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203호
퇴직연금 취급실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연금 실적관리 전산망 기능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예산: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개요
- 퇴직연금 통계의 효율적 생산 및 취급실적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체계 확립
- 퇴직연금 취급실적 제출의 편의성 제고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024. 5. 9.(금) 18:00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10부(제안서 수록 CD 혹은 USB 1매 첨부)
-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입찰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7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순위 결정 및 협상에 의한 선정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고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5.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사업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