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공고 제2025 - 528호
『무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 『무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무 안 군 수
1. 공모개요
구 분
|
내 용
|
사 업 명
|
무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65번지 일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구 청소년수련관)
|
지역‧지구 등
|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종합운동장)
|
시행 및 주관기관
|
무안군청(스포츠산업과)
|
대지면적
|
228,115.8㎡
|
연 면 적
|
2,663.04㎡(지하층 면적 포함,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1개동)
|
주 용 도
|
운동시설(시니어체육관 등)
|
총 사업비
|
4,100,000천원
|
추정공사비
|
3,500,000천원(관급자재대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310,743천원(리모델링 대가기준,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설계용역비는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포함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과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 승인 및 인․허가 절차와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인증에 필요한 도서작성과 관계기관 협의, 야외공간 공간계획, 누수 방지대책, 구조안전진단, 자문, 건물해체신고 등 수행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역비 변경 및 정산하여야 한다. 단, 총공사비의 증가(자재, 노무비 등의 상승)로 인한 추가 용역비 요구 불가
2. 공모목적
지역 시니어층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3. 공모방식 : 제안공모
4. 응모자격
1) 제안공모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가항 및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나. 제안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위반 시 공모참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응모사무소도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함.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하고,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4)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5. 설계공모 일정
가. 일반사항
1) 설계공모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 통보함.
2) 참가등록자는 공모기간 동안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필히 수신확인)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공고 이후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http://www.muan.go.kr)
나. 설계공모 일정
연번
|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
설계공모
공 고
|
2025. 4. 23.(수)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무안군 홈페이지
|
2
|
참가등록
|
2025. 4. 30.(수)
10:00 ~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스포츠산업과(본관 2층)
위치: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165
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3
|
현장설명회
|
2025. 5. 7.(수)
10:00 ~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구 청소년수련관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4
|
질의서 접수 및 기피신청서 제출
|
2025. 5. 7.(수)
10:00 ~ 17:00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
※ e-mail : hongkm1566@korea.kr 또는 방문제출
|
5
|
질의회신
|
2025. 5. 13.(화)
|
E-mail 일괄발송
※ 이외의 별도 회신 없음
|
6
|
작품접수
|
2025. 5. 26.(월)
09:00 ~ 17:00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스포츠산업과(본관 2층)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7
|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5. 6. 5.(목 예정)
(14:00~)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스포츠산업과(회의실 3층)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심사결과 발표
|
2025. 6. 9.(월) 예정
|
무안군 홈페이지 게재 및 당선, 입선자 개별 통지
|
9
|
공모안 반환
|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전달
6.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3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4.1.)」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번
|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고
|
1
|
위 원
|
신종찬
|
건축사사무소 메인
|
건축사
|
|
2
|
위 원
|
박정란
|
동양미래대학교
|
교수
|
|
3
|
위 원
|
김기석
|
㈜기단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
|
4
|
위 원
|
이동규
|
세종대학교
|
교수
|
|
5
|
위 원
|
신현익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
교수
|
|
6
|
예비 1
|
조연준
|
건축사사무소 창조
|
건축사
|
예비 1
|
7
|
예비 2
|
정은주
|
시아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
예비 2
|
8
|
예비 3
|
황대연
|
㈜디케이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
예비 3
|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7. 당선작 발표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2025년 6월 9일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공모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8. 입상작 보상
가. 당선작 : 해당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나.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결 과
|
구 분
|
지 침
|
보 상
|
입상대상 수
(당선작+입상작수)
|
보상대상 수
|
당선작
|
2개 이상
|
-
|
우선협상권
|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
입상작
|
2개 이하
|
1
|
보상 예산의 1/ 3
|
5,000,000
|
3개
|
2
|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
6,000,000
4,500,000
|
4개 이상
|
3
|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
6,000,000
4,500,000
3,000,000
|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다.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1등 당선자 대신하여 차순위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한 차순위자는 수령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2). 당선작에서 실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자가 법령, 기타사유로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소정의 기한 내(계약요구일부터 14일)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단, 발주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입상작의 순위 및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마. 입상작 중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자세한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450-4097, Fax)061-450-5172, E-mail) hongkm1566@korea.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