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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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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여주시 축산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여주시장(이하“발주자”)과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지시서로서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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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목적
본「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은「동물보호법」정신에 입각하여 여주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유기동물의 보호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
나. 발 주 자 : 여주시장
다. 용역범위 : 용역 계약서(위탁조건 포함)에 의함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 2025.12.31
마. 용역비용 : 연간단가계약(예산범위내 지급)
바. 비용지급 : 발생되는 유기동물수를 계약된 단가로 합산하여 지급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 경기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보호시설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1)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법인)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시설
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거 보호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위탁조건
가. 사업의 범위는 여주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 전반
나. 사업 위탁운영자는 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 계약시 정하는 제반규정과 여주시의 지시사항을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함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 계약서(안)
여주시장(이하“A”이라 한다)과 용역사업자(이하“B”이라 한다)는 「동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 의하여 관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위탁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이 계약은 법 및 조례에 의거“A”가 수행해야 하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B”에게 위탁 용역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계약 기간) 이 계약에 의한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다음연도 계약전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하여“B”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인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보호관리, 반환조치, 기증․ 입양, 안락사, 사체처리
2. 1호의 사업 내용을 APMS(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입력
3. 유기동물 임시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4. 법 제9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사육 및 치료
② “B”는 유기동물 보호 등의 위탁관리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A”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용역 수행의 기본방침) ①“B”는“A”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의 위탁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B”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유실유기동물 포획인수 등) ①“B”는“A”또는 주민으로부터 관내 유실유실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여 이를 포획, 보호․관리하고 그 결과를“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접수시부터 포획까지의 처리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B”에게 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유실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할 경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포획하여야 하며, 이송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①“B”는 제6조에 따라 포획․인수한 유실유기동물을“B”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에 즉시 보호조치 한다. 이때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동물보호시설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B”는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경우 유실유기동물의 사진과 함께 발견장소, 발견일시, 특징 등을 APMS(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등에 즉시 게시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포획일시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B”는 유실유기동물을“A”의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공고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보호관리 하되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하게 사육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유실유기동물의 처분) ①“B”는 법 제43조에 의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으며, 유실유기동물의 건강상태와 질병, 부상의 정도에 따라 수의사의 판단 하에 인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기증․분양받는 자의 명단을 기록․비치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B”는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질병,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기간 종료 전에 인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B”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 중에 해당동물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나타난 경우 소유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토록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B”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조례 등 관계법령과 “A”의 관련법규․지침 및 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법”및“조례”등 관계법령 개정시 개정된“법”및“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설기준) ①“B”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4]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B”는 유실유기동물 분양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를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수의사 및 관리인력 확보) ①“B”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진료, 시술 등 수의학적 처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수의사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 “B”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인수, 보호관리 등의 업무와 사무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자 외 최소 3명이상(구조 및 포획 인력2명이상, 수의사 1명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구조 및 보호관리 인력은 1년 이상의 동물보호 근무경험이 있는 자(또는 고등학교이상에서 동물관련 분야 전공자) 1명씩 이상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차량과 포획장비 등의 구비)①“B”는 유실유기동물을 보호소 등에 신속하게 이송 할 차량 1대(적재함의 냉․난방 시설완비)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B”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의 위탁관리 사업 용역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포획장비 3종 이상(포획구조용 올무, 뜰채, 그물망, 블루건, 마취총 등), 이송용 케이지 및 치료용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과 기록관리) ①“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B”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위탁관리 용역 청구서 : 붙임 1호 서식
2. 유실유기동물 월별 처리 내역서 : 붙임 제2호 서식
3. 유실유기동물 개체관리카드 : 붙임 제3호 서식
4. 유실유기동물의 반환내역서 : 붙임 제4호 서식
5. 유실유기동물의 인수 및 동물등록 실행 서약서 : 붙임 제5호 서식
6. 유실유기동물의 폐사체 처리 내역서 : 붙임 제6호 서식
제14조(용역비 청구와 지급) ① 용역비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획인부임, 보호관리비, 수술비, 검사 및 예방접종비, 사료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②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의 위탁관리 사업 용역비는 동물 1마리당 체결된 계약단가로 하며, 유실유기동물 관리카드와 동물인수증의 사항이 일치하여야 한다.
③ 용역비는 각각의 동물 1마리를 1건으로 하여 당월 처리건수를 합산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붙임 제1호 서식에 의하여“B”는“A”에게 청구하고,“A”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비용을 지급한다.
④ 12월의 용역비 지급은 당월 20일까지 처리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되“B”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비의 지급제외 등) ① 유실유기동물의 사진,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역비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입양된 유실유기동물이 파양된 경우 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나타난 경우 소유와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 시 착오로 반환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용역비 산정시 제외한다.
④“A”는“B”가 본 계약의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장소의 유실유기동물인 경우 어미와 포유기의 새끼는 동일건수로 처리한다.
제16조(관리 및 지도․감독) ①“B”는“A”으로부터 인수받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법”및“조례”규정에 의거 적정한 사양관리 및 치료를 실시한다.
②“A”는 조례 제10조 제14조에 의거 “B”가 보호․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필요시 확인점검 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조례 제14조(동물보호센터 감독)의 규정에 의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B”의 귀책으로 용역계약이 취소될 경우“A”는 즉시“B”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나 피해 발생시“B”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B”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B”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A”가 제3자에게 이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B”는 이를“A”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①“A”또는“B”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A”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B”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B”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A”가 인정하는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실습․식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미스러운 행위와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B”가 동물보호법 및 조례에 의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되거나,“B”가 고의에 의해 제17조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B”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에 관한“A”의 지시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6.“B”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7.“A”는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③“A”는 제2항 1호 내지 7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B”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B”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A”에 청구할 수 없다.
⑤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용역에 종사하고 있는“B”의 직원에 대하여는“B”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18조(계약의 해지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A”는“B”에 대한 서면통보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식용목적이나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위 경우에 행정법 절차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제19조(사업의 지도․감독) ①“A”는 사업과 관련한“B”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A”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B”에게 요구하거나,“A”의 소속직원 또는“A”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B”의 업무상황 ․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B”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A”는 “B”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B”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A”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A”와“B”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민․형사상의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A”소재지로 한다.
2025년 월 일
발주자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장 인
위탁사업자 : ◯ ◯ ◯ 사업주 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호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및 진료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의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업무에 구조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 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시설의 외부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단독건물 등 시설 자체로 외부인과 동물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설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반환 또는 인수 등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여건에 맞게 동물보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보호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호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 시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격리실은 보호 중인 동물의 상태를 외부에서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생태, 보호 여건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 보호실, 격리실 및 진료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치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평평한 바닥을 원칙으로 하되,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장치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으며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장치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분뇨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외부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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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청 구 서
본 사업자는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위탁관리 용역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사업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청구금액 : 원( )
○ 청구명세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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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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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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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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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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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원
: ※세부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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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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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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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계좌 :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2】
유실유기동물 월별 처리 내역서( 월)
□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실적
(단위 : 마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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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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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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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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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물명 및
처리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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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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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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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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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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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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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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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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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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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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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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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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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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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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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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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월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세부 내역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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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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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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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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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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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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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내역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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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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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보호동물(T.N.R) 개체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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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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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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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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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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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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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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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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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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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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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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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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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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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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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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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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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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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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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동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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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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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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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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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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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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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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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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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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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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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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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결 과 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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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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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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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입양/기증/자연사/인도적 처리/방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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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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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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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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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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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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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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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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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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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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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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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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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실유기동물 관리카드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소에 3년간 보존․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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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 귀하
【서식 4】
발급 번호 제 호
반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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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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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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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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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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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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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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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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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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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동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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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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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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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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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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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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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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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동물등록 및 외출시 인식표․목줄 착용을 하여 동물을 분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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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며,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동물을 반환하고
차후 발생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 인수인이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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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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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 (서명)
인도자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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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 귀하
【서식 5】
유실유기동물 인수 및 동물등록 실행 서약서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은 유실유기동물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양받아 아래의 분양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주민등록상 소재하는 시‧군(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동물인수 후 3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유실유기동물 인수 내역
인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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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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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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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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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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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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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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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자 서약
1.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4. 분양받은 유실유기동물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분양받은 유실유기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6. 유실유기동물 인수‧분양후 3일이내에 해당 관할 시군(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박탈, 동물등록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분양자 (인)
여주시장 귀하
【서식 6】
폐사체 처리 내역서
본 사업자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사업 폐사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기록합니다.
□ 처리 일자 :
□ 처리 기관 :
□ 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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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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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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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번호(모두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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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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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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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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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자 : (인)
인 계 자 : (인)
여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