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
나. 계약기간 : 2025. 7. 1. ~ 2026. 6. 30. (1년)
2. 입찰 일정 및 장소
구 분
|
서류 접수 마감
|
협상 대상자 통보
|
협상 실시
|
일 정
|
‘25.6.4.(수) 14시
|
‘25.6.9.(월) 15시
|
‘25.6.10.(화) 14시
|
장 소
|
중앙검사본부 운영지원과
|
대상자 개별 통보
|
중앙검사본부 운영지원과
|
- 입찰 참가 서류: 우편접수 불가, 직접 제출
- 유찰 시 재공고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 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최근 3년 이내 보건‧의료기관 관련 유지보수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계약실적 4,000만원 이상) / 부가세포함
바.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사.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보증금
가. 입찰 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 시까지 입찰이행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VAT를 포함한 가격임.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 협회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제출은 직접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검사본부 운영지원과(02-2107-5958)로 문의바람.
2025. 04. 24.
1.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 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
단, 협회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용역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한다.
5. 계약상대방은 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최단시간 내에 신속한 대응 및 장애해소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7. 상기 내용 중 업체 간의 문제 발생 시 본회는 해석을 제안할 수 있고 업체는 본회와 협의 후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상기 내용 중 업체 간의 문제 발생 시 본회는 해석을 제안할 수 있고 본회와 업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8. 계약조건 및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중앙검사본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계약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중앙검사본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9. 계약당사상대자는 계약업체 준수사항 및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5. 7. 1. ~ ‘26. 6. 30. 까지
□ 메디체크랩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최신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메디체크랩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필요
□ 철저한 장애 예방 점검과 불시의 장애 발생에도 신속한 조치로 서비스 중단 기간 최소화 등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 유지보수
○ 웹디자인 및 UI 관리
○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운영
○ 사용자 요구에 대한 수정 및 개발(이슈발생 시, 조치)
○ 실시간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및 타시스템 연계지원
○ 시스템에 적용된 상용SW 및 HW 운영 및 관리
○ 서버 유지관리 및 지원(프록시 서버, API 서버 등)
□ 신규개발
○ 수탁검사 API 개발(의뢰 및 결과 송수신 인터페이스)
○ 출력물 디자인 및 개발(검사 의뢰서, 검사결과 보고서 등)
○ 각종 연계시스템 개발(문자, 이메일 등)
○ 그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보안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메디체크랩 홈페이지(https://www.medichecklab.or.kr/)
□ 주요 서비스 내용
구 분
|
서비스 내용
|
비 고
|
고객포털
|
게시판을 통한 소통 서비스
(공지사항, 문의사항)
|
|
시스템관리
|
시스템 기본 설정 서비스
(메뉴관리, 권한관리, 공지사항관리, 사용자관리 등)
|
|
영업기준정보
|
영업 기준정보 관리 서비스
(거래처관리, 거래처계약관리, 영업사원관리 등)
|
|
검사기준정보
|
검사 기준정보 관리 서비스
(검사파트관리,검체분류관리,검사코드관리 등)
|
|
일정관리
|
영업사원 일정관리 서비스
(대시보드, 휴가자등록, 영업활동등록 등)
|
|
의뢰접수관리
|
의뢰접수 및 바코드 출력 서비스
(의뢰등록, 선바코드의뢰등록, 병리의뢰지작성 등)
|
|
검사결과관리
|
결과조회 및 결과지 출력 서비스
(검사진행현황, 검사결과조회, 결과지출력 등)
|
|
마감관리
|
마감 및 무료처리 서비스
(일마감, 월마감, 무료처리 등)
|
|
청구수금관리
|
청구서 발행 서비스
(청구생성, 입금관리, 미수금조회, 청구서출력 등)
|
|
대출관리
|
병리 슬라이드 대출 서비스
(병리슬라이드대출 신청 등)
|
|
보관검체관리
|
검체보관 및 보관검체 결과관리 서비스
(보관장비관리, 보관랙관리, 보관검체내역 등)
|
|
통계관리
|
각종 통계관리 서비스
(매출현황조회, 청구현황조회)
|
|
소모품관리
|
소모품 및 재고관리 서비스
(소모품관리, 소모품입고관리, 소모품출고관리 등)
|
|
수탁관리
|
수탁관련 API 관리 서비스
(수탁검사의뢰접수, 수탁검사결과전송 등)
|
|
□ 인프라 및 보안 구축 사항
구 분
|
용 도
|
모델명
|
수량
|
비 고
|
서버
|
프록시 서버
|
CentOS 8.5
|
1식
|
|
API 서버
|
CentOS 8.5
|
1식
|
|
□ 연계시스템 현황
구 분
|
서비스 내용
|
연계방법
|
운영부서
|
비 고
|
MICS
|
- 검체의뢰 서비스
- 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 결과지 출력 서비스
- 거래처 관리 서비스
- 대표거래처 관리 서비스
- 마감관리 서비스
- 슬라이드대출관리 서비스
|
API
|
정보화혁신본부
|
|
비즈먼트
|
- 검사의뢰 서비스
- 검사결과 전송 서비스
- 검사코드 맵핑 서비스
|
API
|
중앙검사본부
|
|
□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며 요청 시, 이를 반영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 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구성
요청사항 구분
|
설 명
|
요구사항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
9
|
투입 인력 요구사항-MHR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
3
|
성능 요구사항–PER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1
|
보안 요구사항-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6
|
품질 요구사항-QUR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4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
6
|
데이터 요구사항-DAR
|
- 데이터 요구사항
|
4
|
신규개발 요구사항-NEW
|
- 신규개발 요구사항
|
3
|
합계
|
38
|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비고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PR-001
|
운영지원․유지관리 일반사항
|
|
MPR-002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점검
|
|
MPR-003
|
유지보수 사항 점검 및 보고
|
|
MPR-004
|
서버 운영/유지관리
|
|
MPR-005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 수정 및 보안
|
|
MPR-006
|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
|
MPR-007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
|
MPR-008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지원
|
|
MPR-009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사항
|
|
투입 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
|
MHR-002
|
운영·유지보수 투입 인력 업무 요구 사항
|
|
MHR-003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분야별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001
|
성능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관리적 보안 관리
|
|
SER-002
|
기술적 보안 관리
|
|
SER-003
|
참여인력 보안 관리
|
|
SER-004
|
SW 개발 시 보안
|
|
SER-005
|
보완 및 백업 운영
|
|
SER-006
|
개인정보 보안 사항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유지관리
|
|
QUR-002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
PMR-002
|
품질관리방안 제시
|
|
PMR-003
|
위험관리방안 제시
|
|
PMR-004
|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
|
PSR-002
|
기술지원 요건
|
|
PSR-003
|
인수인계
|
|
PSR-004
|
하자보수
|
|
PSR-005
|
교육지원
|
|
PSR-006
|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3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
DAR-004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신규개발 요구사항 (NEW)
|
NEW-001
|
수탁검사 API 개발
|
|
NEW-002
|
출력물 디자인 및 개발
|
|
NEW-003
|
각종 연계시스템 개발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유지관리 일반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지원․유지관리 요구사항 일반
|
세부
내용
|
❍ 구축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현황
· 메디체크랩 메인 홈페이지
(https://www.medichecklab.or.kr/)
╺ 기타 용역 대상
· 상기와 관련된 서버 호스팅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업무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웹 보안 취약점 등 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매월)
╺ 요청 시 사용자 로그 및 통계 데이터 추출
╺ 홈페이지 프로그램 오류 수정(수시)
╺ 홈페이지 장애대응, 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 기타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유지관리 용역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시스템 마련
╺ 원활한 용역 업무를 위해 접수, 처리 체계 일원화 등 프로세스 정립
╺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사이트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 체계 마련
❍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지원
╺ 홈페이지의 UI/UX 구성 변경 및 보완/수정 및 개발(상호협의)
╺ 홈페이지(메인 비주얼, 메뉴 구성 등) 수정 및 개발(상호협의)
❍ DBMS 운영 점검 및 관리
❍ 기타 행정업무의 진행 상 필요한 각종 통계의 신속한 제출
❍ 관리자 모드 활용을 위한 아이디 및 매뉴얼, 권한 제공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요구사항 명칭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점검
|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
❍ 정비시기
①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②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③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④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사항 점검 및 보고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작업, 보고 사항
|
세부
내용
|
❍ 정기적 회의(Meeting)
╺ 월간 유지보수 추진 실적 및 익월 추진 계획을 제출·보고한다.
╺ 유지보수 처리대장 및 유지보수 작업처리서 제출
╺ 필요 시 상시회의 가능
· 문제점 발생 시 건별로 원인 대책 처리 결과를 명확히 하여 통보
·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조치/보고
· 현안 및 지원 요청 사항 보고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운영/유지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운영(프록시, API) 및 유지관리
|
세부
내용
|
❍ Proxy, API 서버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제외한 운영
<서버목록>
구분
|
목 록
|
자체
|
Proxy, API (4층 서버실)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 수정 및 보안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결함 수정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조치 및 비상 대책
|
세부
내용
|
❍ 24시간 365일 non-stop 지원체계
❍ 장애 발생시는 근무시간 외(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보고 (장애 발생 후 단계별 이행사항 포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지원 가능 체계 구현
❍ 최초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 보고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 및 운영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요구사항 명칭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지원 체계 및 유지 보수 기준
|
세부
내용
|
❍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관련
문의사항 처리
❍ 장애발생 시 즉각 대응, 복구 후 장애처리, 원인분석 및 향후 위험
요소, 방지예방책 보고서 제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상시 점검
❍ 서버 및 S/W 등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 보안점검 및 웹 접근성, 호환성 지침 준수
❍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요구시 적극 협조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연관 시스템 데이터 연계 지원
|
세부
내용
|
○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구축에 따른 개발 협조
-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구축과 관련하여 메디체크랩 연동
분야 협조
- 접수/의뢰/결과 등 메디체크 의료정보시스템(MICS) 변동에 따라
메디체크랩의 서비스 및 구성 변경 적용
○ 신규검사 항목 도입 등에 따른 별도 결과지 양식, 별도 결과조회
화면 구성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지원 요건
|
세부
내용
|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의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구축 및 유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멀티 브라우저가 지원 되어야함
(크롬, Edge, 파이어폭스 등 최소 3건 이상의 브라우저 호환성 보장)
❍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경우 Active-X를 배제 할 것
(보안상 특별한 이슈가 있는 영역에서만 부분적 허용)
|
산출 정보
|
|
○ 투입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투입인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인력: 운영, 개발/운영 각 1명(12M/M) 비상주 40% 반영
❍ 근무형태: 비상주 지원
❍ 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전 유사사업
투입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투입인력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 사업수행상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해당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나 인력운영의 변동 등은 반드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이력 증빙 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유지보수 투입 인력 업무 요구 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 업무 요구 사항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업체는 수행인력을 통해 상시 유지 보수를 진행하여야 함
❍ 기능의 오류 및 데이터 수정의 경우 수행인력이 해결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분야별 요구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분야
|
경력
|
투입
조건
|
수행업무
|
인원
|
운영
담당
|
3년 이상
|
담당인력
|
-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기획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상시지원체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기관 또는 기업 대상 정보보안 경험이 있는
기술자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1인
|
개발/
운영
(프로
그래머)
|
3년 이상
|
유지보수운영개발 할 수 있는 자
|
-홈페이지 개발실무경험(3년이상)이 풍부한
중급기술자
- 웹서비스 개발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있는자
- 기본적인 코딩 및 php, asp, java, jsp 등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수정이 능숙한 자
-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에 능숙한 자
|
1인
|
|
산출 정보
|
이력 증빙 서류
|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요구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웹 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s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
산출 정보
|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요건
|
세부
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
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신설 2015.07.01.)에
의거 보안을 강화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해당 정보 누출 적발 시 국가
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제재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
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요건
|
세부
내용
|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함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사업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 개발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후
결과 보고
❍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상시 점검
❍ 개발자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23-7호 (2023.4))”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
안약점 진단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준수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
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건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보안확약서”와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 및 일일보안점검 실시
❍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산출 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SW 개발 시 보안
|
상세설명
|
정의
|
SW 개발 시 보안 요건
|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하여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초기개발 단계부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2021.11.30.)’
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정기적인 결과 보고
전 개발자 IDE에서 소스코드 분석 수행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결과 보고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보완 및 백업 운영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백업 운용관리, 개선 대책 지원
|
세부
내용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보안사항
적용
❍ 운영 체제상의 보안
╺ 파일 접근 권한 조정 및 관리자 로그(log) 구성
╺ 파일 시스템 구성 시 읽기 전용 환경 제공
╺ 특정 단말에서의 관리자 login 제한
╺ 시간 검사 기능에 의한 자동 로그 아웃
❍ 방화벽(Firewall)에 의한 보안
╺ 다양한 형태의 침입에 대한 안정적인 네트윅 환경 구축
❍ 소프트웨어에 의한 보안
╺ 어플리케이션 확인 로그인: 특정 응용 수행 시 추가적인
사용자 인증
╺ 화면(메뉴보안) : 관리자가 허용한 화면에만 접근 가능
❍ 웹 위험진단 및 품질관리
╺ 개인정보 유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정기간 단위 운영보고
❍ 보안 적격 여부 검토 및 수정
╺ 외부 불법적인 접근 차단
╺ 검색 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원천봉쇄
❍ 공공기관 보안 서버 운영 유지 및 개선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 백업관리 기준
╺ 시스템 백업: 1회 / 1일
╺ 웹파일: 1회 / 1일
╺ DB 백업: 1회 / 1일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안 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안 사항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8. 11., 제정) 및 해설서를 준수하도록 구현
❍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 점검 시 대응 및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제23조 2항, 동법 제24조 3항 준수하도록 구현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6-35호)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이상 보관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금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번호, 운전면허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에는 암호화 할 것
-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를
위한 보안서버(SSL 인증서 등) 적용
- 비밀번호는 저장 시 복호화 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 적용
|
산출 정보
|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요건
|
세부
내용
|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건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
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함으로써 평가함
❍ 사업수행자는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의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관리
하며 미완료된 건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능
구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산출 정보
|
개발 문서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요건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영 담당자는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사업
수행자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운영 담당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2주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관련 업체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 경력
확인서” 등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방안 제시
|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방안 요건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방안 제시
|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방안 요건
|
세부
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
상세설명
|
정의
|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요건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
산출 정보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요건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 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협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의 소유 로 하며,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요건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요건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 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전담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운영요원들에게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야 함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함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내용
|
❍ 사업 시작 1개월 전에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용역 사업자와 투입
예정자 전원 합동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최신화 하여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 시
원가 산출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미완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의 철수를 통해 시스템운영 및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손해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오픈일을 기준으로 검수가 완료된 전체 시스템(H/W, S/W, 개발기능 등)에 대한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모든 부분은 수행사가
적극적으로 복구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한다.
❍ 기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하자보수와 별개로 해당 유지보수 용역
업체 계약 시, 계약기준일로부터 유지보수 기간까지 하자보수 사항을 이행한다.
❍ 수행사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매월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진행계획을 주관기관에 보고한다.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매월)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 교육대상(거래처, 영업소, 관리자)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
상세설명
|
정의
|
기타지원 요청 및 개발 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
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
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감리 혹은 그에 준하는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성실히 응해야 함
❍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업무인수인계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유지보수 진행 중 해당 범위에 대한 부분은 요청 시, 수정 및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및 이행하여야 함
※ 과업의 상세 범위는 상호 협의
1) 고객포털
- 공지사항
- 고객문의
2) 시스템관리
- 공통코드관리
- 사용자관리
- 사용자그룹관리
- 메뉴관리
- 사용자그룹별메뉴권한관리
- 공지사항관리
3) 영업기준정보
- 영업소관리
- 영업사원관리
- 거래처관리
- 대표거래처관리
- 거래처Web계정관리
- 부서관리
- 결과지정보
- 패키지관리
- 거래처 계약관리
- 영업소별그룹검사
4) 검사기준정보
- 검사파트관리
- 검체분류관리
- 검체정보관리
- 검사코드관리
- 검사별검체정보
- 검체용기정보
- 보험수가정보
5) 일정관리
- 대시보드
- 휴가자등록
- 영업활동등록
- 검체수거등록
- 일정관리
6) 의뢰접수관리
- 의뢰등록
- 선바코드의뢰등록
- 병리의뢰지작성
- 의뢰접수현황,검체인수인계대장
- 미처리등록/삭제
- 운송일자
- 의뢰등록
- 일괄처리
- 재검의뢰관리
7) 검사결과관리
- 검사진행현황
- 검사결과조회
- 검사결과조회(수검자별)
- 병리결과지출력
- 결과지출력(수검자별)
8) 마감관리
- 일마감
- 월마감
- 무료처리
9) 청구수금관리
- 청구생성
- 입금관리
- 미수금조회
- 청구서출력
10) 대출관리
- 병리슬라이드대출 신청
11) 보관검체관리
- 보관장비관리
- 보관랙관리
- 보관검체내역
- 보관검체검사결과관리
12) 통계관리
- 매출현황조회
- 청구현황조회
13) 소모품관리
- 소모품관리
- 소모품입고관리
- 소모품신청관리
- 소모품출고관리
- 소모품재고현황
14) 수탁관리
- 수탁검사의뢰접수
- 수탁검사결과전송
- 수탁검사코드맵핑
|
산출 정보
|
|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
(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
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
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도메인사전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요구사항 명칭
|
이관 데이터 값 검증
|
상세설명
|
정의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
○ 신규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신규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NEW-001
|
요구사항 명칭
|
수탁검사 API 개발
|
상세설명
|
정의
|
수탁검사 의뢰 및 결과 전송 인터페이스 개발
|
세부
내용
|
병원 또는 EMR 업체와의 데이더 연동
① API 방식
② DB to DB 방식
③ 그밖에 거래처 상황에 따른 연동방식
연동에 필요한 기능
①의뢰접수
②결과전송
③검사코드 맵핑
④ 그밖에 연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 제안사는 인터페이스 개발에 대한 개발비(M/M)를 주관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신규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NEW-002
|
요구사항 명칭
|
출력물 디자인 및 개발
|
상세설명
|
정의
|
검사 의뢰서, 검사결과 보고서 등의 출력물 디자인 및 개발
|
세부
내용
|
출력물의 종류
- 바코드
- 검사 의뢰서
- 검사결과 보고서
- 검체 인수인계대장
- 검사료 청구서
출력물의 신규 양식 디자인 및 개발
새로운 검사항목의 도입으로 인한 검사결과 보고서 신규개발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신규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NEW-003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연계시스템 개발
|
상세설명
|
정의
|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발송
|
세부
내용
|
사용자간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발송기능
- 거래처, 영업소를 대상으로 문자, 이메일 등의 발송
- 발송내역, 발송상태 등의 이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발송에 필요한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하거나 주관기관과 계약된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다.
|
산출 정보
|
|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에 따름
○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일반서류 및 제안서: 일반서류(각 1부), 제안서(8부)
- 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공지 예정
○ 제안발표회는 별도 진행 없음
□ 참가자격
○ 참가 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보건‧의료기관 관련 유지보수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단일계약실적 4,000만원 이상) / 부가세포함
○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은 불가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적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절차
-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80%)과 가격평가(20%)로 구분・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산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8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 가격평가 기준(20%) 산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종합평가점수(100점)의 20점 배점으로
평가 실시
-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평가 기준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실 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5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
5
|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정성적
평가
(60점)
|
사업계획
부문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0
|
사업수행
부문
|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전문성
∘제안한 내용의 목표달성 부합도
|
10
|
∘기능개선 범위에 따른 구체성과 전문성
|
10
|
∘장애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전문성
|
10
|
인력․조직
관리부문
|
∘효율적인 사업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인력지원 운영의 적정성
|
10
|
안정성
부문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과 대책의 확신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사후관리의 우수성
|
10
|
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20
|
합 계
|
100
|
○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1) 사업실적 평가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건‧의료기관 관련 유지보수(단일계약실적 4,000만원 이상)를 수행한 실적
구 분
|
3건 이상
|
2건
|
1건
|
실적없음
|
평 점
|
5
|
3
|
1
|
0
|
2) 참여기술자 평가 기준
- 입차공고일 기준 제안사에서 소속된 기술자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최하점수 부여
구 분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평 점
|
5
|
3
|
1
|
0
|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
|
BBB-,BBB0,BBB+
|
A3-,A30,A3+
|
BBB-,BBB0,BBB+
|
4.5
|
BB-,BB+, BB0
|
B0,B+
|
BB-,BB+, BB0
|
4
|
B+, B0, B-
|
B-
|
B+, B0, B-
|
3.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
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심사에서 제외한다.
○ 정성적 지표 세부평가 기준
구 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평 점
|
10
|
8
|
6
|
4
|
2
|
□ 제안서 규격 및 작성요령
○ 규격
- 용 지: A4
- 분 량 및 글씨체: 제한 없음
- 문서형식: 한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
○ 작성 양식: 지정된 양식을 준수
-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변경된 서식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함
-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해야한다.
○ 제안서 표지: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 업체명 미표기
○ 제출방법
- 과업수행자의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협의
○ 작성요령
- 한글, MS Word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주 사업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발행기준일 3개월이 경과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제안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비 고
|
Ⅰ.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경력 및 전체 인력 현황
|
|
3. 주요사업실적
|
◦ 주요 용역 수행실적 및 내용
- 최근 3년간 보건·의료기관 유지보수 실적 및 내용
|
|
Ⅱ. 제안개요
|
◦ 제안목적 및 배경
◦ 과업 추진방향 및 전략, 특ㆍ장점 기술
◦ 기대효과 (운영방안, 주요 체크포인트 등 기술)
|
|
Ⅲ. 사업 수행
|
◦ 전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및 주요 용역
범위 별 중점 내용 기술
- 기본적인 사업수행에 계획 및 내용
- 장애 대응 및 복구 대응 사항
- 홈페이지 콘텐츠의 기술적 개선 방안 등
|
|
Ⅳ. 사업 관리
|
◦ 주요 추진일정 및 세부일정계획
- 인력 배치 및 운영 계획
|
|
Ⅴ. 기타
|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시
|
|
* 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출서류 목록
[일반서류]
|
1
|
제안참가신청서
|
1부
|
[서식 1] 참조
|
2
|
입찰보증보험증권
|
1부
|
|
3
|
사업자등록증(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1부
|
|
4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1부
|
|
5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1부
|
|
6
|
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
1부
|
|
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
8
|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
1부
|
|
9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
1부
|
[서식 4] 참조
|
10
|
참여자 자격 경력사항
|
1부
|
[서식 6] 참조
|
11
|
신용평가등급서(2024년도)
|
1부
|
|
12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1부
|
[별첨 1] 참조
|
[제안서]
|
1
|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제안서 표지
|
8부
|
[서식 1] 참조
|
2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8부
|
[서식 2] 참조
|
3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
8부
|
[서식 3] 참조
|
4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
8부
|
[서식 4] 참조
|
5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자현황
|
8부
|
[서식 5] 참조
|
6
|
참여자 자격 및 경력사항
|
8부
|
[서식 6] 참조
|
7
|
재정상태건실도
|
8부
|
[서식 7] 참조
|
8
|
가격제안서
|
1부
|
[서식 8] 참조
|
9
|
가격산출근거서
|
1부
|
[서식 9] 참조
|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
□ 제안업체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심사위원과 제안업체 간의 관련 행위 금지
○ 과업수행자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제안업체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모 관련 내용 해석
○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 등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서식 1] 제안 참가 신청서 양식
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제
안
사
|
사업자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사 업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
1. 당사는 귀원이 추진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 당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결정된 평가내용, 방법 및 결과를 수용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사항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 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되는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서식 2]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일 반 현 황 및 연 혁
|
회사명
|
|
회사명
|
|
기술용역
등록분야
|
|
주소
|
|
연락처
|
|
팩스번호
|
|
회사설립년도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주 요 연 혁
|
|
회 사 의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
|
주) 인력보유현황 증빙자료 제출(건강보험, 국민연금 발행한 것 중 1건)
[서식 3] 사업수행실적 양식
사 업 수 행 실 적
|
번 호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실적금액
|
발 주 처
|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총 건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보건‧의료기관 관련 유지보수(단일계약실적 4,000만원 이상) 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사업수행실적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을 기재한다.
※ 붙임 : 실적 증명서 (발주기관의 확인) : [서식 4호] 참조
[서식 4] 실적증명서 양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사업자번호
|
|
전화번호
|
|
증명서용도
|
입찰참가 등록용
|
제 출 처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계 약 명
|
|
구 분
|
|
계약개요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천원)
|
이행실적(금액)
|
비 고
|
비율
|
실적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발급기관명 : (직인)
|
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담 당 자 :
|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5]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자 현황 양식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
|
|
사업 책임자(총괄PM)
|
|
|
|
|
|
|
|
|
|
|
|
|
|
|
|
|
|
|
|
OO부문
|
|
OO부문
|
|
OO부문
|
|
|
|
|
|
○ 조직 구성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 6]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사항 양식
참여 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기술자
등급
|
자 격 내 용
|
학력 내용
|
현재까지 경력
|
비고
|
자격명
(자격번호)
|
취득일
|
최종
학력
|
취득일
|
|
|
|
|
|
|
|
00년 0개월
|
|
|
|
|
|
|
|
|
00년 0개월
|
|
|
|
|
|
|
|
|
00년 0개월
|
|
붙임 : 경력증명서 사본,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서식 7] 재정상태건실도 양식
재정상태건실도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화번호
|
|
4. 설립년도
|
|
5. 자 본 금
|
|
6. 신용평가
|
|
구 분
|
최근 사업년도
|
비 고
|
회사채 신용등급
|
|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붙임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 8] 가격제안서 양식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
등록마감일
|
|
건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
총 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
납 품 년 월 일
|
|
입
찰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서식 9] 가격산출 근거서 양식
가격 산출 근거서
|
사 업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랩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
제 안 회 사
|
|
사 업 기 간
|
|
산 출 금 액
|
금 원(₩ ) / 부가세포함
|
<세부 기재사항>
구분
|
산출내역
|
금액(원)
|
비고
|
역할
|
구분
|
단가(원)
|
투입인력(M/M)
|
인력지원비 산정
|
|
개발
|
|
|
|
|
|
|
퍼블리셔
|
|
|
|
|
|
|
디자인
|
|
|
|
|
|
인력지원비 합계
|
|
|
상용H/W, S/W, 기타 비용 산정
|
구분
|
제품명
|
단가(원)
|
수량(식)
|
금액(원)
|
비고
|
|
인프라 및 보안구축 사항에 맞춰 기재
|
|
|
|
|
상용H/W, S/W, 기타 비용 합계
|
|
|
<참조사항>
기타 조건 사항(본인인증 비용 및 기타 산정 근거 등) 기재
|
합계(부가세 별도)
|
|
|
부가가치세(10%)
|
|
|
총계(부가세 포함)
|
|
|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 산출 근거서의 세부 기재사항은 동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 운용에 따른 기간, 건수 등 기타 참조사항 기재 필수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