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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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방충재 처리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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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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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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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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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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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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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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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마산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방충재 처리용역
1.2. 용역개요(상세 내용은 첨부 과업지시서 참고)
❍ 폐방충재 44.374톤 운반 및 처리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1.4.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의창구 신촌동, 성산구 귀곡동 일원
1.5. 기초금액 : 15,400,000원
❍ 추정가격 14,000,000원 + 부가가치세 1,400,000원
※ 동 용역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2.3. 소액수의 대상용역으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경상남도 지역제한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5. 동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3. 전자입찰 일정
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4.(목) 19:00 ~ 2025. 5. 2.(금) 14: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2.(금) 15:00 입찰집행관 pc
3.3.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투찰자가 직접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여 2025.5.2.(금) 17: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5. 입찰참가자격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5.1.1. ~ 5.1.4. 중 어느 하나의 조건과 5.1.5.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5.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을 필한 업체
5.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포함)’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을 필한 업체
5.1.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을 필한 업체
5.1.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 포함)’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을 필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5.1.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5.2.1.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5.2.2.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포함)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폐기물 종합처분업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 가능(처리:수집운반 = 90:10)
5.2.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자격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동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5.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6.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7.1. 낙찰자 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합니다.
8. 제출서류
8.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 등 가입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10.1.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2.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입찰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해양수산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11.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련법령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관련 책임이 있음을 주지 및 이행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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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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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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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기타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055-981-5040)로 용역관련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55-981-5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별첨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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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