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90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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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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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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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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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 용역
(장기계속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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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 : ’25.6.1~’26.5.31
1차 : ’25.6.1~’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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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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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1,112,929,000원
추정가격 : 1,011,753,955원
부 가 세 : 101,175,0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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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장기계속, 1차 예정금액 664,937천원(6,300톤)
② 예정물량 : 10,500톤(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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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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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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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09:00 ~ 2025. 5. 2.(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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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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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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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아래 입찰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정함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분담비율(준수) : 재활용업 51.37%+수집운반업 48.63%
ㄷ 동일코드(6770,6778,6786,7424,1226)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단, 최소지분 5%이상), 단 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허용
② 입찰참가자격 분쟁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담당 : 김경희 주무관 ☎ 02)3146-5452)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5. 1. (목)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인도 점수는 당해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안에서 인정됩니다.
③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 당해 용역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용역을 말하며, 최근 3년내 용역 실적 물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준공된 운반․처리실적으로 10,500톤 이상을 만점 처리합니다.(운반의 경우 오니류도 운반실적으로 허용)
※ 적격심사 중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 수행능력 항목 중 1일 평균 처리량은 45톤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중간처리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실용신안 적용시설 우수업체는 당해 용역인 사업장폐기물(무기성정수오니) 관련 시설만 인정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항목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담당(김경희 주무관 ☎ 02)3146-5452)의 확인(서명, 날인) 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및 시설·기술의 우수성 항목 평가 및 분쟁 시에 최종판단은 발주부서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내 용역 실적 : 물량 기준
- 수집․운반 기준물량 : 10,500톤
- 중간처리 기준물량 : 10,500톤
- 최종처리 기준물량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 및 최종처리(재활용)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중간처리의 기술인력 확보 기준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함
3)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45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45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최종처리 : 모든 업체에 대하여 만점 처리함
※ 최종처리 업체의 경우 최종처리 실적으로 중간처리 부분을 평가합니다.
- 배출 현장 주소지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시설 및 기술 우수성 : 불인정 서류 및 미제출시 기본배점 적용
㉯ 경영상태 :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선택 업종으로 평가함
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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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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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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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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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1. 기타사항
① 폐기물 운반비는 낙찰자의 운반거리 또는 운반시간이 설계서에 기재된 기준보다 감소되는 경우 운반비를 재산정한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운반비 산출시 강변북로구간 주행속도 약52km/hr, 고속도로구간 주행속도 70km/hr로 적용
② 본 용역은 산업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공고 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4,273,500원)를 낙찰률에 상관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서울시청 재무과에서 공개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⑤ 적격심사 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또는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담당 김경희☏02-3146-5452)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문민주☏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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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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