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25-56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천, 풍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화천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화천, 풍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위치 : 화천군 화천읍, 하남면 일원
마. 예정금액 : 금2,890,5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2,200,000,000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사. 입찰 예정 시기: 2025년 5월 예정(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화천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사업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대상 사업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 부문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로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환경부문 : 수질관리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 전기설비
나. 측량조사 부문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질조사 부문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 및 기초 또는 지질 및 지반 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4-119호, 2024. 3. 15.)」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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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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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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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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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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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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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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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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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측량”및“토질조사”는 사업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분리발주 시 설계 지연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야기됨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합니다.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하고, 엔지니어링부문은 도내 엔지니어링 2개사 이상 공동참여 하여야 함.
바.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5. 8.(목) 10:00 ~ 17:00
- 장 소 :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① 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사본) 및 수첩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1부.(원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 시) 각 1부.(신분증 지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요약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만 회사명 표기(사본의 경우 회사명 비표기)
· 자기평가서 2부.
· 제출도서 내용 및 업무중복도 내용이 담긴 USB(한글/PDF) 1부.
※ 제반서류 전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본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기준
- 붙임의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되, 전차용역은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2024.08.)” 및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하수도대장 작성용역(2018.06.)”을 수행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전차용역 수행 시 참여했던 해당분야와 동일한 해당분야로 참여시 인정
5.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가. 본 사업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그 결과 종합평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64)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및 경영상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자료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교부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비, 사업기간 및 가격입찰 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FAX:033-440-717)6,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 033-440-2782)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의서 접수기간 : 2025. 4. 30.(수) 10:00 ~ 17:00까지
• 질의답변 : 기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일괄 작성후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