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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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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638-000 공고일시  2025/04/24 10:00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전소연(☎: 042-250-83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417,310 원
   
배정예산
40,417,310 원
   
추정가격
36,743,0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R25BK00809638-000 호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예상인원 : 142명[학생 127명, 인솔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수도권(롯데월드-종일권, 남산타워-케이블카 및 타워 포함, 경복궁, 빛의 시어터)

  라. 여행기간 : 2025.10.22.(수) ~ 2025.10.23.(목), 1박 2일

  마. 여행경비

    - 숙박비(1박 1식,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중식비(2식) 및 석식비(1일차, 1식)

    - 입장료 및 관람료

    - 전세버스임차료(2018년 이후 출고된 동일 회사 소속 차량 및 동일 색상의 45인승 버스로 종합검사표 적팝 판정 서류 제출 가능 차량 및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 배정),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포함)

    - 안전요원경비(안전요원 자격을 충족한 요원으로 주간 4명-2일, 야간 3명-1일)

    - 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

    -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우천시 우의 제공) 및 부가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입찰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바. 여행코스

    1) 필수공통여행코스(142명 전원의 공통여행코스) : 롯데월드-종일권, 남산타워-케이블카 및 타워 포함, 경복궁, 빛의 시어터

    2) 선택여행코스: 업체 선정

      - 상기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일정표를 일정에 맞추어서 업체가 작성 제출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본교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사. 기초금액 : 일금40,417,310원(VAT포함)

구    분

인원

비용

학생 1인당 경비

127명

285,680원

인솔교직원 1인당 경비

15명

275,730원

  아. 천재지변, 전염병확산,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경쟁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04.28.(월) 09:00~ 2025.05.09.(금) 11:00 까지

                        (평일 9시~16시 / 제안서 직접 접수)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250-8309)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하여 『입찰서류』 표기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입찰보증서 포함) 1부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숙박 가계약서 포함) 1부

          (붙임2, 붙임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참조하여 순서대로 편철, 바인더 형태 금지)

       3) 최근 5년 이내 수학(졸업)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붙임4) 1부

       5) 확인서(붙임5) 1부

       6)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붙임6) 1부

       7) 청렴이행각서(붙임7)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첨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4)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5) 기존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등 기타 자료 1부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28.(월) 09:00~ 2025.05.09.(금) 11: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20.(화) 14:00 이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 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2개 업체이상을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원당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담당자 전소연(☎042-250-8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1부

      3. 최근 3년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확인서 1부

      6.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이행각서 1부

      8.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1부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2025년  04월  23일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수학여행 용역제안서 및 실적증명서 1부

        [붙임 2],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참조)

       2. 각서 1부.[붙임 4]

       3. 확인서 1부[붙임 5]

       4.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붙임6]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붙임 7]

 

 

2025.   .    .

 

                                           신청인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 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상   호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산출내역서 사본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버스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예정차량별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주) 1.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단표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주) 1. 숙박 가계약서 사본 1부

     2. 건축물대장 원본 첨부

     3. 전기․소방․가스(유류) 안전점검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4.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사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일자별 식단표 작성

    - 이동 중 중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수등 별도기재

  

 주) 1. 중식제공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기술[*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바.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계획 제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서  상호             성명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 용역제안서

 

2

 ○ 일반현황 및 연혁

 

객관적 평가

4

○ 최근5년간 수학여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3

 ○ 최근년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5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수행능력

 

  - 숙박 가계약서 사본 1부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7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배치유무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사용하여 출력,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출발, 도착시간)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과 2018년 이후 출고된 45인승 차량(가능한 동일차량 동일도색차량 우선 배차)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 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     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과업설명서참조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        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전에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작성한다.

[붙임 3]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계약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수행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제 1 조(총칙)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식사비, 간식비, 입장료, 관람료, 차량비, 통행료, 주차비,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봉사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사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        시설로 한다.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업체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1부

      4. 견적서(비용내역서) 1부

      5. 식단표, 객실배치도, 숙박업체 현황표, 교육일정표(프로그램) 각 1부

      6.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점검기록표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을”은 숙소에 야간 당직자를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사고 발생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1식 5찬으로 반드시 국물이 있어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교통편)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색상 반드시 45인승 이상의 차량이여야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와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되, 수량이 부족할 경우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및 음주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기사로서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을”은 출발 7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 8 조 (여행자보험) ①“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단위: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100,000

5,000

10,000

5,000

10,000

300

    ②“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안전요원배치) : 주간 4명, 야간 3명 배치

  ① 안전요원은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 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간호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감이 인정한 자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이어야 한다.

    - 안전교육은 교육청 주관 현장체험 안전교육 직무연수(기본 15시간),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보수 7시간) 해당

  ② 운송업체 직원(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위 자격증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안전요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③ 계약시 자격증, 이수증,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및 확인함 

 

제 10 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1 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여행인원) ① 학생 127명, 인솔교직원 15명, 계 142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 13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 14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수립, 음주․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등 교통 법규 위반금지)

   ⑦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15 조(안전대책) ① “을”은 “갑”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인솔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전 교육,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시 대피경로를 안내한다.

   ②“을”은 수학여행 중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설 이용 주의사항을 안전사고 및 일반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한다.

   ③“을”은 학생들에게 생활지도(식당이용 교육 포함) 교육을 하고, 생활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며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금지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학생들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숙속에서의 이동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④ 수학여행 기간 중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학생들이 “을”시설물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소중한 사용하도록 지도하며, “을”은 학생의 고의가 아닌 시설물 훼손이나 파손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6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142명을(학생 127명, 교사 15명)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8 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9 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5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감염증 확산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제 21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 2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4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00000회사  대 표 이 사     000000(인감날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학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ㅇ 계약건명 :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 건을 도급 받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계약이행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 건    명 : 2025학년도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142명(학생 127명, 교직원 15명)

3. 기    간 : 2025년 10월 22일(수) ~ 2025년 10월 23일(목) 1박 2일

4. 산출내역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총     액

1인경비

학생 127

교사 15

1

전세버스

대전 ↔  수도권<4대>

45인승 버스

□  원 × 4대 =

 

 

 

2

숙식비

(1박 1조식)

조식 뷔페포함

□  A급 리조트 또는 호텔

 - 원 × 명 × 1박 =

 

 

 

3

중·

석식비

(3회)

 

중식 2회, 석식 1회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4

 

입장료

- 롯데월드 종일권

- 남산타워(케이블카+타워)

- 빛의 시어터

- 경복궁

- 기타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 원 X 명 =

5

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 4명(1박)

□ 원 × 2일 × 4명 =

 

 

 

야간안전요원 – 3명(1박)

□ 원 × 1일 × 3명 =

 

 

 

6

여행사경비

(항목내변동이 가능하며 총액은 동일 합니다)

보험 1인 1억원

□ 원 × 명 =

 

 

 

알선수수료10%미만+부가세, 수행원 경비등

□ 원 × 명 =

 

 

 

 

1인 소계

 

 

 

 

 

 

합    계

 

 

 

 

 

비  고

 

 

〔붙임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평가

점수

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1.수행경험(10점)

 -  최근 5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사업 예정 금액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99% 이상

B. 99% 미만 ~ 75% 이상

C. 75% 미만 ~ 50% 이상

D. 50% 미만 ~ 25% 이상

E. 25% 미만

 

10

9

8

7

6

10

 

 

2.경영상태(10점)

 -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10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구성 및 소지

미구성 및 미소지

 

10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5

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3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4.1. 관광안내(여행일정)

10

7

4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30점)

 

 

 

30

 

 5.1. 숙박 가계약서

제출

미제출

 

4

0

 

 5.2. 숙박시설 및 객실 위치 및 등급

우수

보통

미흡

6

3

2

 5.3. 소방설비 적정 배치

우수

보통

미흡

4

2

1

 5.4. 숙박 단독행사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2

0

 

 5.5. 방 구조 및 침구 상태

우수

보통

미흡

4

2

1

 5.6. 객실당 인원수(1실 투숙인원),

      화장실 및 욕실(1실당 인원)

우수

보통

미흡

6

3

2

 5.7. 급식 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좌석수,청결 및 위생안전 등)

우수

보통

미흡

4

2

1

6.교통 운행 및 식사 제공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10

7

4

 6.2. 식사 제공 능력(중식 및 이동식: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 가격 등)

5

3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15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전체 안전계획

일부 안전계획

안전계획 없음

8

5

2

 7.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7

5

2

합      계

100

 

 

[붙임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O, AA-

A1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9.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AO

A2O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9.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9.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9.0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8.5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내용을 그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