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5- 169호
제17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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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행사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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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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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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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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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2025. 8. 15.까지 (용역수행 정산 완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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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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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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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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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원, 부가가치세 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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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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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산자연휴양림 내 야외무대, 숲속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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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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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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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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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공동도급 불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이벤트,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에 사업자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공동수급 불가)
나.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8014199001〕또는 〔세부품명: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제품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설명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 공고기간 : 2025. 4. 24.(목) ~ 2025. 5. 9.(금) 16:00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1) 제출기한 : 2025. 5. 9.(금) 16:00
2) 제출장소 :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휴양림담당(☎055-254-3974)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412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제출
*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세부내역서 포함)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준비물 : 없음 (*추가자료 배포 금지)
-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한 자료(usb) 등으로 발표합니다.
- 참석자 : 발표자(PM) 포함 2인 이내
다.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직원이 직접 발표하여야 합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정량적(20점) + 정성적 평가(70점)](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평가결과 기준점수(제안서 평가(90%)+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에 부합하는 차순위자만 해당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협상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정산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으로,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원본)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완료 후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 이상의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구비서류 미비 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 시 접수기한 내 미 보완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관리담당(☎055-254-3953)로, 제안서 작성, 평가 및 협상관련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055-254-39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2025. 4. 24.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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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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