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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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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0113-000 공고일시  2025/04/24 14:25
공고명 인천1호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공고기관 인천교통공사 수요기관 인천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고대섭(☎: 032-451-23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8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63,421,000 원
   
배정예산
2,963,421,000 원
   
추정가격
2,694,01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5 - 152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안내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본 용역은 「철도안전법」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인천1호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인천1호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교통공사

  다.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12.30.까지

      2) 연도별 진단 수량

구  분

총수량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수량(칸)

274

32

64

74

64

40

전동차(1차,2차)

200, 72

32

64

32(1차),40(2차)

32(2차)

40

특수차

2

-

-

2

-

-

      3)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용역(기초)금액 : 금2,963,4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구 분

용역기간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총 계

2,963,421,000원

1차년도

착수일 ~ 2025. 12. 31.

307,972,500원

2차년도

2026. 1. 1. ~ 2026. 12. 31.

570,127,360원

3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930,945,620원

4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702,570,000원

5차년도

2029. 1. 1. ~ 2029. 12. 30.

451,805,520원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

  바. 현장설명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정

PQ 평가서 제출기간

2025.05.08.(목) 14:00 ~ 17:00 (당일에 한함)

PQ 평가 결과게시

2025.05.16.(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이의 신청 기간

2025.05.16.(금) ~ 2025.05.20.(화) 18:00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05.21.(수) 09:00 ~ 2025.05.23.(금) 10:00

개 찰 일 시

2025.05.23.(금)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안전법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제입찰 제외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업체만 참여

    2) 입찰참가 방식 : 본 용역은 단독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년 5월 8일(목) 14:00∼17:00

    2) 장    소 : 인천교통공사 1층 이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업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표자의 인감(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인감), 위임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참가등록 시 제출서류(밀봉 불필요)

      가) 용역참가 신청서 또는 업체 참가공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 포함) 각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대표자 날인) 1부.

    3) 사업수행능력(PQ)평가자료 제출서류(밀봉)

      가)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 평가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세부 작성방법은 별첨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참고

      나)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자 평가서,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서 업무중첩도 평가서는 

          Excel로 작성해서 USB 수록 제출


5.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1) 평가방법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환산적용시 배점에 합산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9절 및 제10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제1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심사 진행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및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진행하며, C등급 이상 받은 업체가 적격 수급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의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2.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46,560,000원, 부가세 제외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미비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참가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지침),「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고대섭(032-451-2368)

    - 과업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차량팀             박종덕(032-451-2383)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