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5 - 83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시설운영본부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용인시 일원(용인도시공사 본사 등 9개 시설)
다. 용역개요: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5년 11월 30일
마. 추정금액: 금193,955,080원(추정가격 금176,322,800원 + 부가가치세 금17,632,280원)
바. 기초금액: 금193,955,08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9.(화) 09:00 ~ 2025. 5. 2.(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5. 5. 2.(금)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6208]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6209]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필요
(FMS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해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및 나. 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완료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FMS책임기술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최저가로(낙찰하한율 86.745%)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모두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100점을 초과하더라도 100점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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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장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일자: 개찰 1순위 업체에 개별통보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시설관리처
미르스타디움팀(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 미르스타디움팀)
3) 등록 및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85.30점)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2) 자격조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신고증 등)
※ 모든 사본 자료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라.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우편제출은 불가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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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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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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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 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들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 감사팀(☎031-330-392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미르스타디움팀(☎031-329-8609)
- 용역에 관한 사항 : 회계팀 (☎031-330-397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5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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