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공고 제2025 - 14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다.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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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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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착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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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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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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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4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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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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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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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예정시기 : 발주처에서 개별통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다음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전력기술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5) 상기 1),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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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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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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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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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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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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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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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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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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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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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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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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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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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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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7)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설계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 적용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
8) 토질조사 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중 전문분야 토질․지질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수행별 비율
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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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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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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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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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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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당해 용역의 부문별 금액 구성비율은 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부문간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따라 통합 발주함
○ 토질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81151604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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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구성원)는“7)”항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무관)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년 5월 8일(09:00 ~ 17:00)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3)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본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기술자 경력평가 인정 범위 불명확화로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서 차등평가를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 2024.4.1.)」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음.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및 해당 참가자격 면허증 사본, 공동도급 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계약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입찰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064-750-7951, FAX 064-750-7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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