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9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용 역 비 : 금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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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4. 28.(월) 10:00 ~ 2025. 4.30.(수) 14: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4.29.(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정관에 명시된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 및 제4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공표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종합진단기관(5633) 또는 일반안전진단기관(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5636)으로 등록된 업체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차 순위자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4.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2억원미만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부채비율: 160.09%, 유동비율: 159.25%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나) 입찰가격(90점) : 평점 = 9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보건관리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일반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법 상 의무사항과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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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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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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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 참가자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는에게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함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 김은영 주무관 (☏ 02-2133-956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주무관(☏ 02-2133-32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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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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