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97호
(긴급)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화도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위치 :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54-1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239,206,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217,460,000원, 부가세: 21,746,000원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25.(금) 10:00 ~ 2025. 4.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5. 4. 30.(수) 11:00
다. 개찰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입찰참가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면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1) 건설부문 : 상하수도(3587), 구조(3585), 토질·지질(3588)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3563)
3) 전기부문 : 전기설비(3570)
4) 환경부문 : 수질관리(3593)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구성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다.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5. 4. 29.(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
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이행 완료(준공)된 동종 용역
이행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기준금액: 추정가격 217,460,000원)
※ 이행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맑은물운영과 지하수팀 ☎031-5189-3279)
로 해주시고, 적격심사의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하며, 민간 발주자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심사합니다.
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의 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를 적용합니다.
다. 기술능력 평가 중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 제6호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와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관련 협회의
확인서를 따라 평가합니다.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성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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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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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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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제 특수조건과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278)
- 과업 관련 : 맑은물운영과 지하수팀 (☎031-5189-3279)
-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