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828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정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시에서시행하는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창 원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16번지 일원
다. 시행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재난대응담당관)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간
바. 용 역 비 : 금2,440,200,000원(1차분 1,975,000,000원)
※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면접 및 입찰 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함
4)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 과업 분야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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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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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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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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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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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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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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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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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5)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1)에서 정한 건설분야의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6) 또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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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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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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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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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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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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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7)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1) 평가서 작성방법 열람 및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2025년 5월 9일 (금) (10:00~17:00)
※ 제출기한(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3) 평가서 제출장소 :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실(제1별관 3층)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대표사 공문)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과업수행계획서 : 7부[원본:1부(회사명 기재), 사본:6부(회사명 미기재)]
⑤ 자기평가서 1부 (평가서 포함하고 별권 1부 제출)
⑥ USB 1개(모든 제출서류 전산화 파일, 업무중첩도 조회 한글파일)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면접)위원 추첨표(붙임 1 서식 별도 제출)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창원시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하며, 수행실적평가(PQ)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항목(10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 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 보유 상황(△10) + 계약질서 준수(△1)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이상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생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 평가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자가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자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평가와 관련하여 면접 일정 및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055-225-4533)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