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내자(용역) 구매계약 권유서
ㆍ입찰공고번호 : R25BK00810047-00
ㆍ공 고 명 : 폐기물 처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 반드시 계약 전 본 입찰의 수요물자(용역)인 폐기물 상태 및 현장을 확인하여 장비 등 사용여부와 이동 물량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계약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대통령경호처 (☎ 02-800-5714)
○ 규격 및 사업 관련 : 대통령경호처 (☎ 02-80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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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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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소액내자(용역) 구매계약 권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권유서(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권유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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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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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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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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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내자 구매계약 권유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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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번호 : 2025-0417–00
○ 입찰건명 : 폐기물 처리 용역
○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품명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 1식
○ 분할납품 : 가능
○ 입찰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5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 30,530,000원 (* 부가세별도)
○ 사업금액 : 33,583,000원 (* 부가세포함)
○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권유서(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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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5. 04. 30. 11:00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04. 28. 10:00
○ 전자입찰서(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04. 30.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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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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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과 ②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업종코드 1227의 경우)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불가
※ 단, ①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2-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2-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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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입찰 시 제출서류
4-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5.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4-2.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폐전기전자제품류(가정용, 산업용,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폐목재류(폐가구류), 폐금속류(고철, 비철, 폐금속용기, 그 밖의 폐금속류), 폐유리류(폐유리)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폐기물관리법상의 양식에 의해 입찰의 개찰일을 기준으로 작성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증빙서류(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팩스(02-800-5719) 전송 시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대통령경호처 문서 접수처(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경호처 총무부)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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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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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동계약 기준
5-1-1.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3. 분담비율은 처리 50%, 수집운반 50%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5-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5-1-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1-6.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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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6-2.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아래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6-2-1. 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배출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57(1층, 지하1층, 지하 3층)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6-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4. 동일가격 입찰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경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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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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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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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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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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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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