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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8215-000 공고일시  2025/04/23 15:34
공고명 광양항 율촌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요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담당자 조현성(☎: 061-797-4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9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39,000,000 원
   
배정예산
2,739,000,000 원
   
추정가격
2,490,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5-57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광양항 율촌석유화학부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다. 설계금액 : 2,739,000,000원(추정가격 2,490,000,000원, 부가세 249,000,000원)

   ※ 기초금액 : 2,73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수치모형실험, 각종인허가 및 협의자료 등

 마.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 평가(SOQ))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에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항만 및 해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전문분야에 신고 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지형 및 수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측량용역)를 보유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의 측량, 지적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반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질학-토질지반분야)를 보유한 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의 토질, 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가격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평가(SOQ)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차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상호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계약(실시설계는 공동이행, 측량 및 지반조사 업무는 분담이행) 으로 가능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항만․해안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제출마감일시 : 2025.05.07.(수) ~ 2025.05.09.(금) 16:00까지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제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회계부(방문 제출만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각 1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참가자격 및 기술자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기술자 보유 증명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하여야 함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그 외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내 명시한 서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기간 : 2025.05.09.(금) ∼ 2025.05.16.(금)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제2항제2호 가목 및 우리 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88.57점 이상 득점한 자를 기술인평가 대상자로 선정(선정업체가 2개 미만시 재공고)

     - 기술자평가 대상자는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생략 가능

 다.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및 평가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

  ㅇ 제출마감일시 : 2025.05.28.(수) ~ 2025.05.30.(금) 16:00까지

      ※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제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회계부(방문 제출만 가능)

  ㅇ 제출서류 :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USB 1식, 청렴서약서 1부

     - 그 외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내 명시한 서류

 나. 기술인평가서 평가

  ㅇ 발표 및 평가일 : 별도 통보

  ㅇ 기술인평가서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 라목을 기초로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하며, 평가결과 88.57점 이상 득점한 자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단, 88.57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때는 재공고)

     - 기술인평가 대상자는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 생략 가능

 다.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개발부(☎061-797-4515)


8. 입찰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5.06.13.(금) 14:00 ∼ 2025.06.17.(화) 14:00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6.17.(화) 15:00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 PC

 나. 낙찰자 결정

  ㅇ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79.995%)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당해사업수행능력 70점, 가격입찰 30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983호, 2022.10.14.)」에 따라 별표1 [별표 1] 고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유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본 용역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제 이행을 확약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의 대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

  ㅇ 여수광양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ㅇ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별)유의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부(☎061-797-4363)으로, 과업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항만개발부(☎061-797-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익신고센터(☎061-797-440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계약의 준공시점 이전까지 방문, 우편,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