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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추진방안 3
Ⅲ. 제안요청 내용 6
Ⅳ. 제안서 작성요령 41
Ⅴ. 제안안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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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사 업 명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금액 : 2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지식공유 한계)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보의 히스토리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입사 5년 이내 직원 비율 증가에 따라 업무지식의 체계적인 생성, 관리 등이 필요
□ (정보분산) 그릅웨어외 회계정보, 방산통계정보, 인사정보, 회원사 정보(Off-Line) 등 각각의 정보를 보유 중이나, 정보 분산으로 이용도 및 활용성 저하
□ (통합검색) 통합검색 시 다양한 정보소스를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업무속도 및 업무효율성 저하
□ (정보활용) 신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원사 중심의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유관기관 적시 정보제공 으로 전문성 강화 및 방위산업 대표 협회로서 대외 위상 확립
□ (정보탑재) 1단계 사업 중 식별된 정보화 대상에 대한 정보모델을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의 탑재 및 관리기능 고도화
3. 과업내용
□ (정보탑재) 1단계 사업 중 식별된 정보자산의 관리기능을 개발하고 기존 자료 이관 및 자료 탑재
ㅇ 정보 관리체계 정립 및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기존 정보자료 재분류, DB 이관 등 업무 수행
ㅇ 정보자원 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정보통합) 분산된 방산정보를 통합하는 방산인포게이트 구축
ㅇ 현재 인사정보, 그룹웨어, 통계정보, 무기체계, 업무정보 등 각각 분산되어 운영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정보공유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ㅇ 통합검색, 연관검색 등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정보활용) 사용자중심의 효율적 정보 활용
ㅇ 사용자가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신 UI/UX 디자인 구성 및 통합검색 등으로 편의성 제고
□ (내부연계) 내부 시스템과 연계 구축
ㅇ 인사정보, 방산정보, 문서중앙화 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과 연계
□ (관리기능 향상) 관리자용 모니터링 페이지 구축을 통해 관리 기능 강화
ㅇ 사용자 현황 통계, 검색관련 통계 등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기능 구축
ㅇ 그룹별 권한관리, 사용자 관리, 정보접근 관리 등 시스템의 관리 기능 구축
□ (안정화 및 교육 지원) 오픈 후 안정화 지원 및 사용자 등 교육 지원
ㅇ 선오픈 추진 일정에 따라 테스트 등 안정화 지원
ㅇ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매뉴얼 제작
1. 추진목표
□ (업무중심 정보 통합)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업무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최신성 확보) 정보관리 및 정보입력 프로세스 정립으로 콘텐츠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입력 용이성 및 자료 신뢰도 제고
□ (사용자 중심) 사용자가 쉽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신 UI/UX 디자인 구성 및 통합검색 등으로 편의성 제고
2. 목표시스템

※ 유관기관 연동범위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 후 반영
3.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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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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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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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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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gn Secur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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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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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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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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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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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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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ox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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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로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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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 사업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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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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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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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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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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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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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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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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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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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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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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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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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화 사업 총괄
ㅇ 사업 추진 방향 설정, 개발 프로세스 및 일정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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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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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부시스템 연동 및 연계 지원
ㅇ 기존 DATA 이관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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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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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시
ㅇ 업무 추진 방향과 연계한 주요 기능 요구사항 제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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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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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구축
- 사업 및 품질관리, 디자인 구현 및 테스트
- 개발 완료 후 유지·보수
ㅇ 사업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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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추진 일정표 (제안시 변경 가능)
공정(개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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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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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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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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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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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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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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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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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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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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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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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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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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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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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DB 이관 및
초기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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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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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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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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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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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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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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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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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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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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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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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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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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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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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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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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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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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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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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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은 사업추진범위 조정에 따라 변동가능
1.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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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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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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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11
|
데이터 요구사항
(DDR, Data and Databas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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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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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랑을 기술.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
2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해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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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정보자산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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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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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또는 운영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 조건을 기술
|
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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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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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합 계
|
55
|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
코드명
|
요구사항 명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데이터 접근 제어
|
SFR-002
|
방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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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
회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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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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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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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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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관리
|
SFR-006
|
SOSA 업무지원
|
SFR-007
|
통합검색
|
SFR-008
|
로그관리 기능
|
SFR-009
|
외부 시스템 연동
|
SFR-010
|
외부정보제공
|
SFR-011
|
출력기능
|
데이터 요구사항
|
DDR-001
|
데이터베이스 설계
|
DDR-002
|
데이터 표준 준수
|
DDR-003
|
초기 데이터 구축
|
DDR-004
|
데이터연계 및 관리방안
|
DDR-005
|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가용성 보장
|
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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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
QUR-003
|
고품질유지
|
QUR-004
|
변경관리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SI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계획 및 방안 수립
|
TER-002
|
단위테스트
|
TER-003
|
통합테스트
|
TER-004
|
성능테스트
|
TER-005
|
시범운영
|
TER-006
|
인수테스트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특약 준수
|
SER-002
|
자료보안
|
SER-003
|
참여인원 보안
|
SER-004
|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
SER-005
|
취약점 개선 및 시큐어 코딩
|
제약사항
|
COR-001
|
일반 제약사항
|
COR-002
|
지적재산권 보호
|
COR-003
|
업무환경 지원
|
COR-004
|
하도급관리 강화
|
COR-005
|
가용자원 활용 준수사항
|
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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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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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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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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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반 준수사항
|
PMR-002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
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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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책임과 역할
|
PMR-004
|
일정관리 및 위험관리
|
PMR-005
|
의사소통 관리
|
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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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관리
|
PMR-007
|
산출물 관리
|
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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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가의 지급 및 인수
|
PMR-009
|
계약의 변경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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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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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투입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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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지원
|
PSR-002
|
사용자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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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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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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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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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
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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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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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접근 제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방산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능 개발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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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산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 기 설계된 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접근
권한의 구현
-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 권한 설정 및 관리
- 인사변동에 따라 유연한 권한 상속 및 이양이 가능하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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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방산정보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회원사별 방산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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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
o 본회 보유중인 다양한 방산 정보를 회원사별, 년도별 등 정의된 데이터 모델에 맞게 정보 관리 필요
o 회원사 기본정보 관리
- 대표, 인수, 합병, 분할, 폐업 등 정보 관리 등
- 연락 담당자 변경 관리
o 회원사별 제품정보 관리 기능
- 본회 및 회원사 담당자가 제품 홍보 및 업무를 위해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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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회비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방산 회원사의 회비 납부 관리 및 조회
|
세부내역
|
o 회원사 회비 납부 현황 관리
- 연체 및 미수금 비율 등 통계 정보 제공
- 회비 납입 공지 및 청구서 등 우편물 출력 기능
- 안내문 이메일 발송 기능, 보고서 출력 기능
o 회원사 회비 납부 방식 변경시 시스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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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사업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이력 관리
|
세부내역
|
o 수행 사업 관리
- 각 부서별 사업 진행 진척율 등 현 수행 현황 조회
- 사업별 이슈 관리 및 조회 / 이력 관리 및 조회
- 주간, 월간, 년간 등 다양한 형태의 UI/UX 제공
- 보고서 출력 기능
※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정보 가시화 필요함.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황별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별적 대응 관리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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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양한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른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메시지 템플릿 관리
- 지역 또는 관련 직무별 비상연락 대상 그룹 관리
- 특정 재난에 대한 통보 사전 계획 후 실행 가능하도록 구현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요구사항 명칭
|
SOSA 업무지원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OSA 업무 지원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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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
ㅇ 신청 및 등록 관리 서비스 개발
- SOSA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UI 구성
- 신청된 양식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재작성 및 제출 기능
- 등록된 신청 내용에 대해 진행사항 등 이력관리
- 변경 및 수정 사항을 통지하기 위한 이메일등 활용
ㅇ 정보 및 자료 공유 서비스 개발
- 회원사 대상으로 제공 자료 공유방안 제시
- 주제별 카테고리 관리 및 자료 관리 기능
- 검색 기능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검색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모든 콘텐츠 통합검색 기능
|
세부내역
|
ㅇ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에서 검색 시 통합검색 결과 결과화면을 제공
- 전체, 제목, 본문, 작성자, 첨부파일명, 키워드 등 검색 제공
- 검색범위 선택하여 검색 가능
- 결과 내 재검색, 기간 설정 등 상세검색 기능 제공
ㅇ 조회기능
- 정확도, 최신순 등 검색 결과 정렬 기능 제공
- 검색 결과화면에서 첨부파일 뷰어를 통해 파일조회,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인기 검색어 및 자주 사용, 최근 검색어 기능 제공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요구사항 명칭
|
로그관리 기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로그 검색 이력 외
|
세부내역
|
ㅇ 중요정보 처리 로그
-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정보 처리 행위에 대하여 로그 생성
-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로그 생성 (중요정보처리자 식별정보 등)
- 생성된 로그에 대한 안전한 보관 기능 등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시스템 연동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지원 시스템과의 정보 연동을 위한 API 개발
|
세부내역
|
ㅇ 중앙문서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 운영중인 문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서 및 파일 정보를 공유
- 문서 변경 이력을 식별하고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
- 다양한 검색 방법을 지원하여 문서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현
ㅇ 그룹웨어와 데이터 연계
- 결재사항 등 업무 처리 데이터 공유
- 그룹웨어 접근권한을 유지하여 관련 데이터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구현
o 통계정보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정보 제공
- 년도별, 업체별 원가 관리 및 조회
- 법 개정 별 유권해석 자료 관리
- 이슈 관리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정보제공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인, 회원사, 유관기관 등 정보제공 방안 마련 (국·영문)
|
세부내역
|
ㅇ 정보시스템 탑재 정보 중 대원사 또는 유관기관 등 외부 정보제공을 위한 연계 환경 마련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요구사항 명칭
|
출력기능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한 리포트기능
|
세부내역
|
ㅇ 다양한 양식의 리포트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 등 자료 활용이 가능한
기능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명세서
|
나. 데이터 요구사항(Data and Databas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DD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설계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설계
|
세부내역
|
ㅇ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무결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야하여 함
ㅇ 데이터모델 설계 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DB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는 발주기관이 보유한 제품 버전과 호환되는 툴 사용
ㅇ 새로운 지식분류체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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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산출물 일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DR-002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준수
|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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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B 설계는 관련 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구성
ㅇ 데이터 표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ㅇ 데이터모델 설계 시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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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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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산출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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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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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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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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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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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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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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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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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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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관 환경 구축
- 구체적 이관 계획 및 테스트 환경 구축 방안 제시
ㅇ 이관 전 사전 정비 수행
ㅇ 초기 데이터 이관을 위한 사전 모의 이관 수행방안 제시
ㅇ 데이터 이관 시 데이터 손실, 변질 등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식별 및 주기 등 백업 방안 제시
ㅇ DB화되어 있지 않은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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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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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산출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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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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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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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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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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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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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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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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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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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부시스템 연계 목록 정의
- 인사정보, 방산정보, 문서중앙화 시스템 연계 목록 정의
ㅇ 연계 시스템 간에 연계 데이터 식별하고 DB 설계 및 구현
ㅇ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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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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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산출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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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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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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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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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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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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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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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접근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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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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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등
ㅇ 권한없는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 Sniffing, Gateway, Agent 등의 방식
- DB접근제어를 경유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에 대한 차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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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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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운영 시스템 고려한 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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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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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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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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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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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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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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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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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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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상되는 동시접속자수를 고려하여 설계/제작
- 통합검색 등에 처리속도 성능 최적화
ㅇ 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단계에서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목표 시스템의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미리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 오픈
ㅇ 부하테스트, 성능진단 수행 및 결과는 문서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성능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예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ㅇ 선오픈 및 정식오픈 운영 기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발견되는 성능 지연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완 및 안정화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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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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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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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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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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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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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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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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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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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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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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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ㅇ 타 연계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로그기록이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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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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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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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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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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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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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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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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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절차 마련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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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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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복구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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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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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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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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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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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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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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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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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프로그램 운영 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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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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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정합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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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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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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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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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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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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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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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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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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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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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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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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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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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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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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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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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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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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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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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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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페이지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최신의 IT 웹 트렌드를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ㅇ 웹 UI/UX에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용하기 쉽고, 업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공해야 함
ㅇ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함
-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개편
-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메뉴 구조는 3단계 이내로 구성
- 핵심 콘텐츠와 서브 콘텐츠를 구분하여 핵심 콘텐츠를 주요 위치에 배치
-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 제공
ㅇ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인터페이스를 구현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수립하여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웹 표준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ㅇ 사용자별 유동적 화면 구성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하며 레이아웃, 폰트 등 구성요소의 크기는 사용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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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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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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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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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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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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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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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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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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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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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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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환경, 사용편의성, 구축편의성, 운영편의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ㅇ 내부 시스템 연계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협의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프로그램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ㅇ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Open API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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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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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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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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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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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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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및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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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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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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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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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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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사항별 체계적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 성능 및 품질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방안 수립
-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ㅇ 개발 단계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테스트 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테스트 결과 도출되는 결함,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치일정 등)을 수립·반영하여 사업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시험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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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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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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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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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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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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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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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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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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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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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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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화면별 단위테스트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ㅇ 단위시험 시 점검 내용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등
ㅇ 각 단위테스트에 대한 계획서, 결과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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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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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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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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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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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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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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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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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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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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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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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ㅇ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단위별로 목록별로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하여야 하며,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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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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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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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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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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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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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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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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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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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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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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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능목표를 정의하여 시스템 성능(부하) 테스트 실시방안을 제시하고 수행결과를 회 승인받아야 함
- 성능테스트는 통합대상인 모든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실시
ㅇ 목표 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치 후 다시 테스트해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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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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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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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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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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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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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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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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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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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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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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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승인 검사/테스트 계획 및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구축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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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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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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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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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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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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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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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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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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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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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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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 완료 후 시범운영(안정화) 수행
ㅇ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일정, 목표, 참여 대상 및 범위, 시스템 구성방안 등
- 시범운영 기간 중 성능 저하 프로그램에 대한 튜닝 수행방안
ㅇ 테스트를 통해 발견되는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ㅇ 시범운영 기간동한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하며 이외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실행오류 수정, 예외상황 처리, 오․탈자 처리 등
- 연계 정보시스템 간 자료 송수신 등 정상처리 여부
ㅇ 시범운영은 협의 후 결정하며,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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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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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계획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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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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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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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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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특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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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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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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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법령/지침 및 보안특약 등 준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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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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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 관리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ㅇ사업수행자는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이하 ‘보안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사업수행자는 “[붙임5]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동 특약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됨
- 다 음 -
1) (누출금지정보 누출)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2) (보안정책 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계약상대자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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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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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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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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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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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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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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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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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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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간 생산·수집된 자료의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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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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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누출금지정보 포함)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회 담당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ㅇ 과업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ㅇ 모든 용역성과물은 사업수행자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포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사안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또는 비밀․대외비 반‧출입 및 작업 대장을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ㅇ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관리상 저촉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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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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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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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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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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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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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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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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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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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보안교육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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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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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보안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보안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월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1인 선임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 및 타 업무 겸임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력 변경(추가,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해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교체사유,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인계인수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입인력 변경 불가
- 인력 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교체 투입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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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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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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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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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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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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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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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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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자의 노트북, PC,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반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 승인하에 반입은 가능하나 반출은 사업 종료 시만 가능하며, 반․출입 관리대장을 필히 작성·관리하여야 함
ㅇ수행업체 소유의 노트북(PC 포함),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등)는 반·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반·출입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장비 반·출입관련 보안조치사항(자료초기화,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USB보안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 후 활용 가능하며, 반․출입 관리대장을 필히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자는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개선조치를 수행하고 보안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지침에 따라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하고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ㅇ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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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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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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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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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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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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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개선 및 시큐어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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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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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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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스템 웹 취약점 개선 및 시큐어 코딩 등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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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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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보안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범위는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 산출물과 유지관리 대상 소스코드 전체로 정한다.
ㅇ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 통보 시, 시스템 업무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ㅇ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변경 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개발·변경 완료 후 시큐어코딩 적용 여부 점검 절차 이행을 통해 보안취약점 진단 수행
ㅇ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절차 수립·준수 및 정보시스템 탑재·운용 이전에 무결성 검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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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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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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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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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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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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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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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관련 일반적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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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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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기존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동작이 수행되어야 함(SSO 연동 포함)
ㅇ 사업기간 중 규정변경에 따른 연동대상 시스템 프로세스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중 발주사의 ICT 인프라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행
ㅇ 본 과업 수행 시 다음을 포함한 의사결정 필요사항은 사전에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화면처리 흐름, 코드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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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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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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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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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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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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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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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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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발주기관에 제공
ㅇ 본 과업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
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적용되는 기술, 컨텐츠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함
- 공개 S/W의 사용은 허용되나 사용 시 사용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S/W의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책임 짐
ㅇ 동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 · 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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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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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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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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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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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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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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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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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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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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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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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은 물리PC · 물리서버 등 운영환경에 제약 없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야 함
ㅇ 내부망과 외부망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파일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한 전송을 원칙으로 함
ㅇ 시스템은 크롬, Edge 등의 브라우저에서 요구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함
ㅇ PC에 설치된 타 S/W와 호환 운영되어야 함
- DRM, 백신, 파일전송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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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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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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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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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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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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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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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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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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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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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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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사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원도급자(사업수행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 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 또는 수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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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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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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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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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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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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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원 활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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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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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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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자원 활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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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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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인프라(HW, SW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가용자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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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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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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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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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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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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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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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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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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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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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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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7조 제1항에 의거, 회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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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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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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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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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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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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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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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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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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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일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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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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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회의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서 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함
ㅇ 사업수행자가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만, 사업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ㅇ 사업수행을 위한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ㅇ 담당자 인터뷰, 개발, 테스트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제시
ㅇ 공정지연요소 및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지연 시 만회대책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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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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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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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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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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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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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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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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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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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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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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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등 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계약업체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표 및 범위, 사업기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일정계획
- 프로젝트 관리방안(공정관리․범위관리․품질관리․의사소통․위험관리․이슈관리, 산출물관리 등 제반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도구 제시)
- 표준화계획
- 개발방법론 적용계획(적용기법 및 도구, 문서화 대책 및 자료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채택사유 및 적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제안)
- 보고계획 (보고체계 및 보고 양식)
- 산출물 제출계획(작업단위별 산출물 종류 및 그 기능 정의, 산출물 제출계획 제시)
- 품질관리계획(품질보증을 위한 절차, 내용, 방법, 시기 등을 상세히 제시)
- 위험관리계획
- 보안대책(보안책임자 명시 및 보안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
- 교육 및 기술지원계획
- 기타 (하자보수계획 및 준공 시 운영ㆍ유지관리 인계 지원을 위한 계획 등 유지보수 계획)
- 직접구매 S/W 및 기 보유 S/W 시스템 구성요소의 설치,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 테스트, 안정화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은 사업수행자가 총괄하여 진행하며 구체적으로 제안
- 본 사업이 직접구매 사용 S/W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사업수행자는 직접구매대상 S/W 업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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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는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자는 착수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전체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해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개시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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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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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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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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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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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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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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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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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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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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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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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 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회와 사업수행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ㅇPM은 입찰공고일 이전 제안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 또는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PM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및 【서식#12】 기술경력확인서, 【서식#13】 PM 유사용역 수행내역을 별도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관리자(PM)이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ㅇ발주처 담당자와 사업관리자(PM) 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발주처와 사업수행자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한 것으로 보며, PM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자 소속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함
ㅇ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관리자(PM)의 교체는 불허함. 단, 사업관리자(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 과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교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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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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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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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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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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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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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및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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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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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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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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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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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기간 내에 본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추진일정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일정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ㅇ일정지연요소 및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연 시 만회대책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량과 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 회의 및 제출물 등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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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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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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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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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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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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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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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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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체계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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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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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용역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사업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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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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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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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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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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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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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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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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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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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공정단계별 발주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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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협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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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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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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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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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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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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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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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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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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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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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전 14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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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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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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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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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록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하고, 사업수행자의 사업관리 담당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ㅇ 정기보고(주간보고, 월간보고)에는 보고시점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사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보고 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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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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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간/월간보고서
ㅇ 착수/중간/완료보고서
ㅇ 수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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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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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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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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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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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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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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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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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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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테스트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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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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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추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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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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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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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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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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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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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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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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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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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작업 단위별 산출물종류 및 작성내용, 제출시기 등 산출물 계획 제시
-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각종 작업문서,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포함)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결과물은 파일이 저장된 USB 1세트를 제출(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DB는 파일 형태로만 제출)하며,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며, 필요시 산출물이 추가될 수 있음
ㅇ 산출물은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하며, 저장 자료 및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자료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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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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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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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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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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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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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가의 지급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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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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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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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가의 지급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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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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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본 사업의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함
ㅇ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을 준수함
ㅇ 사업종료 시 과업내용서의 전체 과업을 완성하여야 인수가 가능하며, 계약의 해제 시에는 기 지급된 기성대가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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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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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수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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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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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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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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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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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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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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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계약의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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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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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위계획 또는 회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변경
-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일시중단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 발견 및 기타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
ㅇ 발주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발주처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
-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과업내용 추가 및 감소
ㅇ 발주처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자에게 문서를 통해 계약연장을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연장기간 등 세부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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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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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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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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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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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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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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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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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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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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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 인력은 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어야 함
ㅇ 발주처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기술, 지식, 자격, 자질 등의 능력이 부족하여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 또는 추가 투입을 사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계획을 월 단위로 제시(M/M 산정)하여야 함
ㅇ 인력변경 시에는 인계인수계획서, 이력사항, 자격보유, 증빙서류, 교체사유 및 대체인력 보안서약서, 철수인력 확약서(자필서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인계인수확인서를 제출 및 인계인수 결과서에 보안관리 이행결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인력교체 시 아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①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5일전 : 인계인수계획서, 교체사유 등 교체승인
요청 공문 통보 (사업수행자→발주처)
② (철수예정인력의 철수일 기준) 10일전 : 승인 통보(발주처→사업수행자)
③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인수 : 발주처의 승인완료 후 교체인력투입 및 인계자/인수자 반드시 5일 이상 합동근무에 의한 인계인수 수행
(단, 회와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 합동 근무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④ 인계인수확인서 등 인계인수결과 공문 제출(사업수행자→발주처)
⑤ 인계인수결과 승인 통보(발주처→사업수행자)
⑥ 철수예정인력의 투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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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계인수 결과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통보 후 철수 예정인력의 투입을 종료하여야 함
ㅇ 대체인력의 경우 반드시 유사 경력과 동등이상 기술수준을 가진 자로 투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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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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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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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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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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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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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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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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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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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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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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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교육
- 발주처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추가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ㅇ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 사업수행자는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부터 운영교육까지 실시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인수인계를 지원
- 교육대상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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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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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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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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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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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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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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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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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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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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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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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매뉴얼 제작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
- 매뉴얼에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매뉴얼 작성 시 사용자들이 솔루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제작/배포되어야 함
ㅇ 운영자 매뉴얼 제작
- 관리자가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
-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시스템 및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요약 내용(서버 위치, 저장소 경로, 서비스별 구동 위치, 관련된 방화벽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조)
․ Application, DB백업 및 복구 방법
․ 서비스 기동/재기동 방법
. 자주 사용하는 콘솔 명령어 리스트
. 손실된 데이터의 임시 저장소 위치
. 과부하 등 대처하기 위한 주요 프로세스 강제 종료 및 재시작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로그확인 및 분석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제거 방법, 시스템 실행/제거 방법
․ 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인터페이스 api 리스트 및 호출하는 프로그램(소스), 배치 리스트, 수동 수행 매뉴얼, EAI 리스트
. DB tool 설치 및 접속 매뉴얼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가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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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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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및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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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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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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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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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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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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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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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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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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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하고 구축완료 전 기술이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이전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ㅇ 본 기술지원 요건은 상호합의에 따른 하자보수 조건에 따름
ㅇ 필요 시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실시
ㅇ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추처에 보고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
ㅇ 운영 및 유지관리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
ㅇ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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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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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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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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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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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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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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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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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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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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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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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을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포함하여 제시
ㅇ 시스템 결함 및 S/W 개발,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ㅇ 고객지원 엔지니어의 방문지원(요청 시)
ㅇ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사업수행자는 개발,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 운용상 어떠한 결함도 없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함
ㅇ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시스템을 포함하는 납품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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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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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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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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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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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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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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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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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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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의 안정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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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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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표시스템 운영전환을 안정화 활동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운영전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시스템의 경우 선오픈 예정이며, 선오픈 일정에 맞추어 테스트 및 안정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함
* 선오픈 일정은 추진 일정표를 참고하며, 선오픈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목표시스템의 오픈 이후 계약기간 내 일정기간 동안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 지원 등)
※ 지원 기간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추진
ㅇ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최소전문기술 인력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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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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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 후 회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우리 회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2.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회사명, 회사로고나 CI, 대표자, 회사의 고유한 제품명, 회사의 고유한 브랜드명은 표지와 여백 등 제안서 어느 곳에도 표기 일체 금지(입찰용 제안서 1부만 제출기관명 표기 허용)
ㅇ 회사명, 대표자 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공란 또는 000으로 처리 함.(입찰용 제안서 1부만 표기 허용)
ㅇ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동의 한다」,「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 있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 「할 계획이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함.
ㅇ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 본문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제안업체는 본 용역 수주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회의 내부정보를 타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서 제출자는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 함.
ㅇ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은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나, 제안서 평가항목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평가가 가능함.
ㅇ 제안서 작성에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 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회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회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ㅇ 관련분야의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발주자가 확인된 계약서 사본, 용역 실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ㅇ 평가대상과업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그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 작성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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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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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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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 용지 100페이지(단면) 이내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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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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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용지는 A4 규격 용지(210㎜x297㎜)를 종(從)으로 사용하고, 페이지 표시는 하단 중앙에 명기(페이지표시 예시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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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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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 본문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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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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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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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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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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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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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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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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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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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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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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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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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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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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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2.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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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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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계획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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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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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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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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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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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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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목적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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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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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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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특성 및 차별화된 장점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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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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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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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 제시한다.
- 제안사의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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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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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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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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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및 지원조직 내용(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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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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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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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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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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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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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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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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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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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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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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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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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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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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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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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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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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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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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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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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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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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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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3.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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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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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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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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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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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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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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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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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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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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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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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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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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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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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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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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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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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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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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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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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성공적, 효율적 추진에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추가적인 제안 제시한다.(타 부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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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구성 목차는 작성 예시로,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1. 일반사항
□ 입찰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ㅇ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ㅇ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부도 또는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연체중인 업체
2. 제출서류
※ 계량평가를 위한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별도 제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를 분리하여 별도로 제본하며,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에는 제안업체 표식*금지)
* 제안업체 표식 : 회사명, 로고(CI), 제품명(브랜드), 대표자·참여자 등의 성명 및
인물사진, 사업장 위치 등 기타 고유성을 띤 일체의 표식 등
※ 입찰용 제안서에만 제안업체(단체) 인식 표시하고, 심사용 제안서는 제안업체 인식 표시 금지
※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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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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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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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비계량부문) 1식 [입찰용과 심사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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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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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빙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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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서 제출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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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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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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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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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등기부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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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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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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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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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행실적증명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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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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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수행 조직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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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경력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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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M 유사용역 수행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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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사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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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안사 요구사항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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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PT)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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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제안서 * 밀봉하여 가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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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ㅇ 제 출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9 성우빌딩 13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ㅇ 접수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획팀 박지훈 과장 (02-3270-6020)
ㅇ 접수기간 : 2025.4.24.~5.9(금), 17:00
ㅇ 제출서류
- 제안서 2부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수록 USB 1매 포함)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제안서 등 모든 서류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 제출 (전자우편, 팩스 등 제출 불인정)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분리·밀봉하여 제출
- 접수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ㅇ 기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부속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 설명회 : 미개최
※ 사업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기획팀 이정원 팀장(☏ 02-3270-6016)
□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PT) : 개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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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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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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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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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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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질의 당 2분 이내)
* 단, 설명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참가업체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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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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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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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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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주요내용 PT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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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관련
□ 평가개요
ㅇ 제안서 평가는 정량·비정량 방식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고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방법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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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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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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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량
|
비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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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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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
발주부서
|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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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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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설명회
|
발주부서
|
ㅇ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ㅇ 상기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순위자로 함.
((1)기술 및 기능 (2) 성능 및 품질 (3)전략 및 방법론 ④ 프로젝트 지원 ⑤ 프로젝트 관리 순)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항목에 관련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함.
ㅇ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운영지침」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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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
배점
(A)
|
가중치
(B)
|
배점
(A×B)
|
평가
방법
|
기술
능력평가
(80)
|
제안업체
수행능력
(10)
|
사업실적 및 경험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5
|
1.0
|
5
|
절대
평가
(계량)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등에 의한 신용상태
|
5
|
5
|
제안내용
(70)
|
비계량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름
|
100
|
0.70
|
70
|
상대
평가
(비계량)
|
입찰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20
|
1.0
|
20
|
|
계
|
|
|
|
100
|
|
※ 기술능력평가 중 상대평가(비계량) 배점은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로 환산해야 함
ㅇ 비계량 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계량
부문
(100)
(상대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 이해도
|
ㆍ사업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경영환경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당성, 전문성,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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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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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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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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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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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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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실현가능한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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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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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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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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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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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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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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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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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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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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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
ㆍ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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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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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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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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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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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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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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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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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5점)
|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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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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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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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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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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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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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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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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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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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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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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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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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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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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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비계량부문 계
|
100
|
ㅇ 계량부문 세부 평가기준(절대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수행 실적 누적금액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누적금액)
|
본 사업 규모 대비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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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본 사업 규모 대비 200%이상 ~ 3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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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본 사업 규모 대비 100%이상 ~ 200% 미만
|
4.0
|
본 사업 규모 대비 100% 미만
|
3.5
|
- 경영상태(5점) : 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4.8
|
B+, B0, B-
|
4.6
|
CCC+ 이하
|
4.4
|
※ 인정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ㅇ 비계량 부문 세부 평가기준(상대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 부여
※ 등급별 배점 기준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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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20점
|
20
|
18
|
16
|
14
|
12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10점
|
10
|
9
|
8
|
7
|
6
|
5점
|
5
|
4.5
|
4
|
3.5
|
3
|
ㅇ 입찰가격평가
<------------------------- 210 mm -------------------->
|
|
방산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2025. OO. OO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업체명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2P)
공동도급업체의 경우 하단에 함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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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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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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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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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입찰용 제안서 표지 양식
<------------------------- 21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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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제 안 서
(용역명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P / 제안서 :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32P)
2025. OO. OO
(HY헤드라인M,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4P)
* 제안업체 인식표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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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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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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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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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심사용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회와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증명인감)
❚첨부 : 인감증명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3】서약서
서 약 서
기관명 :
주 소 :
본인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방산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공고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공고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선정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은 사실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고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귀 회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기 관 명 :
대표자 성 명 : (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입찰업체용)
한국토지주택회(이하 “회”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조사 및 입찰 참여 등을 위해 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회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및 입찰 진행 등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방법
1) 서면
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2) 통계목적 자료처리
3) 2차조사
4)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회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회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비리·부정행위 적발시 인적사항 관리(참여기술인 제한 및 사옥 출입금지 등)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 및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회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인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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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용 역 명 :
* 입찰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입찰업체가 판단하는 자. 단, 공동수
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사후평가 설문자를 각각 선정하여야 함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과정을 확인한 자)
|
동 의 일 자: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서식 #5】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표
(단위 : 천원)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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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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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및 용역개요
|
용역
기간
|
참여
형태
|
계약금액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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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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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책 임
기술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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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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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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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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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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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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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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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용
실적통계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총 금액)
|
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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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입
2.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실적을 실적금액 순, 최근년도 순으로 기입하여야 함
3. 실적금액은 검사가 완료된 건의 준공금액 또는 기성완료금액(부가세제외)으로 기입하여야 함
4. 참여 형태(단독, 공동)중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실적금액 란에 총 계약/실적 금액과 해당 제안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실적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처의 공동수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 H/W, S/W 납품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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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수행실적 증명원
수행실적 증명원
신 청 인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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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원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원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입
5.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날인을 하여야 하며, 개인 날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6. 본 수행실적증멍원은 발주기관(발주사)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서식 #7】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조직구성 및 참여인력현황)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팀장(PL) :
담당분야 :
역 할 :
|
|
팀장(PL) :
담당분야 :
역 할 :
|
|
팀장(PL) :
담당분야 :
역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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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팀 원 :
담당분야 :
역 할 :
|
|
팀 원 :
담당분야 :
역 할 :
|
|
팀 원 :
담당분야 :
역 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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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문명, 부문별 담당업무 및 역할, 제시
* 부문명에는 업무명, 이름 or 구분 등을 입력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 참여인력에 한하여 작성
3. 참여인력은 상주/비상주 구분하여 작성하며 상주라 함은 용역수행 전체기간 100% 투입되어 현장에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임
*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
【서식 #8】기술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
|
소속회사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전화 - - )
|
근무기간
|
( 년 월)
|
기술경력
|
연번
|
참여사업명
|
발주처
|
*사업금액
(부가세제외)
|
*사업기간
|
1
|
|
|
|
|
당시소속사
|
참여기간
|
*참여율
|
직위
|
수행업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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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참여사업명
|
발주처
|
사업금액
(부가세제외)
|
사업기간
|
2
|
|
|
|
|
당시소속사
|
참여기간
|
참여율
|
직위
|
수행업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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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술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
확인자
|
성 명
|
부 서
|
연 락 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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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기술경력 항목의 수행 업무 상세 기재, 참여율은 월 단위 계산하고
2. 경력에 대한 증빙은 입찰 제안사의 대표자 확인으로 대체하며, 향후 경력 확인이 필요시
증빙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9】PM 유사용역 수행 내역서
Project Manager 유사용역 수행 내역서
※ 연번 :
가. 용역명
나. 발주기관
다. 계약금액
라. 참여기간
마. 용역개요
바. 본 과업과 관련한 용역내역
사. 신기술 도입 및 적용 기술
아. PM 경험사례 기술
자. 기타
|
※ ‘연번’은 ‘Project Manager 기술경력확인서’의 연번 기재
※ 유사용역 2개 이내 기술
【서식 #10】제안사 일반현황
자본금
|
백만 원
|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
백만 원
|
사 업 영 역
|
1.
2.
3.
.
.
|
주 요 연 혁
|
1.
2.
3.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
인증기관
(신고번호)
|
|
사업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수행 직무
|
계
|
전 문 분 야
|
S/W분야
|
H/W분야
|
통신분야
|
컨설팅
|
기 타
|
포털
분야
|
기타
S/W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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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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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수행직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2023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기준」에 따라 NCS기반의 ITSQF 29개 직무체계 준용
2. 분야별 보유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11】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
수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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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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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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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참여인원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업 참여인원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한다.
④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별지]의 제반 서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 교육) ①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본 사업 과업내용에 S/W 개발이 포함된 경우 착수 시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 사업수행 장소와는 독립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 등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매월 1회 이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취약점 조치)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담당부서에서 지적한(자체 발견한 취약점 포함)은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용역사업 담당자를 경유하여 정보보안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회와 계약 체결한 「방산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본 용역과업 수행 중 귀 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과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각종 성과품을 귀 회의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계약 종료 이후 본 용역과업 관련 자료를 당 회사에 보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회와 계약 체결한 「방산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 및 회의 보안 관련 정책․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용역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 및 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 등 업무내용을 용역 수행 기간은 물론 용역 종료 후에도 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유사용역 과업참여 불가 등)도 감수할 것이며,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대표명의)
본인은 귀 회와 계약한 「방산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회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직 위 :
성 명 : (직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하겠습니다.
2.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방위산업진흥장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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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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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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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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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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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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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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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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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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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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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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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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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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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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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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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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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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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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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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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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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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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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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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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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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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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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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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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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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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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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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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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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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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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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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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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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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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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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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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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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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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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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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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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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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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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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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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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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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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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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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제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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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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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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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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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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