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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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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0820-000 공고일시  2025/04/24 14:38
공고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공고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요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담당자 오다희(☎: 043-719-1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제안요청서




2025. 2.





사  업

책임자

화장품정책과

과  장

고지훈

TEL 043-719-3401

사무관

천세경

TEL 043-719-3402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사업예산 : 50백만원


  사업기간 : 계약일 ~ 25. 11. 3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학술연구용역(1169)을 등록한 업체

 ※ 본 계약 관련 사업감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양석원 주무관(☎ 043-719-3406)


2

 

 추진 배경

  화장품 분야 전문인력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역량강화를 통해 맞춤형 화장품 사업 전반품질·안전 관리 역량 향상 지원 필요

    * 화장품 법령·제도,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춤, 제도 도입(`20년) 이후 총 8차례(제1회 특별시험 포함) 시험 시행을 통해 6,796명(20.0%)의 합격자 배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실제 적용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필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시험 시 이론 위주의 시험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교육 보완 필요

   -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안전관리가 가능한 가능한 최적의 교육장에서 화장품의 구성 원리, 혼합·소분 과정, 화장품 품질분석 등 실습 교육이 필요

   - 맞춤형화장품 조제 관리사 격증 취득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주어짐에 따라, 화장품 법령 등 전문 교육 필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2023.06.22. 개정>


3

 

 사업 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성 강화 교육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상 교육운영(40명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역할 등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역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법적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의 실제와 동향, 향후 비전 등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역할 등 교육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 숙지해야 하는 화장품 법령·규정

  화장품 유통 업무에 관련한 안전 관리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실습 교육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대상 교육운영(40명 이상)

  맞춤형화장품 조제 과정 습득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사용 불가능한 원료 교육

   - 맞춤형화장품 적용 첨가제, 배합률 및 현행 법률 허용치 기준

  화장품 유형에 따른 제조 원리와 과정 습득

   - 스킨, 크림, 로션, 멀티밤 등 화장품 제조 시 필요한 기본 제조 원리와 성분 이해

   - 맞춤형화장품 시판 제품 혼합·소분과 포장 등 패키지 과정 습득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원리와 과정 습득


실제 업무 종사자(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와의 소통 기회 제공

  업무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 자격증 보유자로서 맞춤형화장품 창업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증 해소

4

 

 추진 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수행 기간

M

M+1

M+2

M+3

M+4

M+5

M+6

M+7

M+8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역할 마스터 교육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모집 및 홍보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역할 및 법률지식 등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 및 법률지식 등

 

 

 

 

 

 

 

 

 

 - 화장품 유통 관련 안전관리

 

 

 

 

 

 

 

 

 

2.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실무 실습 교육 제공

 - 맞춤형화장품 조제 과정 습득

 

 

 

 

 

 

 

 

 

 - 화장품 유형에 따른 제조 원리와 과정 습득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원리와 과정 습득

 

 

 

 

 

 

 

 

 

3. 실제 업무 종사자와의 소통 기회 제공

 - 업무 종사자와 소통을 통한 인사이트 제공

 

 

 

 

 

 

 

 

 

4. 보고회(총 3회 실시)

 

착수

 

 

 

중간

 

 

 

결과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혹은 비영리법인 확인서)
- 기타 입찰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 서류제출 : 온라인 제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신청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입찰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과업단위별로 분리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3.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

 □ 제안서 및 제출마감 관련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출기간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정성참고자료, 기타문서

 ** 제안서 발표 여부 : 발표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음

2

 

 위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

1.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 위탁기관 선정평가는 현장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기타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출받은 제안서(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수행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제안서의 평가

  ○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구분 총 10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기술·가격균형형

  ○ 기술능력 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구분

세부항목 및 심사내용

배점

기술평가

(80)

 

80

사업수행

계획

(30점)

과업 이해도

 * 사업계획이 제안요청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일정, 사업수행 결과물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가

10

사업수행

체계

(10점)

수행조직의 인력구성, 참여형태

* 참여인력간 업무분장, 협력체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10

사업수행

능력

(30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숙련도(전문성) 보유

* 과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10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보유

 * 과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 등을 갖고 있는가

20

성과관리

(10점)

사업관리방안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점검·관리 등이 적정한가

10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

8

6

4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배점기준

   - 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제안서 심사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함

3. 협상절차 및 위탁기관 선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여 최종 위탁사업기관을 선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위탁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정된 위탁기관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기관)에게 있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에 의함

1

 

 제안서 규격

  ○ 제출형태 : 제안서(발표자료) 파일 별도 제출

     * 제안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표    지 : 제목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역량강화
중앙에 표기

  ○ 페이지수 : 50쪽 이내(겉표지, 목차 등은 페이지에서 제외)

  ○ 규    격 : A4(210mm x 296mm)

  ○ 작성순서 및 내용 : 원칙적으로 실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되, 세부 내용 및 양식은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실행계획 작성 지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일반현황

 

<붙임 1>

<붙임 2>

참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제안사 강점

제안사의 인증평가 개발 분야에서의 전문성 제시

Ⅲ. 용역수행계획

세부 과제별 사업수행계획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제시

 

 2. 투입인력

본 사업 수행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수행인원별 역할 작성

 

 3. 관리방법론

사업 추진 계획 및 절차, 단계별 일정, 진도관리, 소요자원 분배계획,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을 상세히 제시

 

 4. 품질보증계획

평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검사방법 등 제시

 

2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이 배상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협상 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 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기관은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입인력의 교체 또는 제안서 내용과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안기관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함


 3. 소유권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용역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책자, 발표자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소유권을 가지며,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 및 산출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귀속됨


 4. 보안 유지

  ○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 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세부 진단계획, 과업추진 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참여자 명단 등을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날짜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 보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 시 서면 대체 가능

□ 정기 및 수시보고

  ○ (정기보고)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과업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글 파일(HWPX) 이용하며, 별도의 규정된 양식은 없음

  ○ (수시보고) 긴급을 요하거나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추진상황 또는 자료 보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수시보고는 전화, 이메일 등 활용 가능

 □ 중간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날짜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중간 보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 시 서면 대체 가능

  ○ 과업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향후 추진계획 및 내용 협의

 □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에 날짜를 협의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최하여야 함

    * 최종 보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 시 서면 대체 가능

  ○ 용역 수행기관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기재된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과업 산출물 제출

  ○ 최종 보고서는 전자파일(HWPX를 원칙으로 함,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 출력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제출부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후 별도 통보






<붙임 1>


회 사  일 반  현 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  록  증

보유현황 

 

총종업원수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 세부 양식은 변경 가능

 <서식 2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책임자 :

기술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상기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투입해야 한다.



<붙임 2>

본 과업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

성명

근무경력

해당분야경력

직위

최종

학력

담당

업무

자격증

기술

등급

본 사업 참여율

(%)

사업총괄

책임자

 

 

 

 

 

 

 

 

 

중간

책임자

 

 

 

 

 

 

 

 

 

중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1. [서식 2호]에 기재된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원본대조필 날인)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4.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 작성한다.

   5. 본 사업 참여율 = 투입일수/총사업기간일수

 <서식 5호>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서식 6호>

 

청렴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