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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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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8497-000 공고일시  2025/04/24 14:45
공고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고담당자 오선균(☎: 063-713-16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9,000,000 원
   
추정가격
7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120

홈페이지 : http://www.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관리시스템 고도화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

 3)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금액: 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추정가격: 7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4)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출기간: 2025. 4. 28.(09:00) ~ 2025. 5. 13.(14:00)

  ②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① 일자 및 장소: 2025. 5. 19. / 한국국토정보공사 회의실

  ②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및 시간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①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찰 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담당관 PC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②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5. 5. 12.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평가본), 요약서(원본,평가본), 기타서류 각 1부

 2) 제출기간: 2025. 4. 28.(09:00) ∼ 2025. 5. 13.(14: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기타서류(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ㅇ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ㅇ 퇴직자 근무현황확인서 1부(별첨 서식 활용)

② 평가를 위한 서류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정량제안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정성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총 4부

×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제출합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은 아래 절차(나.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증권 등 제출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을 전자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됨

    -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합니다.

    - (제출방법) 보증서 등 발급회사에서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②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               국토도시사업처 최우경 대리(☎ 063-713-1378)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재무처 오선균 과장(☎ 063-713-16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7)

그림입니다.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 kcsc01@lx.or.kr(☎063-713-1097), FAX(☎063-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713-1109)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