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Ⅰ. 사업 추진 개요 1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의 목적 1
3. 사업계획 1
Ⅱ. 사업 추진 계획 2
1. 주요 과업내용 2
2. 참가자격 및 조건 3
3. 보안관리 3
Ⅲ. 제안 요구사항 4
1. 제안내용 4
2. 최종결과물 제출 5
Ⅳ. 제안안내 6
1. 제안서 작성방법 및 일반사항 6
2. 제안서 제출 8
3. 제안서 설명회 9
4. 제안서 평가 9
5. 각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12
6. 사업자 선정 14
[별 첨 서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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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추진 개요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문서는 국내외 표준화 기관인 TTA, 3GPP, APT, ITU 등 여러 기관내의 여러 프로젝트 그룹에 산재해 있음
❍ 국제사회에서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표준들을 묶고 관리하는 체계 필요
❍ 산재되어있는 표준문서들을 취합하고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화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
❍ 국내외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표준 분류 체계 개발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
2. 사업의 목적
❍ 국내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 현황 조사 및 분석
❍ 국제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 현황 조사 및 분석
❍ 분석 결과 기반 국내외 표준 분류 체계 개발
3.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기술 표준 분류 체계 개발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6개월)
다. 사 업 비 : 69,630천원(예정원가계산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자체공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 추진 계획
1. 주요 과업내용
❍ 국내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 현황 조사 및 분석
-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국가 표준 조사
-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국내 단체 표준 조사
* 국내 정보통신 표준 및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표준화 단체
❍ 국제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표준 현황 조사 및 분석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국제 표준 조사 및 분석
* 이동통신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업계의 필요에 따라 결성된 표준화 기구
-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communication, 국제 전기 통신 연합-전파통신)의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국제 표준 조사 및 분석
* UN의 요청에 의해 디지털기술 관련 규칙 및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전문기구(ITU)로 전파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
- AWG*(Asia Pacific Telecommunity Wireless Group,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무선그룹)의 재난안전 정보통신분야 국제 표준 조사 및 분석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통신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무선통신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조직
- 그 외 국제 표준 조사 및 분석
❍ 분석 결과 기반 국내외 표준 분류 체계 개발
- 산재되어있는 표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분류
- 제정, 개정, 폐기가 필요한 표준 도출
- 국내외 표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 체계 개발
- 국제표준화기구 PPDR분야 대한민국 관련 표준문서 개정 초안 개발
2. 참가자격 및 조건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기타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보안관리
가.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내용
가.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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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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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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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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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본 사업과 관련한 보유 기술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
*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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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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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3]
- 연구책임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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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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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4, #5, #6]
-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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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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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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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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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추진전략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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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향(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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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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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연구방법론 등 구체적인 연구수행 방안과 적용기술의 독창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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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목표 달성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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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고, 예상되는 연구 성과물이 연구목표 달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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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보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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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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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등 세부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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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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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등 세부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실행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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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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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등 세부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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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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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7]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재해현황 등 세부평가 항목에 부합하도록 재해발생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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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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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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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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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결과물 제출
가. 용역보고서 : 50부
※ 용역내용에 따라 별개 보고서 작성 가능
나. 보고서 작성 파일(전자파일) 및 연구성과물 등: USB 5부
※ 현황조사 자료, 각종 사진, 그래프 파일 등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 등
라. 보고서 작성 양식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정에 의함
Ⅳ. 제안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및 일반사항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필요시 참고자료로 구성된다.
3)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구성내용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한다.
4)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서 규격(권장 사항)
1)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세로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2) 제안서는 단위항목별 간지를 삽입한다.
3) 참고자료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되,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 일반사항
1)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다.
2)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과업을 수행할 경우 5개 업체 이내로 구성(공동이행방식)하여 참여업체별 참여지분율(최소지분율 10% 이상)을 표기하고,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전자협정서)를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제안업체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8)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9)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1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및 수요기관 요구서류 포함)
2) 제안요약서(제안서 기술평가 발표자료) 1식
3) 참고자료 1식(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4)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나. 제안서 접수마감 : 공고문에 의함
다. 제출방법 : 조달청 공고 참고
라. 제출 및 문의처
1) 제출처 : 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제안 문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 052-928-8330 : 표경수 연구관, 052-928-8331 : 김재선 책임연구원)
마. 제안 준비사항
1)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2)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바. 제안서 작성 비용
1)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3.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설명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 또는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설명회 일시·장소,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별로 별도 통보하며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한다.
1) 설명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사의 관계임원, 영업대표 등 5인 이내로 제한한다.
2)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직접 설명한다.
라.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등)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한다.
마. 제안서 설명회는 경우에 따라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혹은 대면평가로 운영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
가.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수행방식 : 본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서를 평가,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수행한다.
다. 평가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 과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2)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3) 기술평가는 8인 이상(외부전문가로 구성)으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4) 기술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정한다.
5) 기술평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6)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기준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80점 만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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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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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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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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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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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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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관의 경영 안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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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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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B+, B0, B-
|
B-
|
B+, B0, B-
|
“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9.0
|
정량
|
연구수행
성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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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이 최근 3년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과제 준공이 지연된 건수에 따른 평가
구분
|
준공지연 용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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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
1건 초과 ~3건 이하
|
3건 초과 ~5건 이하
|
5건 초과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11.0
|
정량
|
안전보건관리
계획의 적정성
|
- 제안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4개 분야 13개 항목(별첨 #7)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10.0
|
정성
|
사업 이해도
(2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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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구서 부합성
|
-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이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의도를 이해하고 내용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7.0
|
정성
|
추진전략 및 방향
|
- 과업의 목적에 비추어 추진전략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7.0
|
정성
|
제안내용
타당성
|
- 기술제안서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8.0
|
정성
|
사업수행
계획
(28점)
|
수행능력
|
- 사업 특성 및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인력(경력/전문성 등)이 적정 규모로 투입되는지를 평가
|
8.0
|
정성
|
수행방법의 적정성
|
- 용역 수행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이고 독창성이 있는지를 평가
|
8.0
|
정성
|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 예상되는 연구 성과물이 연구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와 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
12.0
|
정성
|
합계
|
|
80
|
|
2) 가격평가 기준(20점 만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른다.
5. 각 평가요소별 평가방법
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평가항목별 등급을 최대 5단계 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아래의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2) 기술제안서별로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등급
|
A
(매우우수)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 미흡)
|
평점
|
배점한도의 100%
|
배점한도의 90%
|
배점한도의 80%
|
배점한도의 70%
|
배점한도의 60%
|
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1)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9점
- 용역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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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한도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한도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한도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한도의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연구수행 성실도 : 11점
- 용역기관이 최근 3년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의 준공 지연된 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점을 부여한다.
구분
|
준공지연 연구용역과제 건수(최근 3년간)
|
A
(1건 이하)
|
B
(1건 초과~3건 이하)
|
C
(3건 초과~5건 이하)
|
D
(5건 초과)
|
평점
|
배점한도의 100%
|
배점한도의 90%
|
배점한도의 80%
|
배점한도의 70%
|
[주]
1.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준공 지연된 연구용역과제 건수의 합으로 산출 한다(연구용역의 준공지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1일 이상 해당기간 내 포함될 경우 준공지연 건수로 포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산입하지 않는다
2. 최근 3년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수행 이력이 없는 경우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준공지연된 용역이 공동수급체일 경우는 해당 용역의 용역기관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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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나. 그밖에 협상금액과 낙찰자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 별 첨 서 식 ]
[별첨 #1] 확 약 서
[별첨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3]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 #4]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별첨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6]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별첨 #7]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별첨 #8]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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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확 약 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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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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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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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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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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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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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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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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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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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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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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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대상업체도 작성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기재
[별첨 #3]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박사(기술사) : ○○○(학위 전공명) ...........
석사 : ○○○(학위 전공명) ..............
학사 : ○○○(학위 전공명) .............
2. 본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4. 상기 인원은 연구개발기간중 본 과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별첨 #4]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학술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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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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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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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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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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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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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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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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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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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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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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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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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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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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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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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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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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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위 및 전공은 대학(학사) 이상의 모든 학위와 전공을 구체적으로 기록
2. 참여율은 본 연구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3.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별첨#5)을 함께 제출할 것
5. 직급별 자격기준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기재
<직급별 자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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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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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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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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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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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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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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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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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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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사업의 업무보조 가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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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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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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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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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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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조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함.
[별첨 #5]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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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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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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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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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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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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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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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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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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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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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업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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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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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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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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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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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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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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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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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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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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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참여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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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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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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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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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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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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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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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하며, 기술용역일 경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함
3.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소속을 증빙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붙임으로 첨부함
5.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
6.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본 제안과제의 참여율과 현재 참여 중인 타 연구과제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별첨 #6]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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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과제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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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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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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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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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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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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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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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귀하
※ 작성요령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타 연구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연구용역 모두 포함하여 작성)
2. [참여율 합계] = [본 제안과제 참여율] + [타 연구과제 참여율의 합계] (각 개인별 참여율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별첨 #7]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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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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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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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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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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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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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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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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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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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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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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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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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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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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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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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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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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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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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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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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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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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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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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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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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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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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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 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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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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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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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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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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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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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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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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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끝단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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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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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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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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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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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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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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