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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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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184-000 공고일시  2025/04/24 14:36
공고명 [긴급]2025년 국가하천(북한강, 소양강, 홍천강) 하천시설물 정기안전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도 춘천시
공고담당자 이창훈(☎: 033-250-419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787,000 원
   
배정예산
125,787,000 원
   
추정가격
114,351,818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공고 제2025 - 58호


용 역 입 찰 공 고

                                                               2025. 4. 24.

 춘천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 국가하천(북한강, 소양강, 홍천강) 하천시설물 정기안전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관내

  다. 과 업 량: 정기안전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추정금액: 금125,787,000원(금일억이천오백칠십팔만칠천원)

  바. 기초금액: 금125,787,000원(금일억이천오백칠십팔만칠천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5. 4. 28. 09:00 ~ 2025. 4.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30.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5. 4. 3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 2025. 4. 30.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로서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초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전,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회계과로 제출(lch991@korea.kr)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에 의거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규 최근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가)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미제출, 공고일 이후 평가, 유효기간 경과 시 최저등급 적용)

      나) 재무평가 :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발행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인력 보유상황 :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으로 평가합니다.

   3) 이행실적 평가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하천 정기안전점검 및 홍수기 전·중·후 안전점검]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 114,351,818원(추정가격) 적용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건설과 하천관리팀 033-250-4197)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건설과(☎ 033-250-4197)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