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301호
용역입찰공고 (긴급)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문민주(☎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정동준(☎ 02-314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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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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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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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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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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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서수도사업소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단위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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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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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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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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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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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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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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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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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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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계약
나.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 3,249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 7,593 Ton(폐아스콘 7,492Ton, 폐콘크리트 44 Ton, 혼합폐기물57 Ton)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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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 (월) 10:00 ~ 2025. 04. 30.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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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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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30. (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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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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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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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 → 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또는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대표사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8%, 중간처리 6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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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제외 대상 용역임.
나.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4. 29. (화)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방법 : 제한경쟁(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6.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용역”의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종합평점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수집운반실적 : 129,449,700원(부가세포함) -38%
- 중간처리실적 : 211,930,300원(부가세포함) -62%
※ 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범위는 강서수도사업소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급수운영과(담당 정동준 ☎3146-3958)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70톤 기준
- 당해용역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 70톤 기준
3) 배출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5) 신인도와 결격여부는 공동도급시 모두 평가하며, 분담비율에 따라 적용. 다만, 바, 사, 아항은 분담비율에 상관없이 적용하되, 사, 아항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해 점수 부여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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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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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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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회계 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 문서자료실 또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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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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