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5- 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긴급)
당해 입찰 건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이후의
계약 및 각종 서류제출, 대금지급 등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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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5.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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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전기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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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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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7,0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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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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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 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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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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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9,17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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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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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25.(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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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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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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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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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 1.(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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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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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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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97,094,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외 5필지
○ 용역개요 : 전기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 홈폐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안함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열람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41-671-5224)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전기공사 설계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79,176,364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엔지니어링서비스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면제출)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물량내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문서의 통지 및 방법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선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인전자서 명된 문서와 행정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는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즉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서류 제출,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문서로 접수 받습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041-671-52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