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78호
평가자료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 예정인 “구시포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의 평가자료 제출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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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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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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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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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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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안내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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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구시포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나. 용역(기초)금액:3,623,000,000원(부가세포함) (1차분 : 1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해역 일원
마. 용역개요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1식(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PQ’)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PQ점수, 신인도): 70점, 입찰가격: 30점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참여 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공동참여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합니다.
* 총괄책임평가자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업체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 청)에서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작성안내서 교부
ㅇ 기 간 : 2025. 04. 23 ~ 2025. 05. 07(수) 15:00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http://gunsan.mof.go.kr「입찰/고시/공고」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기 한 : 2025. 05. 07(수) 15:00까지
ㅇ 제출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3층)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Tel. 063-441-2286)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 통보 : 2025. 05. 15(목)
마.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1부) : 자기평가서,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포함 제본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부본(1부) : 상기 원본의 사본
ㅇ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는 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3부는 업체명을 미표기하여 별권으로 제본
5. 입찰참가자 선정
가.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우리 청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가 88.57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여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각 평가결과는 05.15(목)이후 나라장터에 공개 예정)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 청 항만건설과 063-441-2286)
8.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5. 19(월) 10:00 ~ 2025. 05. 22(목) 10:00
나. PQ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적용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22(목) 11:00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배점한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70점) + 신인도(+1점~△4점) + 입찰가격 점수(30점)
라.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PQ심사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가격입찰 1순위부터 심사하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위 순위자에 대하여 동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 및 팩스 등 포함)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만건설과(063-441-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2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