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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6814-001 공고일시  2025/04/24 11:06
공고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감리용역
공고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최연수(☎: 054-279-947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1: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5,626,000 원
   
배정예산
605,626,000 원
   
추정가격
550,569,091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상주감리 용역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4.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청렴서약제

 -. 기타 동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 재 무 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공사 상주감리 용역

 ○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1045번지 외 1필지(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內)

 ○ 용역범위: 상주감리 1식(건설 – 건축, 토목, 소방, 통신, 기계, 전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사중지 기간 제외)

 ○ 기초금액: 금605,626,000원 *부가세 10%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총액입찰이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4. 29.(화) 18:00까지 전자 제출

 ○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업체)

과업지시서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잠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4.(목) ~ 2025. 4. 30.(수) 15: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개찰일시: 2025. 4. 30.(수)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공동도급계약

 ○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자를 대표사로 합니다.

 ○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4. 29.(화)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감리 100%

2. 이행실적

  가.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준공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   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금467,983,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550,56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3. 지역업체 참여도

  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과업별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①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 80%

    ② 전기, 통신, 소방 : 20%

  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라.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지역업체 합산비율이 30%이상이어야 3점)

4. 기술능력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과 같습니다.

  나.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다.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합니다.

  라.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경영상태

  가.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 및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

6. 기술인력보유상황

  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 계약질서준수

  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8.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로 통보받은 업체(개찰 후 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문의: 산업지능화연구실 김대욱 선임연구원 (054-279-9464)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사양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산업지능화연구실 김대욱 선임연구원 (054-279-9464)

 ○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실 최연수 행정원 (054-279-9479)

 ○입찰결과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공고목록 또는 입찰개찰/낙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