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2호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서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장항산단급수구역 내~장항읍 일원
2)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429,89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5월 중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분야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분야
○ 전기부문: 전기설비 분야
○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
라.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되나, 지역업체 참여도에 포함하여 평가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대하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측량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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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변경될 수 있음)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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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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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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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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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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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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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측량부문간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부문을 분리할 경우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측량조사”공종은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마.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공고 시 첨부 계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제출기한: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09:00~17:00까지)
2) 제출장소: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신청공문 1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안함.
라.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계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별표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및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4-1552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상하수도 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일정점수(85.30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 합니다.
다.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 입찰은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 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합니다. 단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과 함께 서면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음, 질의서 확인은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41-950-6809)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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