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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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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619-001 공고일시  2025/04/24 09:58
공고명 역곡공원 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강형원(☎: 032-625-26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035,000 원
   
배정예산
90,035,000 원
   
추정가격
81,8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5 – 1165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부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역곡공원 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일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90,0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처리 (5,457㎡)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5.(금) 10:00 ~ 2025. 4. 30.(수)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5. 4. 30.(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장비를 보유(임차)한 업체로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마감기한: 2025. 4. 29.(화) 17:00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625-2479)전송 (우편제출 불가)

          ∙ 수신확인: 체육진흥과 주무관 구인회(T. 032-625-2498)

           ※ 팩 전송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

       단,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처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29.(화) 18:00

  나.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다. 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체육진흥과 (주무관 구인회)

 ☎ 032-625-2498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