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925호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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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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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추진,대금지급 등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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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3.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간)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990,000,000원(금오십구억구천만원) ※ 부가세, 손배료 포함
【추정가격 : 5,445,454,545원, 부가가치세 : 544,545,455원】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영리사업자도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정내역서의 이윤 공제 후 계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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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1)「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0036)으로 신고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거나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의 경우는 면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 세부품명 : 계장제어장치 , 세부품명번호 : 3912118901 ]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48조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은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포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준수 함.
다.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계장제어장치) 분담이행방식 허용
2) 5개사 이내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하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업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와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참가자격”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평가항목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
※ 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이 구분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지분율 : 공동이행일 경우 출자비율, 분담이행일 경우 분담비율
※ 본 사업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공정비율 30% 고정)
구성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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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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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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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장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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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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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C, 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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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목을 제외 한 분야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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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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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감시, 관망관리, IoT통합관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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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예시
- 대표자(60%) + 공동사(40%) + 분담사 형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최종 참여지분율은 대표사 40%, 공동사 30%, 분담사 30%로 산정되며, 정량평가 등에 적용됨
-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① A사(지분율 : 40%)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사업
② B사(지분율 : 30%) :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공사업
③ C사 : 계장제어장치(지분율 : 30%)
구성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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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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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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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체(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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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업체(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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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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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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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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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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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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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장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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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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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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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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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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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목을 제외 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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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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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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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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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6. 13. (금)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043-201-4547)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3층)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참조 (※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동시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6. 18. 14:00 ~ [예정]
나. 장 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3층(상황실)
다. 방 법 : 제출한 발표용 PPT 출력물에 의거 20분간 PPT 설명 (발표 10분·질의
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걸정
마. 참석인원 : 2명으로 제한 (발표자 1, 보조자 1명)
※ 제안서 발표는 사업자관리자(PM) 또는 대표이사(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로 제안설명회 평가일에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해야 하며, 제안설명의 발표 위임 인정 안함
※ 제안설명 시 질의응답은 발표자만 합니다.
※ 일시와 장소는 입찰참가 대상자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제안서 및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7.01」을 따릅니다.
나.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정성적평가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실시되며,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자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평가합니다.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 「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세부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로 합니다.
7)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를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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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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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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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청주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9.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관련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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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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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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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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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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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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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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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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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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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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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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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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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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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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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각 호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②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③ 포괄적 재하청을 하지 아니할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의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에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아.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5.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문에 관한 사항 : 회계과(☎043-201-1734)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043-201-45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청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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