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문화예술재단 공고 제2025 - 4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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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건축)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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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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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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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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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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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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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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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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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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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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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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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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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2,000원(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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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착수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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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24.(목) 12:00∼ 2025. 4. 30.(수) 13: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30.(수)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는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필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 등재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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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하도급이 불가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음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 적용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
라.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람
8.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
나.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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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①~④)’을 준수해야 함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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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설계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함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바. 문의처
- 견적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본부 경영지원팀(☎ 064-800-9126)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본부 시설안전TF팀(☎ 064-800-91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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