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0호
[긴급]일반용역 전자입찰 변경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4. 24.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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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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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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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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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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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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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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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광초 기존교사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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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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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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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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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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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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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12776.18ton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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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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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78,910,000원 【추정가격 708,100,000원+부가가치세 70,8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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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총액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일반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모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1) 분담비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경공고
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바랍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지서 등 열람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2025. 4. 28.(월) 10:00 ~ 2025. 4. 30.(수)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30.(수) 11:0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이행능력 평가기준: 당해 용역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업 기준금액: 539,862,520원
- 수집·운반업 기준금액: 239,047,480원
2) 운반거리 평가를 위한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 20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유선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 관련 규정⦁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적용 규정․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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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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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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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관리수칙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임홍희(02-708-6602)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정명준(02-708-6618)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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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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