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5-039호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대한 내용
가. 용 역 명 :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사업추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 357,6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2024. 12. 18.)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2) 「건축사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사 이내로 구성(제안서에 반드시 분담비율 명시)
2) 대표사는 공동도급 업체 중 최대지분을 가져야 하고, 참여사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소속된 자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배치 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공동수급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내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6)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2025. 4. 29.(화) ~ 2025. 4. 30.(수) 17:00까지
나. 질의서 답변 : 2025. 5. 9.(금) (홈페이지 공개)
※ 모든 질의는 <별지서식_서면질의서>에 따라 이메일(stars1840@gunpouc.or.kr)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능함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신도시사업팀 031-390-7787)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명, 이름, 연락처 등 정보 누락으로 질의자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질의 답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5.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5. 30.(금) 09: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등 기타 방법 제출 불가)
3) 제출장소 : 군포도시공사 2층 개발사업부(신도시사업팀)
4) 평가일시 : 2025. 6. 9.(월) 14:00 ~
5) 발표장소 : 군포도시공사 2층 대회의실
※ 관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서면제출 및 전자입찰 제출)
1) 제출기간 : 2025. 5. 30.(금) 09: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등 기타방법 제출 불가)
3) 제출장소 : 군포도시공사 2층 개발사업부(신도시사업팀)
4) 개찰일시 : 2024. 6. 9.(월)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5) 개찰장소 : 군포도시공사 2층 대회의실
6) 전자입찰 제출장소 : G2B(조달청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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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0:00 ~ 2025. 5. 30.(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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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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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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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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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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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 입찰금액과 우리공사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밀봉)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금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게시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
다.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 가격평가 10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대상은 선정된 업체에만 통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름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음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함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가 됨
10. 입찰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되며,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 공사 요청에 따라 1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함
다. 정량적 평가에서 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군포도시공사의 소유로 귀속됨
마.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함
사.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 기간 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적 기준은 공고일 현재임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함
자.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함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카.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및 과업관련 문의사항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신도시사업팀) 〔☎(031)390-7787〕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사항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재무회계팀) 〔☎(031)390-76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3.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