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5 - 1034호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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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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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먹거리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군산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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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행사 운영대행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07.31.
라. 용역예정금액 : 금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을 등록하고 붙임 ‘과업내역’ 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된 자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마감
○ 일 시 : 2025. 05. 07.(수)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장 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및 이메일 등 불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일시 : 2025. 05. 12.(월) 14:00 (군산시 농업인회관 2층 세미나실)
※ 군산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나. 낙찰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시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평가한 후〔기술능력(90%) 및 가격(10%)〕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고득점순으로 협상절차(제안한 과업내용,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 및 상세평가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진행 :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063-454-5252 담당자 이선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25. 04. 24.
군산시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