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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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공고 제2025–0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노사발전재단은 ⌜2025년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과 제 명: 2025년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 연구목적: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노동약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 현안을 공유·소통을 위한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분석을 통해 노동약자의 현안 파악과 정책 제언 도출
□ 수행기관 선정
ㅇ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선정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제안서 등을 토대로 검토․결정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1. 7.
□ 연구 내용
과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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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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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및 연구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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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모집
·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및 사전 준비
➋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 노동약자 100명 참여(세부기준: 고용형태별 4개 분과 x 25명)
· 심층 토론 운영(세부기준: 분과 당 회의(2회) 실시)
➌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 원탁회의를 통한 노동약자 의견 수렴 및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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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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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여 대상 선정 및 모집
ㅇ 고용형태별 세부 참여 직종 분류 및 선정
- 노동약자를 3개의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지원대상 분류
* 고용형태(3개): ①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③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 고용형태별 세부 직종은 ‘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참고 가능
<‘24년 FGI 심층 집단면접 연구용역 직종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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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퀵(배달) 서비스,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시각 디자이너, 웹툰작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방송직(방송 보조작가, 보조출연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봉제업, 방문점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일용직·기간제)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노동, 택배·쿠팡 등 물류 노동, 건설일용직, 공공근로(노인 일용직)
(용역·파견) 경비·청소·시설관리, 콜센터, 하수·폐기물 처리·수집 운반업(재활용 처리장치 조작원 등)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보건업(간호(조무)사), 사회복지 서비스업(간병,육아 돌봄서비스직), 숙박업(객실 청소원 등), 음식점업(주방보조원, 홀서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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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탁회의 참가자 모집 및 사전 준비
- 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안 확립 및 실행
* 기준 참고하여 사례비 예산 반영(’24년 기준: 세전 16만 원)
- 회의 진행을 위한 전문 퍼실리테이터* 확보 및 투입
* 퍼실리테이터는 숙의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섭외
- 회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회의 장소 확보 등
- 회의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 질문지 개발(권고)
- 회의 참가자(근로자)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참여 검증 절차 도입(예. 유선 인터뷰 등) 및 참가 부정행위 사전 방지(필수)
➋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ㅇ (기간) 4~10월(예정)
ㅇ (주제)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ㅇ (대상) 노동약자 100명
- 고용형태별 노동약자 100명 참여(세부기준: 고용형태별 4개 분과 x 25명)
<노동약자 원탁회의 참가자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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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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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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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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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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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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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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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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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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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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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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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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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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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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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횟수) 8회
- 고용형태별 분과 당 회의(2회) 실시(1회차: 기본, 2회차: 심화)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횟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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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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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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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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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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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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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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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제, 용역·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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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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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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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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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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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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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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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고용형태별 심층 토론 운영 및 분석
<노동약자 원탁회의 운영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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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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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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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소그룹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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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전체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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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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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탁회의 운영 안내
· 전문가 발제
(노동약자지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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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 애로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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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 토론 결과 공유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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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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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마련을 위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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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재단과 협의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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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 도출
ㅇ 원탁회의를 통한 노동약자 의견 수렴 및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 고용형태별 노동약자의 현안 파악 후 정책보고서 제출
➍ 기타 사항
ㅇ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회 진행 시 참여 협조
ㅇ 노동약자 원탁회의 개최 행사 협조(발생시)
ㅇ 우수 토론자 추천 등 요청사항 발생 시 협조
□ 사업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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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4.9.13. 제721호)’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입찰 공고일 이전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는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신청기한: 2025. 5. 8.(목), 17:00까지
ㅇ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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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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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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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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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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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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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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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입찰당일 날인,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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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2】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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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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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제안서 총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 (USB메모리) 함께 제출
※ 양식 내 서식 1∼9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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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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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실적관련 증빙자료) 1부
※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사본 등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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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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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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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확인서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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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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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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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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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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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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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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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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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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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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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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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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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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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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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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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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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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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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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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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퇴직직원 고용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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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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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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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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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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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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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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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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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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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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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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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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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관련 증빙서류(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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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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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직접 제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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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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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유형 확인서(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및 기타)
* 해당될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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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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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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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구비서류 작성양식은 제안 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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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보증금
- (제출방법)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노사발전재단, 214-82-05236”으로 명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층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 분임계약관(02-6021-1177)
※ 사업문의: 02-6021-1059
ㅇ 낙찰자 선정 일시: 개별 통지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ㅇ 평가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함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노사발전재단에 있음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 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름
□ 참고사항
ㅇ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 연구용역 기관 및 연구용역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입찰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서류제출 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단의 2급 이상 임직원의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재단 계약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조치할 수 있음
ㅇ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본 입찰 관련사항은 노사발전재단 공정일터지원팀(02-6021-10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비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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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금품수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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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 감사팀 및 클린신고 센터
전화: 02-6021-1085 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 클린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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