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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재정데이터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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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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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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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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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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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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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시스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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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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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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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6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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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est@f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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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재정데이터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90일
2. 배경 및 목적
□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예산·결산 등)의 다양한 분석 기능 및 사용자의 재정 현황파악, 재정정책 수립 등의 지원을 위한 재정데이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재정데이터시스템의 이용 활성화 및 재정데이터 분석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을 위해 시스템 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재정데이터시스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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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데이터
(d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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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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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정보서비스
(KO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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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책상황관리
(KOR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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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데이터분석서비스
(K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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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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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정보 통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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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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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 활용 및 분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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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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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사회
데이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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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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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DB
▪재정업무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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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상황판
▪AI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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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인프라 제공
▪데이터 분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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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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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S 권한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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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in+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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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ain+ 이용자
▪연구자 등(센터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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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FIS: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KORAHS: KOrea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KODAS: KOrea Data Analysis Service
① (재정정보서비스, KOFIS) 예산 및 결산 등 정부의 재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하는 시스템
- dBrain+에 축적된 예산, 결산, 통합재정통계 등 데이터 제공(329종)
② (정책상황관리, KORHAS) 재정업무에 필요한 경제・사회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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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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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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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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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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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환율, 주가, 유가 등 통계 자동 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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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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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교육, 소득분배 등 지표를 주요국과 비교
.인구, 경제, 산업 등 주요 통계 남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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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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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12대 분야 관련 경제・사회 통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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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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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정사업(관리국) 관련 통계 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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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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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등 4개 테마와 관련된
통계 지표를 상시 연계, 상황판 형식으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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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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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 진단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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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GDP)(나우캐스팅, 딥러닝), 국고잔액, 세수 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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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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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데이터분석서비스, KODAS) 재정, 사회경제, 민간 등 데이터를 융·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 및 서비스 제공
- 데이터 플랫폼 : 재정데이터, 경제·사회 지표 등 데이터 제공(1,707종)
- 데이터 분석도구 : 4개(Python, R, SAS, Brightics AI)
-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제안 개요
□ (현황점검) 재정데이터시스템 구성, 업무흐름도, DB설계 등 시스템 운영관련 현황 점검
□ (진단·분석) 재정데이터시스템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진단
ㅇ 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가능항목 도출
ㅇ 인프라 구조개선 및 미사용(저조) S/W 간소화 방안검토
ㅇ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개선 방안 마련
□ (단기·중장기 개선과제 도출) 시스템 구조 진단·분석을 통해 업무영향도 및 중요도, 예산확보 필요 등을 고려한 단기·중장기 개선과제 도출
ㅇ 기능개선 목록도출(선행여부, 우선순위, 필수여부 등 포함)
ㅇ 기능개선별 투입예산 추정을 통해 단기·중장기에 반영
1. 주요 범위
□ 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관련 현황 점검
□ 재정데이터시스템 품질향상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조 진단
ㅇ 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목록 도출
ㅇ 인프라 구조개선 및 미사용(저조) S/W 간소화 방안도출
ㅇ 재정데이터시스템 업무프로세스 확립 및 개선 방안마련
□ 시스템 진단·분석을 통해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안 제시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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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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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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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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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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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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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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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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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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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벤치마킹 목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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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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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및 S/W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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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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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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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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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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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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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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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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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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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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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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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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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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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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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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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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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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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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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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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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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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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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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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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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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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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재정데이터시스템 구성에 대한 전체 구성도를 최종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재정데이터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연계 흐름 및 업무흐름도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시스템 현황점검 결과서 작성시 CSR-003의 시스템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시스템 운연현황 점검결과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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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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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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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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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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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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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항목 목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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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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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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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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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항목 목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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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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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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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항목 목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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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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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작성 시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기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을 참고하여 재정데이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항목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벤치마킹 항목 목록에 대한 적용은 CSR-005의 개선과제·개선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벤치마킹 목록 작성 시 시스템·업무·기타 등 영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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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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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플랫폼 구축현황 및 벤치마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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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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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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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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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및 최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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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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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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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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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및 최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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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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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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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및 최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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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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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BrighticsDH 대체·간소화 등 관련 인프라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개선 방안은 CSR-005 개선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구조개선 완료보고서 내 CSR-001의 전체 구성도를 개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 CSR-001 내 H/W, S/W 사용현황 및 간소화 우선순위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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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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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인프라 구조개선 및 최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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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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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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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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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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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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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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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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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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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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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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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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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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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재정데이터시스템의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재정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제시
- 각 부처 재정데이터 분석·활용 제공지원을 위한 추진방안 제시
- 재정데이터시스템 프로세스 확립 등 추진방안은 CSR-005의 개선과제·개선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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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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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데이터시스템 프로세스 확립위한 추진방안 및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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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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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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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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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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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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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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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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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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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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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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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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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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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CSR-001~005의 내용을 포함한 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을 도출하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진단결과를 운영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최종 보고서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 표, 그래프, 구성도 이미지 등을 적극활용
○ 개선과제 및 개선안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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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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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중장기 개선과제·개선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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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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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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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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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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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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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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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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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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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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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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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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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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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체계, 운영방안 및 기술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을 포함한 2인 이상 권고, PM은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권고
- 원활한 사업수행 및 관리, 전달체계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용역 사업 책임자 및 분석 수행책임자를 지정
○ 시스템 구조의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안 제시가 가능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 투입 필요
- 특히, PM은 시스템 구조에 대한 충분한 경험 및 능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진단 대상에 따른 유연한 진단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 진단은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사업성패가 좌우되므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 동의 없이 투입인력 임의 변경 불가
- 제안서에 제출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에만 가능함(불가 시 인력 변경 불가)
-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더라도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변경 시, 제안했던 인력과 유사경력의 인력 또는 제출경력 이상의 인력으로만 변경 가능
- 참여인력 변경 시, 진단 수행 2주 전에 미리 변경 요청하고 진단 수행 1주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사항을 점검하고, 유사경력의 인력 또는 제출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진단 결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에 지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만을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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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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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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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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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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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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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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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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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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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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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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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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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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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수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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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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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3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보고자료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사업수행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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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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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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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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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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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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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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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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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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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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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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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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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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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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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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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사업 내용, 추진 방법, 투입인력 결과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종료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
※ 사업 조기 종료 시 사업종료보고서 일정 변경 가능
- 사업종료보고서에는 본 과제를 통한 정량·정성적 결과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진단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산출물이 미비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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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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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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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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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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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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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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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부 및
파일(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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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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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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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1부 및
파일(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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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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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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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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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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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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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착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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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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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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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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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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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자료 미보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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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착수
및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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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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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수행 과정에서 중간 산출물은 별도 기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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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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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진단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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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일반사항
□ 기본방향
ㅇ 모든 과업은 본 문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보안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비밀은 대외에 유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 또는 습득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만약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발주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ㅇ 기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 일정계획에 맞춰 착오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한다.
ㅇ 그 외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기타사항
ㅇ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산출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팀이 공유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예상될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본 과업은 구조진단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두 업종코드 모두 보유)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서류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 문의처
ㅇ 계약관련 : 한국재정정보원 안전운영부 박정기 과장 (02)6908-8645/key0925@fis.kr
ㅇ 사업관련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시스템관리부 이은민 과장 (044)865-1845/priest@fis.kr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ㅇ 제출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며, 향후 필요시 제출처 별도 안내 예정(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① 평가비율(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②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③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수행계획의 타당성→성과 및 기대효과→수행역량→제안이해도→기타→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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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①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을 적용
②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③ 제안서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으로 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기술능력평가(90점)
1) 정성평가(8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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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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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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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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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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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해도
|
- 과업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
-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했는지 여부
|
15
|
수행계획의 타당성
|
- 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체계 및 구체성 제시
|
20
|
수행역량
|
- PM(사업총괄책임자)의 역량·경험
- 수행인력(컨설턴트 등)의 전문성·적절성
|
15
|
보안
요구사항
|
- 보안 및 안전관리 현실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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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기대효과
|
- 제시한 성과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성과 측정 및 평가 방법의 명확성
- 과업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
|
20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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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외 추가 제안내용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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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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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평가(1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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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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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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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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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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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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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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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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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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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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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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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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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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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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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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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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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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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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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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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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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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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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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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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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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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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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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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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는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첨부자료 제외)
ㅇ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ㅇ 제안서 내에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목차(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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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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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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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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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의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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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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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회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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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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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참여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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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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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체계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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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플랫폼 벤치마킹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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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데이터 시스템 최적화 및 프로세스 확립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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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과제(단기·중장기) 수립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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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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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조직 및 수행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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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일정 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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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및 검토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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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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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 없는 제안사의 추가 제안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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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출 자료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기관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한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함
□ 계약 조건
ㅇ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 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산출물에 SW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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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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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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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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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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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기타 보안 관련규정을 기준으로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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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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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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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이용한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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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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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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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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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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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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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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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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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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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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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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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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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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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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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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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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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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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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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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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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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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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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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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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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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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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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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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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정원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1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재정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사 업 명 : [계약명] 사업기간 : [계약기간]
- 아 래 -
1.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반입한 저장장치 반출 시 미디어 소거 후 폐기처분(하드디스크 등 자기장 처리로 사용불가)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근무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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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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