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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UHC0010-1-2025 공고일시  2025/04/24 00:22
공고명 5-강설-공-4 ㅇㅇ포대 드럼야적장 신축등3건 설계용역
공고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2여단 수요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2여단
공고담당자 김남수(☎: 070-8897-609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057,843 원
   
배정예산
42,899,000 원
   
추정가격
38,99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개수의계약 공고


1. 본 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강설-공-4 ○○포대 드럼야적장 신축 등 3건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예산금액 : ₩42,899,000(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마. 용역현장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일원 등 3곳(가평,춘천,강릉) 산 정상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24.(목) 

    2) 견적서 제출 마감 : ’25.  4. 30.(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5.  4. 30.(수) 10:30 국방전자조달사이트


3.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강원도인 업체(법인인 경우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강원도)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사 포함 6개사 이내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업체

    1) 대표사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아래내용 기술인력 보유)

      가)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사법 제5조의 7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위 자격 관련서류(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교육이수내용 포함) 등)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첨부된

            업체에 한하여 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증명서 발급일자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또는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전문

           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토질,지질)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 (손해보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 보증)에 따라 발주기관

       에게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손해배상보험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4. 과업설명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상기 “3항 나호 1)”의 자격을 갖춘 주 대표사가 “3항 나호 2),3),4),5),6)”의 자격을 갖춘자와 주 대표사 포함 6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6.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 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및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 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괄 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사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바. 견적서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표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NS 서비스 수

     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N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안전과(070-8897-603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1)”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3) “2)”의 관할 법원은 각 지역 해당 지방법원으로 한다.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쟁 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15. 안내사항

  가. 문 의  전 화 : (070) 8897-6097 입찰담당 원사 김남수

  나. 용역내용문의 : (033) 971-7130  과업담당 중위 박수찬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평일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공군 제2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