30., 2024.9.1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경찰·해양경찰·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ㆍ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4.8.>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삭제 2020.12.28.>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개정 2009.4.8.>

 ②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9.4.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9.4.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개정 2009.4.8, 2016.1.1.>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4.1.10.>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8.>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다음 각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신설 2020.12.28.>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신설 2020.12.28.>

 ③ 입찰참가자는 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 설비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기술용역등록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09.4.8.>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ㆍ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신설 2009.4.8.>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제10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8, 2014.1.10.>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개정 2024.9.13.>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개정 2020.4.7.>

   가. 기획재정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업: 4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나.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 20% 이상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8.>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ㆍ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1.4.>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4.4.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5.1.1.>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09.4.8.>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ㆍ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1항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여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9.4.8.>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신설 2009.4.8.>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8.12.31.>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4.)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에 관한 적용례) [별첨 1] 제10조의3의 신설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2.7.4, 시행 2012.7.9.]


부   칙(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한) 제9조 제5항 나목 괄호 안 “제8장”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2조의3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신설 2009.4.8.>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ㅇㅇㅇ (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9.13.][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9.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개정 2010.9.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29.>

 ②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개정 2016.1.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18.>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6.1.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9.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14.1.10, 2015.3.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7.4.>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4항에서 이동 2012.7.4>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7.4, 개정 2016.1.1.>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7.4.>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7.4.>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7.4.>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7.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신설 2011.5.13, 삭제 2016.1.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개정 2010.9.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9.8. 개정 2016.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6.1.1.>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개정 2008.12.29, 2010.9.8.>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9.8.>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개정 2010.9.8. 2016.12.30.>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12.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정 2024.1.1.>

 ④ <삭제 2014.1.10>

 ⑤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0.6.19.>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6.19.>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10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9.8.>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9.8.>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2.4.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4.1.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신설 2024.9.13.>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⑥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0.9.8.>

 ② <삭제 2014.1.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6.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가목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단서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및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제18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가목, 제2조 제8호,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제2호 개정부분은 제외함), 제4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2항, 제9조, 제10조 제5항, 제25조, 제44조 제4항, 제48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3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공사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1.2.][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1호,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1.2.1>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1.2.1.,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단서 삭제 2019.12.18. 개정 2023.6.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개정 2010.9.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개정 2010.9.8., 2015.9.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9.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신설 2010.9.8.>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9.13.>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0.9.8.>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② <삭제 2010.9.8.>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8.12.31.,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⑥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6.1.1.>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0.11.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개정 2023.6.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신설 2023.6.30.>

  8. <삭제 2016.1.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신설 2023.6.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08.11.1, 2014.1.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6.12.3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1.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3.6.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6.30.>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⑤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2.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1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특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가낙찰제의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제9조, 제15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입찰을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예규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6.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7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9.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4.12.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삭제 2010.9.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0.9.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③ <삭제 2010.9.8.>

  1. <삭제 2010.9.8.>

  2. <삭제 2010.9.8.>

  3. <삭제 2010.9.8.>

  4. <삭제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4.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1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10.>

[동조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09.6.29, 2010.9.8., 2018.12.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0.9.8.>

 ④ <삭제 2010.9.8.>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1.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1.>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1.>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개정 2016.1.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1.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1.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1.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1.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개정 2016.1.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1.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개정 2016.1.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1.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21, 개정 2015.1.1.>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4.>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3항, 제14조개정규정은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3의 신설규정과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성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5.1.2.][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2024.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9.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시행 2015.9.2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5호, 2015.9.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계약"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간선시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공사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나.「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정비구역 등의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

  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이하 "허가"라 한다)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이하 "인가"라 한다)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를 말한다.

  4. "관련기관협의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지하구"라 함은 복수의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전기, 전기통신, 가스, 상하수도시설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터널형태의 지하구조물을 말한다.

  6.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①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 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예상금액

  3. 공사기간

  4. 공사장의 위치

  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호 "나"목에 정한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주체는 간선시설공사 등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시계획서에 간선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①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동 사업계획서상 동일 도로에서 집행될 공사의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의 공사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그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 및 인가권자에게 통보한다.

 ④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제3항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종합계약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⑤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를 지하구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공동굴착이 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가한다.

 

제5조(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①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들"이라 한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관(이하 "대표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공사로 판정이 난 공사중 도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로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예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해 선임된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대표한다.


제6조(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비치하고 계약체결 요청시에는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한다.


제7조(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도로관리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제출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진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종합설계서 및 총 설계금액

  3. 공사기간

  4. 발주방법 및 발주예정시기

  5. 공사장의 위치

  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대표관련기관은 종합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제7조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를 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짐행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시공, 감독, 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 혹은 종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공고)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입찰공고시에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더하여 해당 공사가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입찰공고시 종합계약공사중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선시설공사들은 일괄하여 복합공사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정가격)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이 요청된 경우에는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을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련기관협의체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제12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각 관련기관은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예규 및 관련기관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부의 위탁·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① 국가기관의 위탁 또는 보조(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협의체)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협의체를 설치하여 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관련기관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성기관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며, 구성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제15조(보칙) 조달청장은 종합계약적격여부의 심사기준·심사기간·세부적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계약체결 위탁 경우에 각 관련기관별 공사비분담방법 등 이 예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중 대표관련기관과 여타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3조[관련기관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0 0 0 (계약업무담당자: )

  2. 0 0 0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0 0 으로 한다.


제4조[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간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공사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루어지며, 대표관련기관은 여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은 공사감독요원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관련기관의 고유기술 및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보관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선급금, 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여타관련기관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의 부대비용으로 대표관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표관련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상의 선급금, 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공동집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공사기간 :

  3. 공사장의 위치 :

  4. 공사의 총설계금액 :

  5. 공사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제3조[관련기관협의체의 관련기관] ①관련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0 0 0 (계약업무담당자: )

  2. 0 0 0 (계약업무담당자: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0 0 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써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전체에 공통되는 공사부문에 대한 공사집행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집행책임은 각 해당관련기관이 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서명과 더불어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는 대표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는 해당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보증금의 부과등] ①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 보관한다.

 ②대표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대가지급] ①선급금, 대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각자의 계약금액 비율만큼 부담하여 대표관련기관에서 지급한 후 대표관련기관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②여타 관련기관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운영협의체에서 합의된 금액을 부대비용으로 대표관련기관에 납부한다.


제9조[하자담보책임]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관련기관이, 각자에게만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이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인)

(인)

(인)


20 년  월  일

(인)

(인)

(인)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시행 2015.9.2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5호, 2015.9.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조,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3. “가설재료”란 비계(飛階),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4.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5.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0.22.>

  6.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7.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10%p범위내에서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부적정공종”이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9.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0.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0.10.22.>

 11.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0.10.22.>

 12.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개정 2010.10.22.>

 13. “순수내역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0.10.22.>

 14.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0.10.22.>

 1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신설 2010.10.22.>

 16.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란 제14호에 의한 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을 말한다. <신설 2010.10.22.>


제2조의2(적용방법 등) ① <삭제 2012.4.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수내역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등이 포함된 공사

  2. 제1호에 준하는 공사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사유를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


제3조(심사방법) ①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제2장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제3장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제4장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의한 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2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3. 공종기준금액 작성 관련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비율

  4.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동도급방식의 입찰에서는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0.>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선정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고 공종의 특성상 세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

  1.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5.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7.10.12.>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1.10.>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1항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해당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해당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해당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5.3.1.>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6.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신설 2012.4.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2조제6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0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9조에 따라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종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1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제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2조(심사항목 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제13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4조(공종의 선정) ①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종의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1.>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신설 2012.4.2.>


제16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입찰서 등의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심사서류 및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2.>

  2.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0.22.>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1. 순수내역입찰 <개정 2010.10.22.>

   가. 제6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및 이에 참고가 되는 자료

   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이하 순수내역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라.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2. 물량내역수정입찰 <개정 2010.10.22.>

   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나.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하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다.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범위 및 물량수정의 구체적 인정사유,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3. <삭제 2010.10.22.>

 ②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10.22.>

  1. 입찰서

  2. 제1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개정 2010.10.22, 2015.9.21.>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개정 2010.10.2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삭제 2010.10.22.>

  5.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찰금액사유서 <신설 2010.10.2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제21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22.>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삭제 2010.10.22.>

  4. <삭제 2010.10.22.>

  5. <삭제 2010.10.22.>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단,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를 업체가 수정하기 전의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신설 2010.10.22, 개정 2012.4.2.>

  8.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작성함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개정 2010.10.22.>

 ③ <삭제 2010.10.22.>

 ④ <삭제 2010.10.22.>


제22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3조(심사항목 등)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심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제24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0.10.2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공종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0.22.>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장 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자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순수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개정 2010.10.22.>

  3.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신설 2010.10.22.>


제6장 보 칙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정공종의 판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5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계약예규의 폐지) 이 계약예규는 폐지한다.

제2조(다른 계약예규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이 계약예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를 적용한다.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가격 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절감(또는 초과)사유

 ․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 그 밖의 사항

 

물량산출의 적정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 적용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주) 1. 심사요소별 평가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 등급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2. 심사요소별 평가는 심의공종에서 차지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함

    3.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함

    4.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발주자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5. 발주기관의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5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개정 2015.9.21.>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5호, 2019.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3에 의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최종 제안요청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본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라 함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의3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기본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을 준용하여 기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8.>

  5.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기본 제안서의 제출기간

  7. 기본 제안서의 내용

  8. 기본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본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경쟁적 대화에 참여시킬 참여자 수

  10.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④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제7조(참여적격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적 대화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최종 제안요청서의 교부 및 열람)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종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최종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최종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최종 과업내용

  2. 최종 요구사항

  3.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최종 제안서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최종제안서 등의 제출) ①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최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의한 최종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여 가격입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 제안서의 평가) ①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를 5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최종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에 따라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계점수 차순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4조(낙찰자에 대한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낙찰자에게 낙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최종 제안요청서, 낙찰자가 제출한 최종제안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0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9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하지 못함

·지원기술·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23.9.2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2호, 2023.9.25,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입찰자가 용역 수행을 위한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입찰자를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란 제2호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선정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심사위원회’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4.9.25.>


제3조(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은 [별표1], [별표2], [별표3]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각 용역의 유형별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유형의 특성 등을 반영한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부 심사기준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의 특성·내용 및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조에 규정한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의 용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예산 규모

  2. 해당용역이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3. 계약체결 절차, 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4. 종합기술제안서의 내용, 심사요소 및 심사방법

  5.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6.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의 작성방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

  7. 그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장 종합심사방법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종합기술제안서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 전일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 등 심사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종합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입찰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의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내용·난이도·해당 용역의 시장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술역량 및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기술적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심사적격자”라 한다)에 한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심사적격자의 선정에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적격자에게 종합기술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기술제안서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별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별표2], 종합점수 산정 및 가격심사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각각 심사하되,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기술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장 기  타


제11조(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5.>


제12조(기타사항) ①「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은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 준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이 예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9.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개정 2023.6.30.>


1. 종합심사 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100(%)

기술능력 평가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95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5〜2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 점수×가중치


2.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주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2)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a×

  주1)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주2) a: 발주기관이 해당계약의 특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2~10 범위에서 정한다.

  주3)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3조, 제8조제3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술보유 

기술보유, 실적 등

10〜30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0〜40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30

직원 투입 계획

전문가 역량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핵심 전문가 역량

20〜60

사회적책임

인력고용(가점)

±2

(가·감점)

공정거래(감점)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감점)

-1〜-10

(감점)

합 계

100

주1) 기술보유 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를 활용할 수 있다.


주2) 평가관련 신인도는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 허위사실 기재 및 부실작성 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사한다.


주3) 사회적 책임 중 “기술자 등 신규고용” 심사는「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에 따른 건설인력 고용 심사방법을, “공정거래 심사”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4」에 따른 공정거래 심사방법을 등을 참고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 심사기준에 따로 정한다.


주4) 수행능력 및 평가관련 신뢰도의 배점은 상기 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기준에 반영하되 수행능력 점수(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기준(제3조, 제9조2항 관련)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관리역량(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등)

20∼40

기술역량(과업에 대한 전문성, 유사 용역평가결과 등)

30∼50

유사용역 수행실적

20∼30

계약신뢰도

계약이행 관련 신뢰도(가·감점)

±1〜±5(가·감점)

합 계

100

주) 평가항목별 배점은 상기 표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기준에 반영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배점)의 합은 10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