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고 제2025-604호

「해운대구 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해운대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해운대구 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비: 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3.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입찰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1)항 또는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도로‧공항(업종코드 3578)]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업종코드 1345),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도로‧공항(업종코드 7375)]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 상기 확인서는 공모제안서 접수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고기간: 2025. 4. 24.(목) ~ 2025. 5. 7.(수)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5. 5. 8.(목) 10:00 ~ 17:00
나. 장 소: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다. 제 출 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 접수 불가)
- 입찰 참가등록 및 기술평가서: 해운대구청 4층 교통행정과(051-749-4552)
- 가격평가서: 해운대구청 2층 재무과(051-749-4142)
※ 공고기간 중 나라장터(G2B) 가격입찰 등록 업체에 한하여 접수 가능
마. 비용부담: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사. 가격제안서 제출[나라장터 전자입찰 및 방문접수]
- 일 시: 2025. 4. 28.(월) 10:00 ~ 2025. 5. 7.(수) 10:00
- 장 소: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개찰일시: 2025. 5. 15.(목) 15:00
- 방문접수: 기술제안서 접수일시와 동일하며 가격제안서는 재무과 계약팀 1부 제출
※ G2B 입찰금액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투찰 입찰가격 인정
6. 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25. 5. 13.(화) 14:00 (예정)
나. 장 소: 해운대구청 3층 중회의실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다.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산정
라.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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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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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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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지침,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기술제안서: 방문접수, 가격제안서: 전자 가격입찰 등록과 방문접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 내용과 제안요청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을 우선함
마.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사.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아.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내부사정에 따라 제안요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해운대구의 요구에 따라야 함
자.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차. 기타 문의사항
- 입찰 참가등록 및 기술평가서: 해운대구 교통행정과(051-749-4552)
- 가격평가서: 해운대구 재무과(051-749-41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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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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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해운대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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